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경과한 창업대표자에게도 올 4월 2일부터 연대보증 폐지된다

금융위원회 위원장(최종구)은 창업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두려움 없는 창업과 재도전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공공기관(신보, 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보)의 법인 대표자의 대출 및 보증의 연대보증(신규.증액분) 폐지하고, 은행의 보증부 대출도 연대보증 폐지 동참토록하고, 또한 기존 대출. 보증에 대해서도 책임경영심사 후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기업경영과 관계없는 제3자의 연대보증제는 2012년에 폐지하였으나 법인 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제를 유지하되, 업력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지해 왔다. 2016년 1월에는 창업한 지 5년이내 기업에 대해서, 2017년 8월에는 창업한 지 7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 법인대표자 1인에 대해 연대보증제를 폐지해 왔다. 금번 창업 7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의 법인대표자의 연대보증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은행이 보증부 대출 연대보증 폐지에 동참함에 따라, 공적보증에 기반한 정책자금의 연대보증도 면제하기로 했다. 예를들면 보증기관의 보증분 85%, 은행 비보증분 15%의 대출이 있는 경우 보증분과 미보증분 포함한 100%를 창업 7년 초과한 기업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은행에서의 신용대출은 창업 업력과 관련 없이 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

정부는 정책자금의 연대보증 폐지와 함께 4개 공공기관(신보, 기보, 중진공, 지신보)의 신규 자금공급 규모를 2017년 24.3조에서 2018년에는 25.2조원으로 확대했고, 책임경영심사시 대출.보증의 거절 사유를 최소화하였다. 예컨대 횡령, 사기 등의 법률위반에 해당하거나 성실경영이 일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만 보증불가 사유로 운영하기로 했다. 신용관리정보 등록, 이자보상배율 등 재무정보는 책임경영지표에서 제외하고, 신용도 지표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대출보증대상으로 운용하고, 한도.보증료 등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한편, 기업심사기준 중 창업기업의 경우, 일반기업과 달리 자기자본 잠식여부, 매출액 감소 여부, 매출액대비 차입금 비중 과다여부 등은 제외하여 심사토록 했다. 나아가 보증.대출 축소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실수요를 반영한 구매자금대출, 할인어음 등 용도가 명확한 상거래용 자금을 별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상환유예, 신규자금 등을 지원하는 ‘중기지원 119’ 프로그램을 통하여 우선 지원할 방침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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