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려
창업기업 테르텐, 정부기관 납품 시기 등 이해충돌 의혹 제기
이영 후보자, “백지신탁 협의 과정서 주주∙경영진과 합의 못 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 화면 갈무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 화면 갈무리)

[스타트업투데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렸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내각 인선을 마무리하며 이영 국민의힘 의원을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를 거치며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심화, 신산업을 가로막는 갈등과 규제 등 여전히 풀어 나아가야 할 숙제가 많다”며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과 도약,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창업한 기업의 이해충돌 의혹에 대한 해명 요구가 이어졌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 화면 갈무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 화면 갈무리)

 

이영 후보자, “장관 지명됐을 때 어떤 결정 해야할지 인지”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위공직자에게 필요한 자질은 ‘신독’(愼獨)”이라고 강조하며 이 후보자가 창업한 기업의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해 질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본인이 창립한 와이얼라이언스와 테르텐의 주식을 각각 4만 2,000주, 17만 720주를 보유하고 있다. 규모로 따지면 23억 원에 이른다. 

신 의원은 “이 후보자는 21대 국회가 들어선 2020년 9월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며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통보받았다”며 “그런데 이해충돌과 관련된 상장∙비상장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상임위원회를 바꿨다”고 지적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같은 고위공직자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 수탁기관과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실을 해당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백지신탁을 통한 주식 처분에 응해야 한다”며 상임위를 바꾸면서까지 주식을 보유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물었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가 임박해서 비례대표로 선출됐고 회사를 정리하는 시간도 촉박했다”며 백지신탁 절차를 알아보지 않은 것도, 보좌관과 임원진, 주주와 상의하지 않은 것도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어 “직원의 고용안전성과 코로나19로 상황이 안 좋았던 점을 고려해 당분간 보유하기로 회의를 통해 진행했다”며 “만약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상임위를 옮기는 것이 불법이었다면 본인이 (백지신탁을 하기로) 결정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임위를 옮기고 나서도 2년간 활동을 충실히 해왔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이 후보자의 공직에 대한 자세와 태도에 대해 충분히 답변이 됐다”면서도 “지적하는 바는 이 후보자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공직이 얼마나 중요하냐이지, 그것이 「공직자윤리법」상 어떻게 규정됐는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은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예산 심사와 관련된 위원회에는 활동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이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것은 강제적 의무조항에 가깝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주식 불처분 이유를) 회사 사정으로 언급했는데 대표이사직은 다른 사람으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자리”라며 “(공직자가) 회사 직원이나 고용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직무수행보다 사익을 추구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처음 백지신탁을 알아봤을 때 단순히 신탁인 줄 알았다”며 “강제매각 절차를 밟는다는 것을 알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자는 언제, 어떻게 팔릴지, 심지어 누가 주인이 될지 모르는 것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이 부분이 협의 과정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른 방식으로 헌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기부 장관으로 지명받았을 때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인지했다”며 “「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해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 화면 갈무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 화면 갈무리)

 

“회사 전체 판매액 중 공공기관 비율 10% 되지 않아”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정부기관의 자문∙운영위원으로 있던 시기와 창업기업의 납품 시기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테르텐은 2013년과 2016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으로부터 각각 9,800만 원, 1,200만 원 규모의 용역을 수주했다. 2017년에는 특허청에 8,600만 원을, 2018년에는 중소기업유통센터에 2,300만 원을,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는 2,300만 원 상당을 납품했다. 

이 같은 정부 기관의 납품 사례는 이 후보자가 각 기관의 운영∙자문위원으로 역임한 시기와 겹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쟁으로 떠올랐다. “대외활동 중 테르텐 소프트웨어 납품 용역이 굉장히 많은 점을 알고 있는가”라는 이성만 의원의 물음에 이 후보자는 “문제시되는 게 5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테르텐의 매출이 약 2배, 순이익이 약 4.7배가 증가한 정황을 언급했다. 

그는 “본인은 ‘합법적으로 열심히 회사를 운영한 결과’라고 하겠지만, 국회의원이 되면서 매출과 순이익이 각각 2배, 5배 가까이 급상승했다는 것은 직무연관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과거 여러 기관 위원으로 지내면서 해당 기관에 납품했던 점 등을 객관적으로 비춰 봤을 때 앞으로 중기부 장관으로서 수많은 기업과 직무연관성이 또다시 존재할 수 있다고 당연히 의심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백지신탁도 하지 않고 중기부 장관이 되겠다고 하는데 국민이 느끼는 객관적 정황과 눈높이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금이라도 올바른 선택을 해야 그 회사도 살 수 있고 이 후보자도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충고했다. 

이 같은 지적에 이 후보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위원으로 활동한 것은 2010년부터 2011년이고 두 건의 용역이 입찰공고로 나간 것은 10년 뒤인 2020년”이라며 “과학기술창의재단 이사로 임명된 것은 2016년”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가 재단 이사로 임명되기 1년 전인 2015년에 회사가 해당 제품을 팔았다는 게 이 후보자의 주장이다. 특허청 자문위원 활동 역시 2015년부터 했는데 납품은 2012년부터라고 덧붙였다. 

그는 “테르텐은 직원을 파견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곳이 아니라 솔루션을 공급하는 곳”이라며 “조달청 구매 등록에 적법한 절차를 통해 긴 시간 인증받아 등록한 제품이고 회사가 판매한 전체 제품 중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매출액은 10%도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자는 “한국여성벤처협회장하면서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간 게 많다”며 “여성기업인 중 10년 이상, ICT 벤처기업 대표이사를 하는 사람 극히 적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곳도 많지만, 꼼꼼히 보면 자문위원을 한 기간과 제품을 수주한 기간이 크게는 10년 정도 차이난다”며 “그 부분을 헤아려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스타트업투데이=염현주 기자] yhj@startuptoday.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타트업투데이(STARTUP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