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IT, 미국-실무, 싱가포르-서비스

현재 우리나라 청년들이 많이 취업하고 있는 7개 국가(일본, 미국, 싱가포르, 호주, UAE,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대한 취업정보를 KOTRA의 각 국가별 현지 무역관에서 조사, 작성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정리했다. 

 

일본
IT 인력 수요 증가, 자체 인력 부족

일본의 취업비자 요건은 상대적으로 까다롭지 않은 편이다. 4년제 또는 2년제 대학 졸업 및 업무 관련 전공자로서 일반대학 졸업 후 취업 시 인문지식·국제업무·기술부문 취업비자 취득이 가능하다. 고졸이거나 기능직인 경우에는 실무경력이 10년 이상 필요하다.

그러나 납세현황 등 취업대상 기업의 신뢰도가 비자발급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일본에서는 IT 인력의 수요는 많은데 반해 국내 인력이 부족해 해외 인력을 필요로 한다. 일본에서 IT 엔지니어로 도전해 볼 기회다. 일본에서는 신입사원을 선호해 취업할 때 나이가 영향을 주므로 가급적이면 만 30세 이전에 도전하는 것이 유리하다. 문과 출신이라도 IT 교육을 받았거나 경험이 있다면 전공과 무관하게 채용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용기를 가질 필요도 있다.

IT 엔지니어라 해서 IT 역량(Skill)이 우선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많은 기업에서 IT 역량은 입사 후 교육을 통해 회사가 필요로 하는 수준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고 전제한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 능력이다. 일본어 회화 능력은 기본이며,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는 능력과 비즈니스 표현에 익숙해야 한다. 이를 위해 ‘파견의 품격’과 같은 일본의 직장 드라마를 보면서 일본어 표현방식을 익히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의사소통 능력은 교육을 통해 증진시킬 수 있기보다는 타고난 성격 및 태도와 관련이 크므로 입사지원 시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성격과 의사소통이 원활한 인재라는 어필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나 자기소개에서 업무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일을 즐기는 사람이라는 측면을 드러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면 좋다. 

 

미국
수시 채용의 나라, 실무경험이 중요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민 우선주의’로 인해 취업비자를 발급받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자격요건이 충족되면 상대적으로 취득이 용이한 비자가 J1이다. J1비자는 구인처가 대학의 전공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미 국무성이 인정하는 기관의 스폰서십이 필요하다. J1비자로는 인턴 또는 트레이니(Trainee)로 근무할 수 있다. 인턴으로는 12개월 근무가 가능하며, 4년제 대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 또는 휴학생이거나 졸업예정자, 졸업한 지 1년이 넘지 않은 자여야 한다. 트레이니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18개월까지 일할 수 있고, 대학을 졸업한 지 1년 이상, 관련 직무 1년 이상 근무자여야 한다.

미국도 고령화 추세로 헬스케어 전문인력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어 의료 및 헬스케어 부문이 유망직종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전문 간호 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우리나라의 간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미국에서도 간호사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해 도전해 볼만하다. 미국은 다인종 국가여서 영어 외에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 간호사를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소수 인종의 문화와 언어에 정통한 간호사는 현재 미국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 가운데 하나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전 세계 IT 산업의 중심이다.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SW/HW 엔지니어, 웹 디자이너 등 IT 관련 엔지니어의 수요가 많다. 미국은 공채라는 개념이 없고 수시채용이 보편적이므로 구인 공고를 꾸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또 실무 경험자를 선호하므로 인턴십 등을 통해 해당 분야의 실무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업무 역량은 심층면접을 통해서도 검증하므로 해당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요건을 사전에 알아보고 철저히 준비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IT 업계에서는 창의성을 매우 중시하므로 정형화된 답보다는 주어진 상황을 이해하고 분석해 해결방식을 찾아내는 상황대처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호한다. 미국의 직장에서는 동료들과의 협업과 토론문화가 일반적이므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평상시 영어로 된 자료를 읽고, 대화하는 연습을 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의 직장문화에서 소극적이어서는 절대 생존할 수 없다. 주어진 일에 수동적으로 응하기보다는 모든 일에 용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싱가포르
서비스업 인력 부족, 영어는 필수+제3외국어 가능자 우대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허브역할을 하며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 있다. 이에 자연스럽게 복합 리조트의 개발과 함께 MICE 및 관광서비스 산업이 발전했으며 관련 인력수요가 많아 외국인 취업자에게도 문이 열려 있다.

