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마트 판매원 등으로 취업했지만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강제 해고당했다. 그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상담과 교육을 통해 재취업에 성공했고 이 사례가 지난해 11월 24일 직업상담 우수 사례 콘퍼런스에서 소개됐다. 취업성공패키지란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알아본다.

한국직업지도진흥원, 안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울 강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취업성공패키지’의 문을 두드린 이들에게 수 개월간의 상담과 진로 설계, 그리고 그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해 취업시킨 민간 위탁기관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상을 받았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11월 24일, 취업성공패키지 직업상담 우수사례공유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사진은 한국고용정보원이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11월 27에 개최한 ‘창의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열린 토론회’ 모습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11월 24일, 취업성공패키지 직업상담 우수사례공유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사진은 한국고용정보원이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11월 27에 개최한 ‘창의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열린 토론회’ 모습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노동부의 직업상담 우수 사례로 소개된 한국직업지도진흥원 동대문 지부 이영숙 팀장의 사례를 보면, 지난해 3월 ‘취업성공패키지’를 찾아온 청년은 부모 이혼과 군복무 시 ‘왕따’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아 정신과 상담을 받는 중이었다. 그는 6개월간의 심리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거친 후 빌딩관리에 필수적인 ‘공조냉동유지보수관리’ 과정을 이수하고 ‘에너지 열관리 기능사’와 ‘공조냉동기능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빌딩 기능사로 취업했다.

취업성공패키지를 찾은 사례는 지원자 수만큼 다양하다. 미얀마 여성이 한국 목회자와 결혼한 후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본인이 생계를 맡아야할 처지가 되자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다문화센터 컴퓨터 강사로 취업했고, 50대 명퇴자가 상담과 교육을 통해 새로운 직업을 찾기도 했다. 이처럼 취업성공패키지는 누구나 문을 두드리면 열리는 그야말로 ‘열려라 참깨’다. 고용노동부가 직접 운영하는 전국 고용센터와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전국 100여 곳에서 지난해 37만여 명이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용했고 이 중 69%가 본인의 적성에 맞는 회사에 취업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지난 2009년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진단·경로설정→의욕·능력증진→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체계로 출범했다. 그 후 2011년 청년과 중장년 중심으로 대상을 확대하자 6만여 명, 2012년에는 14만 명, 2015년 30만 명, 2016년에는 37만 명이 참여해 이중 26만여 명이 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누가 지원했나

‘취업성공패키지Ⅰ’은 만 18~69세(위기 청소년의 경우 만 15~24세)로 생계급여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여성 가장, 위기 청소년, 니트족, 북한 이탈주민, 결혼 이민자, 결혼 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취업성공패키지 Ⅱ’는 만 18~69세 이하의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후 미취업 청년, 고교 및 대학 등 마지막 학년 재학 중인 자, 영세자영업자(연간매출액 8,000만 원 이상 1억 5,000만 원 미만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중장년층 참여대상자는 만 35∼69세 이하 중에서, ①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②영세자영업자다. 이 두 가지 유형을 골라 본인이 편한 고용센터와 민간 위탁센터를 찾아 참여하면 된다.

 

취업지원부터 취업까지 과정은

지원자는 개인별 취업역량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거쳐 통상 1년의 기간 내에서 단계별로 통합적인 취업지원을 받는다. 물론 무료로 정부가 지원한다.

1단계(진단·경로 설정)에서는 지원자에 대한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을 통해 향후 직업을 찾는 단계다. 2단계(의욕·능력증진)는 1단계에서 적정한 직업군에 대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받는다. 이 때에도 정부가 맞춤형 교육훈련비를 제공한다. 진단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뿐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승인한 직업훈련과정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훈련참여 지원수당을 지급한다. 

특히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과정의 취업률 등에 따라 자비부담액이 결정되는데, ‘취업성공패키지 I’ 참여자는 최대 10%, ‘취업성공패키지 II’ 참여자는 5~50%의 자기 부담이 있다(단, 정부지원금 초과분 및 재료비 등은 제외). 3단계(집중 취업알선)는 1·2단계를 걸친 지원자를 위해 ‘동행면접’ 실시 등 지원대상자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취업알선을 통해 성공취업으로 이끄는 마지막 단계다.  

 

지원자에게 단계별 수당 지급

1단계 참여 지원자에게는 진단·경로설정 과정에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마치면 1단계 참여수당(최대 25만 원)을 지급하고 ‘취업성공패키지 II’ 지원자에게는 최대 20만 원 수당을 지급한다. 2단계는 1단계를 거친 지원자에게 교육훈련기간 동안 생계부담를 덜어주기 위해 지원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훈련일수 기준 1일 1인당 1만 8,000원, 월 최대 28만 4,000원을 지급한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 의한 직업훈련 시 6개월간 월 최대 훈련장려금 11만 6,000원도 받을 수 있다. 3단계 청년 구직 촉진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해 3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청년층(만 34세 이하, I·II 유형 모두)이 구직활동계획 이행 관련 상호의무협약 수립 시 매월 30만 원(최대 3개월)을 지급한다. 다만 월 1회 구직활동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구직활동이행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해 의무사항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취업성공수당 지급

‘취업성공 패키지 I’ 지원 사업 참여자가 1단계 IAP를 완료 후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자리에 취업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나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 종료 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업한 경우에도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된다. 취업성공수당은 취업 후 같은 직장에서 3개월 근무한 경우 30만 원, 같은 직장에서 6개월 근무 시 40만 원, 같은 직장에서 12개월 근무 시 80만 원을 각각 나눠 지급하되, 최대 지원금은 150만 원이다. 

 

어디로 신청하면 되나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고용센터나 민간위탁센터에 참여하면 누구나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취업성공패키지’ 문을 개방한 고용센터와 민간위탁센터의 문을 두드린 구직자들이 맞춤형 상담과 교육을 통해 69%가 취업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에는 ‘알콜중독 아버지와 폭행을 일삼는 새어머니 속에서도 상담을 통해 교육과 취업에 성공한 청년’, ‘정신지체 3급의 오빠를 둔 한 젊은 여성이 상담을 통해 전산세무학원에 등록’, ‘한국어와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결혼 이민자가 교통사고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배우자를 부양하면서 다문화센터의 컴퓨터 강사가 되도록 이끌어준 상담사’, ‘부모의 이혼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이를 상담자의 정서적 지지와 교육을 통해 재취업에 성공시킨 민간위탁센터’ 등의 사례가 있다.

 

누구나 문을 두드리면 가능

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실장은 “지난 2009년 시범사업으로 ‘취업성공패키지’에 9,000명이 참여했지만 지금은 그 40배가 넘는 36만여 명으로 양적인 성장을 했다”면서 “이젠 ‘취업성공패키지’가 제대로 된 고용안전망이 되도록 질적 성장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수요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직업 훈련 과정을 보다 많이 개설하고 직업훈련 외에 일 경험, 창업, 해외취업 등 2단계 프로그램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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