CBDC 실험에 나서는 ‘한국은행’
기관용 인프라 구축→일반 국민, 단계적 확대 추후 ‘검토’
기관용 CBDC와 민간 디지털 통화 3종 ‘발행’ 예정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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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투데이]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이하 한은)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등을 활용한 국가 간 지급서비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CBDC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전자화폐다. 중앙은행내 지급준비 예치금이나 결제성 예금과는 별도로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새로운 화폐를 의미한다. 

지난 6일 한은은 국제결제은행(BIS) 싱가포르 혁신 허브 및 3개국(호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중앙은행과 공동으로 CBDC 등을 활용한 국가간 지급서비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별 제도와 규제 사항을 공동플랫폼에 구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개념증명방식을 통해 확인하기 위해서다. 

한은은 해당 프로젝트를 시작과 함께 은행과 일부 소비자를 대상으로 CBDC를 유통하는 실험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으로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은, CBDC 활용성 실험 진행∙∙∙최적 설계모델 탐색 ‘일환’ 

CBDC 네트워크 구성도(안)(사진=한국은행)
CBDC 네트워크 구성도(안)(사진=한국은행)

지난 4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을 공동으로 발표하며 CBDC를 은행과 일부 소비자 대상으로 유통하는 실험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CBDC 활용성 테스트는 금융기관 간 자금 거래와 최종 결제 등에 활용되는 ‘기관용 CBDC’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개설한 계좌예금(지급준비금)을 활용해 수행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해당 실험에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외 다수의 은행이 함께 참여한다. 은행들은 한국은행이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구축한 CBDC 네트워크 내에서 일반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지급 수단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예금 토큰의 발행 및 유통을 지원하는 기관용 CBDC 플랫폼 연구개발은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 브라질 중앙은행 등에서 진행 중이다. 이러한 지급수단은 한국은행이 구축하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통화 인프라 내에서 유통된다. 

특히 이번 실험에서는 개념검증(PoC)과 같은 가상의 환경에서 이뤄지는 기술 실험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일부 활용 사례에 대한 테스트에 제한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한은 측은 “CBDC 활용성 테스트는 국내 금융 및 경제 상황에 적합한 최적의 CBDC 설계모델을 탐색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이라며 “이번 실험은 한은이 CBDC의 본격 도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CBDC 네트워크’ 또한 최종 확정된 설계모델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부, 민간 디지털 통화 3종 발행 및 유통∙∙∙활용사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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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용 CBDC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CBDC 활용성 테스트’와 더불어 3가지 종류의 민간 디지털 통화도 함께 발행 및 유통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 통화의 다양한 활용사례를 점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CBDC 네트워크는 CBDC 시스템과 외부 연계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해당 네트워크 내에서는 기관용 CBDC와 함께 3가지 종류의 민간 디지털통화가 발행된다. 

한은이 기관용 CBDC를 발행하면, 테스트 참여 금융기관이 이와 연계된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토큰(예금 토큰)을 발행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우선 CBDC 시스템은 기관용 CBDC와 디지털통화 I형, II형이 발행∙유통되는 플랫폼으로 한은이 구축하고 은행 등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허가형 분산원장 구조’로 설계됐다. 이어 기관용 CBDC는 시스템 참가가 허용된 금융기관 등만 사용 가능하다. 

I형 통화는 은행이 발행하는 예금 토큰으로, 현행 예금과 유사한 성격을 띈다. II형 통화는 은행 등이 발행하는 이머니 토큰으로, 발행기관은 발행액에 상응하는 기관용 CBDC를 담보자산으로 보유한다. 

이어 외부 연계 시스템은 특정 디지털자산이 발행∙유통되는 별도의 플랫폼을 의미한다. 해당 디지털자산 거래시 대금 지급용으로 사용 가능한 디지털통화 III형이 발행 및 유통된다. 참고로 특수목적의 지급용 토큰인 III형 통화는 가치유지를 위해 CBDC 시스템 내의 Ⅱ형 통화를 100% 담보로 하여 발행된다. 

한편 정부는 현행법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우선 참여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정하고, 일부 활용사례의 실거래 테스트는 예금 토큰(I형 통화)만을 활용하는 등 제한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 이머니 토큰(II형 통화), 특수 지급 토큰(III형 통화)은 우선 개념검증 등 가상의 테스트만 실시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가상자산 규율체계 준비 현황, 관련 제도적 이슈 및 민간 가상자산 시장과의 정책적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계적 확대 여부를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테스트 대상 활용사례는 관계기관 및 참여 은행 등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중 결정할 방침이다. 

[스타트업투데이=권아영 기자] news@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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