싱가포르에는 3가지 종류의 취업비자가 있으며, 이 가운데 학사학위 이상으로 전문기술 및 경력을 보유한 근로자로서 최소 월 급여가 3,600싱가포르 달러(약 290만 원) 이상인 경우에 발급되는 EP비자는 받기 어렵다. SP비자는 학사 또는 전문대학 학위 소지자, 기술자격증 소지자로서 월 급여가 최소 2,200싱가포르 달러(약 177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비교적 발급이 쉬운 WP비자는 건설, 제조, 해양, 가공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발급된다. 그러나 WP비자는 노동부에서 허용한 특정 국가에서만 해외 인력을 채용할 수 있으며, 최소 급여 조건은 없다.

싱가포르의 서비스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종이 아니더라도 유사한 업종에서의 2~3년 정도의 근무경험이 있는 것이 유리하다. 싱가포르는 중국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사는 다인종 국가로서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고, 많은 글로벌 기업에서 수많은 외국인들이 근무하고 있는 특성상 영어는 필수이며 제3의 외국어를 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싱가포르에서는 고용주와의 개별적인 근로계약이 중요하므로 서명하기 전에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주거비와 의료비가 높으므로 급여 조건과 자신에게 적합한 의료보험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한편 싱가포르는 노동시장이 유연한 편이어서 이직이 활발하므로 글로벌기업에서 커리어를 쌓기에 적합한 기회의 땅이기도 하다.

 

베트남
한국계 기업의 생산관리직 도전, 영어+베트남어 필요

세계의 공장이었던 중국의 인건비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급부상하고 있는 제조기지 중 하나가 바로 베트남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봉제와 신발 제조업을 중심으로 많이 진출해 있다. 베트남으로의 취업은 현지 여건상 현지기업보다는 우리나라의 진출기업 위주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 공장에서 생산을 담당하는 현지인들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수요가 많아 영어와 함께 베트남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하며, 리더십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직무에서 요구하는 관련 업무 경험이 1년 이상 있는 경력자를 선호한다.

베트남 취업을 위해서는 LD비자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현지 법인으로 정식 등록돼 있는 기업이 발급한 노동허가서와 비자 레터가 필요하다. 노동허가서의 발급 요건은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와 함께 해당 분야 3년 이상의 경력 또는 외국에서 전문가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만약 경력 3년에 해당되지 않으면 회사 본사에서 경력증명이 가능한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공공기관 알선사업의 취업자에 해당되는 경우 전문가 인정서 발급으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베트남 취업 시에는 근로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근무시간은 주 5일 및 토요일 오전 근무이며, 급여 금액이 세전인지, 세후인지 알아야 하고, 아울러 지급 통화가 USD(미국 달러)인지, VND(베트남 화폐)인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비자제공사항(LD비자 제공여부)도 중요하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이므로 정치체제의 차이에 대한 이해와 함께 그러한 체제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아랍에미리트
항공사 승무원 유망,실질적 업무능력과 소통능력 갖춰야

아랍에미리트는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이나 시민권제도가 없으므로 거주를 위해서는 ‘거주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거주비자는 아랍에미리트 내 회사에 채용된 직원과 그 가족에 한하여 발급한다. 거주비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노동거주비자’는 재직 중인 회사가 스폰서로서 취업자에게 제공하는 비자이며, ‘가족거주비자’는 취업자 본인이 스폰서로서 그의 직계가족에게 제공하는 비자다. 주의할 점은 거주비자 취득 후 6개월 이상 아랍에미리트를 떠나 있을 경우에는 비자가 무효화된다는 것이다.
 
