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청년의 체감실업률은 통계를 작성한 2015년 이후 20%를 상회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청년실업률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다. 작년 청년 실업률이 9.8%로 전체 실업률 3.7% 대비 약 3배 정도 높은 실정이다. 또한 베이비부머의 20대 자녀인 에코세대가 본격적인 구직전선에 뛰어들면서 향후 3~4년간 청년실업률이 12.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더욱 암담한 현실이다. 청년실업의 방치는 결국 국가성장능력의 저하를 초래하므로 정부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지난 3월 발표한 바 있다. ‘취업빙하기’ 또는 ‘취업절벽시대’라 불리우는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는 취준생들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제도를 지혜롭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로 정부의 취업지원정책을 조명해본다. <편집자주>

(출처: www.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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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모순의 해결비법이 필요해

중소기업청(2015, 현 중소벤처기업부) 및 고용노동부(2015)의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전체 근로자의 8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미충원 인원은 7만여 명으로 전체 기업 미충원율의 93.5%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는 중소기업이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비중을 점하고 있음에도 인력부족이 심각한 상황임을 드러낸다. 이는 곧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선호하지 않아 지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중소기업연구원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중소기업 취업의 기피이유로 낮은 급여수준(58.2%), 사회의 부정적 시각(15.4%), 낮은 복리후생(10.9%), 성장비전의 부재(10.4%)의 순으로 나타나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기업의 대졸초임이 3천800만원임에 반해 중소기업의 대졸초임은 2천500만원에 불과해 그 격차가 매우 커다. 한 조사연구에 따르면 출발선상의 이러한 큰 격차는 10년 뒤에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이 청년들의 중소기업 회피현상을 낳고 있다. 문제는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에서 고용 창출력이 둔화되고 있고, 외환위기 이후 산업성숙화로 대기업의 신규채용은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의 취업문은 점진적으로 좁아지고 있어 이러한 현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높은 청년 실업률은 계속 이어질 것이며, 노동시장에서 약 9할을 점하는 중소기업의 인력채용의 어려움이라는 구조적 모순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지난 3월에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은 소득, 주거, 자산형성 지원이 포함된 전방위적 대책이라는 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을 전향적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이 정책에는 당사자인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었다는 점에서도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구직활동 지원정책

청년들의 취업준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이 지원된다. 이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을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청년구직촉진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의 3단계 참여자에게만 지원되었지만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아닌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에는 3개월 동안 매월 30만원씩 지원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씩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것은 청년들이 취업준비과정에서 취업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점이라는 것과 평균 취업준비 비용이 월 45만3,000원 이라는 조사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취업준비활동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구직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월별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입사지원서 제출과 면접, 교육ㆍ훈련, 개인적 취업준비 등을 폭넓게 인정하므로 지원절차가 까다롭지 않다.

또한 올 하반기에는 청년센터가 온라인(www.youthcenter.go.kr)과 함께 오프라인으로 설립될 예정으로 있다. 온라인 청년센터는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축되는 것으로 온라인 및 SNS를 활용한 채팅으로 상담을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을 체크하면 개인에게 적합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오프라인 청년센터는 고용복지+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 위주로 설치할 예정이다.

여기서는 스터디룸이나 휴식공간 등 청년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아울러 일자리, 주거, 금융 등 폭넓은 상담이나 취업특강 등 청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one-stop-service)하게 된다. 특히, 고용위기지역인 군산, 통영에는 거점 청년센터를 설립하여 해외진출을 돕는 집중교육, 창업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사회의 전 부문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직업의 세계도 그러하다.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영역이 부상하므로 이에 대응하는 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사업은 협약기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거나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한 훈련을 의무화하고 있어 현장에서 필요한 고급인력을 양성함으로써 훈련생과 수요자인 기업의 만족도가 높다. 올해 2회에 걸쳐 1천명 이상의 인력양성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1차로 빅데이터 등 7개 분야에 걸쳐 24개 과정을 지난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표 1 참고) 

[표 1]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과정 분야별 훈련기관(1차)
[표 1]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과정 분야별 훈련기관(1차)

2차 모집은 4~5월경에 실시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직업능력개발정보망(www.hrd.go.kr)을 참고하면 된다. 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훈련생은 훈련기관에 참여 신청 후 선발절차를 거쳐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계좌를 발급받으면 된다. 훈련생으로 선발되면 3∼10개월에 걸쳐 진행될 훈련의 훈련비 전액과 매월 20~40만원의 훈련장려금을 지원받게 되고, 훈련을 이수하면 각 훈련기관의 협약기업을 중심으로 취업지원도 이루어진다. 

