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통해 신고된 이물질 발견 건수 233건
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등은 음식접객업소 아닌 플랫폼
“관계당국, 업소, 플랫폼 함께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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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투데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같은 관계 당국에서 배달음식 위생 관련 문제에 대한 부담을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에 전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가장 많은 신고 접수된 배민, 음식접객업소 아닌 통신판매중개업자

배달앱 주문음식 이물질 신고가 의무화된 7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 달 반 동안 배달앱을 통해 신고된 이물질 발견 건수는 233건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배달앱 이물 통보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을 통한 이물질 발견 신고 건수는 216건으로 전체 신고의 92.7%를 차지했다. 카카오는 8건, 요기요 5건, 쿠팡이츠 3건, 푸드플라이 1건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된 배민은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음식접객업소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이물질이 발견된 접객업소의 경우, 한 배달앱에만 입점해 있기보다는 다수의 배달앱에 입주해 있는 경우가 많다. 배민을 통해 신고가 접수됐지만, 다른 배달앱을 통해서도 신고될 수 있었다는 얘기다.

배민 측 관계자는 “배민앱을 통해 주문한 음식에서 가장 많은 이물질이 발견된 것은 배달앱 신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또 그만큼 배달의 민족을 통한 배달량이 많아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배달앱의 경우, 이물질 신고 의무만 가지고 있지만, 배민에서는 신고 접수를 한 후, 식약처에 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조사를 통해 해당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문제의 업소에 연락해 위생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기관이 아닌 기업이기 때문에 위생 개선 문제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관계자는 “이 외에도 소비자들을 케어하고 입점 업소의 위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외식업자를 대상으로 ‘청결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세스코 화이트와 같은 위생 서비스와 연계해 전문적인 지원을 펼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 신고에 적극 참여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위생 사각지대 배달앱’ 낙인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에서는 배달앱 측에서 신고해 온 내용을 음식접객업소가 위치해 있는 지자체에 알린다”며 “배달앱에서 이물질 발견 신고를 해오면서 해당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법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배민을 통한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이유가 배민 측에서 적극적으로 보고에 참여해서인지 아니면 배민에 입주해 있는 업소들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관계당국은 배민을 통한 신고가 가장 많은 것에 대한 이유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신고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배민은 하루아침에 가장 많은 이물질이 발생한 배달앱으로 찍히며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있다.

 

◆ “식품안전관리 사각지대, 모두 함께 해결해야”

배달앱 업계 관계자는 배달앱 주문음식 이물질 신고 의무화에 대해 “배달 앱에 책임을 전가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배달앱은 주문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자 소비자와 업소의 중간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물론 이같은 법이 필요하다고는 보지만, 배달음식 이물질 관련한 언론보도에는 이물질이 발견된 음식을 조리한 업소명이나 관계당국이 아닌, 플랫폼의 이름이 대표적으로 보도된다. 마치 플랫폼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며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화살을 배달앱으로 돌리고 있는 것 같아 배달업계에서는 다소 수위가 높은 문제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배달앱에만 책임을 지울 것이 아니라, 관계당국과 업소, 플랫폼 모두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식품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 식품위생법 개정안으로 인해 배달앱을 서비스하고 있는 스타트업과 같이 일부에서만 책임을 떠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봐야 할 지점이다.

[스타트업투데이=임효정 기자] hj@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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