아랍에미리트는 2020년 두바이 엑스포를 앞두고 있고 올해 제2의 두바이 공항으로 알막툼 신공항의 개항이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항공사는 운항노선을 확대하고 있으며, 아울러 인력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아랍에미리트에서 한국인들은 대부분 항공업 특히, 항공사 승무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외국 국적의 항공사들은 승무원을 채용함에 있어 나이를 중시하지 않으므로 한국에서 출발이 늦은 사람에게도 기회는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격증이나 전공보다는 업무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승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태도와 서비스 마인드를 습관화하는 것이다. 외항사들의 특성상 다양한 국적의 직원들이 팀을 이뤄 업무를 진행하므로 이들과 스스럼없이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는 언어능력(영어)과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 배려심 등이 필요한 자질이다. 아랍에미리트는 국교가 이슬람교이므로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은 기본이다.

 

호주
정부 권장 직업군으로 도전하기

호주에서 현재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취업해 있는 업종은 ‘호텔/요식’과 ‘건설/토목’이다. 호주에서는 현지의 부족직업군이 아니면 취업이 어려우므로 호주 정부가 권장하는 직업군으로 도전하는 것이 지름길이다(표 1 참고).

TSS비자는 해당 직업군, 경력, 영어점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발급받기가 어려운 편이다. 따라서 취업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영어실력을 갖추는 것이 기본이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이는 만18~30세를 대상으로 하며, 1년간 취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동일한 고용주의 최대 고용 기간은 6개월이다. 이민성이 지정한 직업군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88일 이상 근무하면 Second Visa 취득 후 1년 연장이 가능하다.

407직업연수비자는 한 고용주와 최대 2년까지 현장 연수를 병행하며 근무 가능하고 추후 장기 취업비자 연계 가능성이 높다. 단, 단기 기술 직업군과 중장기 전략기술 직업군에 속한 직업군에 해당하며 고용주의 스폰이 필요하다.

호주에서도 수시채용이 일반화되어 있어 필요할 때 식닷컴(seek.com), 링크드인(LinkedIn), 글래스도어(Glassdoor), 잡액티브(Jobactive) 등과 같은 구인 사이트를 통해 공고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를 잘 살펴봐야 한다. 아울러 헤드헌팅이나 전문 리쿠르팅 회사를 통해 구인 활동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허드슨(Hudson), 헤이즈(Hays), 아데코(Adecco), 랜드스태드(Randstad) 등 주요 리쿠르팅 사이트를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호주에서도 신입사원은 선호하지 않는다. 경력자를 우대하므로 해당 직무에 대한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호주에서의 요리사 취업에 있어서도 서양문화와 영어 그리고 호주의 요식산업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도전해야 한다. 기본적인 주방 영어와 1년 정도의 경력, 기본 칼질 솜씨만 갖추어도 취업의 문턱은 높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인도네시아
한국계 기업의 매니저, 현지어 능력 필수

인도네시아의 상황도 베트남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의류/섬유, 무역/도소매/판매 유통을 중심으로 진출해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LG전자의 1, 2차 협력업체도 많이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현지 기업보다는 우리나라의 진출기업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신입사원으로 채용되어도 입사 후 바로 매니저 직급을 갖게 된다. 따라서 현지인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므로 현지인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을 통솔할 수 있는 리더십과 함께 인도네시아어를 구사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한다. 입사하면 곧바로 실무를 진행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업무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사전에 인도네시아 채용시장의 이해와 파악을 바탕으로 현지의 채용시장에서 요구하는 자질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수시 채용이 대부분이므로 월드잡(worldjob.or.kr)이나 인도웹(indoweb.org) 등의 구직 사이트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인도네시아의 취업비자는 단기체류비자(KITAS)와 장기체류비자(KITAP)로 나눠지는데 장기체류비자는 발급이 어려운 편이다. 단기체류비자는 체류기간이 1년이며, 1년마다 연장해야 하고 최대 5년까지 가능하다. 장기체류비자는 5년 동안 체류가 가능하며, 5년 뒤 연장할 때는 기간 제한이 없다. 각 비자별 자격요건은 ‘표 2’의 ‘취업비자 종류별 자격요건’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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