 

소득 및 자산형성 지원정책-대기업 연봉의 90% 수준이 되게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의 소득을 지원하고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작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근속을 하면서 2년에 걸쳐 300만원을 납입하면 기업과 정부의 보조를 통해 1천6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기존 제도에 추가해 신규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3년형과 기존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5년형을 신설하였다. 신규 취업자는 기존의 2년형과 신설된 3년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3년형은 청년이 3년에 걸쳐 600만원을 납입하면 기업 및 정보의 보조를 합해 3천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일정 기간을 근무한 기존 재직자는 5년 간 근무하면서 720만원을 납입하면 기업 및 정부의 보조로 3천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기존제도에서는 취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입하여야 하므로 직장을 탐색할 수 있는 기간이 사실상 없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입기한을 취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3개월 이내 퇴사시에 1회에 한해 재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원기간 중 휴ㆍ폐업이나 권고사직 등으로 청년의 의사와 무관하게 중도해지 된 경우에도 재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15세~34세)들의 소득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3년간 70%감면되던 근로소득세를 연간 150만원 한도로 5년간 100%감면하도록 수정되었다. 그리고 30세 미만의 저소득 청년 단독가구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추가하였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34세 이하의 청년들은 3천500만원 한도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4년간 1.2%의 저리대출도 지원된다. 이때 50인 미만의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여야 하며, 연소득이 3천500만원이하여야 하고, 60m2기준으로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의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들에게는 택시나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 사용할 수 있는 ‘청년 동행카드’를 발급하여 교통비로 매월 10만원을 지원한다.

이처럼 정부는 이러한 제반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연간 1천35만원 이상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대기업 연봉(3천800만원)의 90%수준(2,500만원 연봉+1,035만원 혜택=3,535만원)의 소득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기업의 신규고용 지원정책

작년 추경부터 도입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제도는 엄격한 요건으로 수혜대상이 제한적이었다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즉, 중소기업은 채용여력이 부족함에도 3명을 고용할 때부터 혜택을 주고, 수혜업종도 성장유망업종으로 제한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제도시행의 실효성이 부족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고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감하게 확대 개편하였다.

확대 개편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명을 고용할 때 1명을 지원하던 것을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하였다. 5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되(단, 성장유망업종과 청년창업기업은 5인 미만도 가능하다) 30인 미만의 기업은 1인 고용시부터 혜택을 보며, 30~99인 기업은 2인, 100인 이상 기업은 3인 고용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에서 중견기업까지 포함시켰다. 성장유망업종으로 제한되었던 업종은 전체 업종으로 확대되었다. 지원금액도 1인당 연 667만원 지원에서 1인당 연 900만원 지원으로 증가하였다. 고용위기지역(거제시, 통영시, 군산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 동구)의 경우에는 500만원이 추가(1인당 연 1천400만원)된다.

고용증대세제도 개편되었다. 청년 1명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세금감면 기간을 대기업까지 1년씩 연장하였다. 중소ㆍ중견기업은 3년간 1인당 연 700만원~1천100만원, 대기업은 2년간 1인당 연 300만원이 감면된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나누기 시행기업이나 청년 신규채용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업인 ‘청년친화기업’은 1인당 500만원이 추가 감면된다. (표 2 참고)

[표 2] 고용증대세제의 개편 내용
[표 2] 고용증대세제의 개편 내용

전체 근로자 10명 중 9명이 중소기업 근로자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구조상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외면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피할 수 없다면 적극적으로 부딪혀 옥석을 가려 취업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 대학교의 취업지원센터 등 취업지원기관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확보하고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이 청년들의 중소기업 도전에 꼭 필요한 기본적인 토대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행된다고 할지라도 정책의 실효성은 어느 정도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중소기업과의 만남(매칭)에 달려있다.

그리고 정책의 건전한 집행을 위해서는 정부정책을 활용하는 중소기업의 건전성을 반드시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 정부지원정책이 좀비기업의 연명수단 운운하는 비판을 면하고 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구절벽시대를 향해가는 대한민국호에서 생산가능인구의 적재적소 배치와 적극적 활용으로 성장동력이 멈추지 않는 밝고 활기찬 미래를 위해 정부정책의 수요자인 청년들과 중소ㆍ중견기업 모두 취업 및 고용지원정책의 지혜로운 활용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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