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인트벤쳐와 외상투자법 신설

선명법무법인 박정윤 변호사
선명법무법인 박정윤 변호사

[스타트업투데이] 중국 전국시대 말기 연燕, 제濟, 조趙, 위魏, 한韓, 초楚 6국은 소진이라는 걸출한 인물에 의하여 연합전선을 형성함으로 진에 대항하였다. 당황한 진秦은 장의란 인물을 파견하여 6국의 연합을 차례로 깨뜨림으로 중원을 통일할 수 있었다. “종으로 합하며, 횡으로 이어진다.” 상대에 대항하기 위하여 공동행동을 뜻하는 합종연횡合從連橫 이란 고사성어는 중국 관련 경제뉴스에서 특히나 어울리는 용어이다.

중국의 경제정보포털 东方财富网이 밝히기를 2018년 중국의 전기차판매대수는 약 77만여대에 달하였다고 한다. 전세계 전기차 시장이 200만대 조금 못 미치는 것을 보면 중국시장의 비중은 크다. 중국은 미국 유럽 일본 한국이 앞서나가던 자동차산업에서의 후발 주자가 되기 보다 게임 체인저로서 차세대 전기차 사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일례로 중국의 새로운 규정에 따라 2022년 까지 중국의 완성차 업체는 전기차 와 하이브리드 차의 판매비중을 1/5까지 올려야 하고, 로컬 업체의 전기차를 구매한 중국국민은 수천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전기차의 최고 수혜자는 차량용 배터리 로컬 기업이다. 바로 수일 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보조금 대상이 선정되었다. 그전까지 한국기업의 배터리를 쓴 전기차는 공식적인 이유 없이 보조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었다. 한국기업 배터리 기피현상으로 중국 로컬 업체들은 빠르게 성장하였다. 다행히 전기차 보조금 비율은 점차 줄어들다 2021년부터 완전히 폐지될 예정이다. 이러한 보조금폐지 이후 중국의 전기차 시장동향을 주시한 각 기업들이 재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전기차 시장에 불어오는 조인트벤처 바람

이러한 대응 중에 가장 전형적인 기업전략이 로컬과의 조인트벤처(Joint Venture) 설립이다. 이번 해에 BMW는 중국의 로컬업체 장성자동차와 합작하여 공장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토요타는 로컬 전기차 업체인 비아디(比亚迪)와 연구개발합작 조인트벤처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LG화학은 2010년 볼보를 인수한 것으로 주목 받은 지리자동차와 조인트벤처를 설립하여 보조금이 폐지된 2022년부터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완성차기업, 화학기업 할 것 없이 조인트벤처를 설립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 경제뉴스에서 국내의 모회사와 로컬 모회사가 조인트벤처를 설립하였다는 뉴스를 많이 볼 수 있다. 이는 주로 두 가지 이유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는 현대차와 베이징차의 합작 같이 중국 외국인 투자관련 법령이 로컬과의 합작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전기차 산업처럼 합작제한은 없지만 로컬파트너의 영업망과 자금, 소비자 대응능력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에서 외국기업들이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로컬 파트너 없이 사업을 벌이다 작은 실수로도 한 순간에 철수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조인트벤처란 무엇일까? 특정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당사자가 구성한 계약공동체를 말한다. 현 중국의 외국인회사 관련 법령에 의하면 크게 내자기업内资企业, 외상독자기업外商独资企业, 중외합작기업中外合资企业, 중외합자기업中外合作企业으로 네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외국인 투자는 합자기업, 합작기업, 독자기업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진다

내자기업内资企业이란 중국 자연인이나 법인이 투자로 설립한 로컬기업을 말한다. 크게 보면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은 중국 회사법 및 기타 일반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외상독자기업外商独资企业이란 외자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기업으로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로컬 참여 없이 회사 전체 지분을 소유한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기업이 독립경영, 독립책임을 부담한다. 철저한 시장조사 및 영업망을 구축하고 나서야 실행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일반회사법의 적용영역이 많은 기업으로 이사회 외에도 주주총회가 존재한다.

중외합자기업中外合资企业이란 중외합자경영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출자형 조인트 벤처로 유한책임 회사이다. 합자로컬과 공동투자, 공동경영, 공동책임을 부담한다.

이러한 책임은 출자비율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외국 측의 투자금 비율은 25% 이상이 되어야 한다.

외국기업의 진출을 유인하기 위하여 출자방식 역시 화폐, 실물, 토지사용권, 공업재산권, 특허기술 등의 출자도 가능하다. 다만 화폐를 제외한 방식은 시장가치평가 등 일정부분의 제한이 존재한다.

합자기업을 지배하는 것은 주주총회가 아닌 합자기업의 이사회董事会로보통 출자비율에 비례해서 이사의 임명권을 가진다. 이러한 이사회는 기업의 정관작성 및 수정, 중지, 해산, 자본금의 변동, 합병 등의 중요사안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합작기업은 계약에 따르고, 합자기업은 출자 지분에 따른다

中外合作企业이란 중외합작경영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계약형 조인트 벤처이다. 이는 합자기업과 유사하지만, 수익분배와 경영책임, 청산 후의 재산분배 등을 출자지분에 따라 분담하지 않고 별도로 작성한 계약에 따라 부담한다.

이사회를 두는 법인을 취득한 합작기업과 연합관리기관을 두는 비법인인 합작기업으로 나눌 수 있다. 출자가 아닌 계약으로 이사의 선임권을 정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많은 기업들이 로컬기업에게 출자비율 보다 높은 이사 수를 허용하고는 이후 경영에 곤란해하는 경우가 많다.

합자와 유사하게 현물, 기술, 특허 등을 출자할 수 있지만 계약상으로 정하는 만큼 화폐가치로 표시할 필요가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경우 역시 외국 측의 투자금 비율은 25% 이상이 되어야 한다.

합자의 차이를 정리하자면, ①합작기업의 경우에는 비법인으로서 조합형태의 공동경영체가 있을 수 있는 것 ②수익 및 채무, 청산시 재산귀속 부담이 출자비율에 따라 결정되는지 계약에 따라 결정되는 지 여부 ③현물, 기술 출자의 절차의 복잡성 여부 ④합작의 경우 환경이 여의치 않을 경우 조기 투자금회수가 가능하다는 점 등이 있다.

 

부칙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위 기업형식은 유효하다

외자기업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세 개의 법으로 각각 외상독자, 합자, 합작기업을 나누어 그 권리와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었고, 크고 작은 개정은 있었지만 80년대에 공표된 후 지금까지 시행되어 왔다. 그러던 중 2019년 3월경에 세 개의 법을 폐지하고 “외상투자법外商投资法”이란 이름으로 새로운 환경에 맞춘 법령을 제정하고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외국기업도 내자기업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라는 미국의 압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앞에 설명할 외상독자, 합자, 합작기업의 내용이 무의미하지 않냐고 묻는 이도 있을지 모르겠다. 전혀그렇지 않다. 외상투자법 부칙에 의하면 기존 3법에 의해 설립된 기업의 경우 5년 내로 기존의 기업형식을 유지할 수 있다 규정한다. 향후 5년간은 위 내용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와 현재를 알아야 미래를 알 수 있는 법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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