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월결손금의 공제
▶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간편장부대상자의 기장세액공제

출처: 픽사베이
출처: 픽사베이

 

사업자가 이득이 나지 않아도 장부기장을 하면, 이득이 난 과세연도에 그동안의 손실을 이득에서 공제하여, 세금의 절세효과가 나타난다. 또한, 이득이 났던 사업자도 올해 손실이 나면 작년에 낸 세금을 환급해 주기도 한다. 이득이 나는 소규모 사업자도 장부기장을 하면 낼 세금의 일정 금액을 공제해준다. 이렇게 장부기장으로 인한 혜택들이 존재한다. 이 모든 것들이 장부기장이 선행되어야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다.


장부기장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운영 시 나타나는 모든 회계적인 거래 내용을 장부에 기록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개인은 개인의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로 정리하듯이 사업장은 수입과 비용을 장부에 회계적인 관점으로 기록하는 행위인 것이다.


이월결손금의 공제

스타트업들의 경우 사업 초기에는 투자시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득보다는 손실이 나기 마련이다. 그럴 경우 낼 세금이 없기 때문에 초기에 사업자들은 세금신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부기장에 소홀히 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절차를 누락하기도 한다. 하지만 손실은 평생 가지 않는다. 사업 초기의 투자시점이 지나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시점이 오고 그 시점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세금을 내기 시작할 것이다.

사업자들은 지난 몇 년간의 손실을 보다가 이제야 겨우 이득을 내기 시작했는데 세금을 내라는 것에 대하여 억울함을 토로한다. 이런 관계로 사업자들은 그동안 누적된 손실이 지금의 이득보다 금액이 크니 세금을 내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손실이었던 시점에서도 계속하여 장부를 기장하여 손실이 났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갖춰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장부기장을 꾸준히 하게 되면, 지난 손실(이월 결손금)을 지금의 이익에 차감을 해서 그만큼의 세금을 감해주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사업소득의 손실을 타소득(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들)과도 상계가 가능하니 장부기장으로 얻는 이득이 작지 않다.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사업이란 것은 항상 잘 되지도 안되지도 않는 예측 불가능이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항상 잘 되던 사업이 어느 날부터인가 잘 되지 않는다면,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제도를 적용해 볼 수도 있다.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이란 직전연도에 이득이나 올해연도에 손실이 날 경우 직전연도의 이득을 한도로 올해연도에 손실분에 대한 세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즉, 작년에 납부한 세금을 올해 돌려받는 것이다. 이 역시도 장부기장으로 인한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가 선행되어야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기장세액공제

마지막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사업자(이하 ‘간편장부대상자’라 한다)의 경우 추계신고가 가능하지만, 장부기장을 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의 20%를 공제(한도는 100만 원이다.) 해주는 혜택도 있다. 장부기장은 세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내부 의사결정인 분석이나 예측과 외부 의사결정인 IR 자료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한다. 장부기장이 자체적으로 어렵다면 외부의 기장업체에 맞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수익과 비용을 합리적으로 고민하여 장부기장의 중요성을 판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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