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입의무 대상 및 방법과 재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한 의무를 불이행시에는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본인의 사업장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체크하자.

 

1.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대상 사업자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① 수입금액 기준 :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② 업종 기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수입금액과 무관함)

▶ 위의 소비자상대업종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가입의무 제외는 다음과 같다.

① 택시운송사업자

②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 중 사업규모나 시설∙업황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

③ 대규모점포 등이 POS시스템을 통해 입점사업자의 매출을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개별 입점 사업자 가맹의무 제외

④ 항공기 안에서 영위하는 소매업의 경우

 

2.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

 

1) 신용카드 단말기에 의한 가입방법

신용카드 가맹을 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2) 인터넷PC를 이용한 가입방법

다음의 홈페이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접속한 후 가입신청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인터넷 발급을 신청한다.

현금영수증만 발급 가능하고 신용카드 결제기능은 없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상호 홈페이지 주소 연락처
(주)KT  http://www.hellocash.co.kr 02-2074-0340
(주)엘지유플러스 http://taxadmin.dacom.net 1544-7772
한국정보통신(주) http://www.kicc.co.kr 1600-1234
퍼스트데이터코리아(유) http://www.moneyon.com 1544-7300
(사)금융결제원 http://cash.kftcvan.or.kr 1577-5500
나이스정보통신(주) http://taxsave.nicevan.co.kr 02-2187-2700

 

3) 전화가입 방법

세미래콜센터 ☎126(①-①) ARS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쉽게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즉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126(1번, 홈택스상담)→1번 현금영수증→2번 상담센터 연결→1번 한국어→4번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사업자번호 10자리→비밀번호 설정→대표자 주민번호13자리→비밀번호 4자리→1번 가맹점 가입

3. 가입기한

가맹점 가입요건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가입하여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수입금액 기준의 요건에 충족시는 해당연도 3월31일까지, 그 외에는 사업자 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내에 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한다.

 

4. 가맹점 가입의무 불이행시 제재

 

① 가산세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미가입기간/365*1%

② 추계과세 시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배제

③ 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큰 불이익이 따르니 이 점을 유념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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