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징계받은 퇴직자에게 전관예우 특혜 제공 지적받아
이종배 위원 “중진공 전관 특혜로 공정한 대출 안 돼”
강석진 이사장, “정직자까지도 배제하는 방향으로 엄격하게 적용할 것”

사진=국정감사 생중계 화면 갈무리
사진=국정감사 생중계 화면 갈무리

[스타트업투데이]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중징계받은 사람 중 정직자도 업무에서 배제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등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속 11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20일 열렸다. 

그동안 중진공은 징계를 받고 나간 퇴직자에게 일감을 주는 등 전관예우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종배 산자중기위 위원은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운을 떼며 중진공 핵심사업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및 대출 지원 업무를 언급했다. 

그는 “중진공의 핵심 사업은 정책과 대출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해서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그런데 뇌물수수로 퇴직한 중진공 전관이 특혜받음으로써 공정한 대출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이 제시한 ‘중진공 외부전문가 활용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외부전문가 259명 중 중진공 출신은 59명으로 2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에는 245명 중 68명, 2020년에는 244명 중 68명, 2021년에는 256명 중 71명, 2022년에는 321명 중 87명으로 지난 4년간 28%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이 위원은 “전관예우로 (중진공 업무)전만에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이는 전관과 결탁해서 특혜를 주는 ‘카르텔’이라고 보여진다”며 “이로 인해 낭비되는 사례가 있다면 끊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시 신청기업에 대해 대출 전 기업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활용하고 있다”며 “지난해 외부전문가 중 중진공 출신이 25%가 넘는 데다 최근 5년간 이들에게 45억 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중진공 출신 외부전문가 중 재직 당시 뇌물수수나 자금지원부족 등으로 징계받은 자도 버젓이 외부전문가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라는 게 이 위원의 주장이다. 특히 징계자 13명 중 이들이 수령한 수령액만 해도 3억 7,000만 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13명 중 5명이 뇌물수수 또는 업무관련업체 미공개주식 부당취득 등 금품수수로, 나머지는 자금 등 업무가 부적정하다고 해서 징계를 받은 사례”라며 “(대출 상황을 보면)대출 목적을 달성해야 하고 부실률이 최소화여야 하는데, 중진공 평균 정책자금 부실률이 2.73%, 징계이력자는 2배인 5.42%”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른 부실금액은 476억 원에 달한다”며 “심지어 뇌물수수 이력자의 부실금액은 19.47%, 업무관련업체 미공개주식 부당취득은 무려 146억 원”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위원은 지난 2019년 내부규정을 바꿔 개정한 「중소기업진단사업요령」을 언급하며 “이때 감사원의 감사 후 면직자는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계받은 사람을 외부전문가로 활용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중소기업은 이 자금을 받으려고 절박한 상황”이라면서 “그러려면 외부전문가가 잘 써줘야 자금을 받는데 내적으로는 무슨 일이 있는지, 평가나 진단이 제대로 되는지조차 모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부규정을 좀 더 개정해서 부실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직 외에도 평가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이에 강석진 이사장은 “면직처분자는 배제하고 있는데 중징계받은 사람 중 정직자는 배제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앞으로는 엄격하게 적용해서 정직자까지도 배제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징계자라도 사람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서 징계범위를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부실률을 앞으로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스타트업투데이=염현주 기자] yhj@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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