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인트벤처와 외상투자법

선명법무법인 박정윤 변호사
선명법무법인 박정윤 변호사

[스타트업투데이]중국에 총 몇 개의 외국기업이 있을까? 2018년 중국상무부가 발표한 외국인투자보고서中国外商投资报告에 의하면 2017년 까지 누적되어 설립된 외국기업의 수는 약 90만 개라 한다. 그리고 매년 2~3만개의 외국기업들이 설립되고 있다고 하니 2019년 말 현재는 100만에 가까울 것이다.

이 중 조인트벤처인 40% 가까운 외국기업들은 몇 년 안에 기업구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대수술이 받아야 한다. 2020년에 시행될 외상투자법 부칙에 의하면 모든 외국기업은 2024년 12월 31일 까지 기존의 외상독자, 합자, 합작구조를 변경하고 로컬과 동일한 구조로 변경해야 한다.

외자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이하 “3법”이라 한다) 그리고 각 법마다 부속된 행정법규인 실시세칙 등 외국기업 개별적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법안들은 서로 비슷하면서도 또 복잡했다. 로컬기업은 원칙적으로 중국 회사법만 적용된다.

필자가 수강했던 중국투자법령 수업에서 교수님이 외상투자법의 선조라 할 수 있는 3법을 통합시킨 외국투자법 초안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가 2015년이었다. 최근의 무역전쟁의 지속과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이 주효했던 것일까, 4년 동안 진전이 없던 외상투자법은 작년 12월에 초안이 공개되자마자 3개월 만에 바로 통과되었다. 시장에 미칠 여파에 비해 법안 통과가 빨라도 너무 빠른 셈이다. 다만 이를 보완할 부속 행정법규인 실시세칙은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절차를 얼마 전에 종료되었다.

 

기존의 3법은 폐지되고 외상투자법이 시행된다.

그렇다면 기존의 3법과 바뀐 점이 있을까? 크게 보자면 ①로컬기업과 동일한 법률의 적용 ②투자전 준국민대우 ③외국인투자의 범위의 확대 ④국가의 강제수용征收 및 징발 등이 원칙적 금지 ④지식재산권의 보호 ⑤외국기업에 대한 보호조치 신설 ⑥외국인 투자의 책임 강화 등이 있다.

우선 외국인투자의 권리가 확대되었다. 중국정부가 몇 년마다 개정하는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는 산업명단이 기재된 네거티브 리스트(外商投资准入负面清单)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은 국내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보장받게 되었다(외상투자법 제28조 2문). 유니콘 대국답게 중국은 창업환경 조성에 큰 노력을 하고 있다. 가령 내국민이 창업하기 위해서는 법인설립 절차 및 소요시간, 비용이 크지 않았다.

외국인의 경우 투자가 허용된 산업에 진출하더라도, 회사설립 및 영업범위에 대한 허가와 비준을 받아야 하기에 로컬과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왔는데 이제는 금지산업만 아니라면 내국민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법인 설립을 준비하는 단계에도 대우 받기 때문에 “진입전 준국민대우准入前国民待遇”라 불린다.

 

신법 행정법규 초안에 의하면 중국 자연인과 합작이 가능해진다

추가로 기존의 조인트벤처가 외국인 투자자의 25% 최소 지분율을 강제하였지만 외상투자법에는 그러한 제한이 사라졌다. 기존에는 로컬회사와 조인트벤처가 가능했다면 이번에는 중국 자연인과도 가능해졌다. 이는 실시세칙 초안 제 3조에서 분명하게 규정되었다.

국가의 강제수용, 징용에 대한 원칙적 불가도 규정하였다(제20조), 다만 특수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외국기업을 수용할 수 있지만 대신 “공평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

 

기술이전 조건 불평등 조인트 벤처계약은 이제 그만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 보호 규정이 강화되었다. 국가에 의한 외국인 투자자 및 기업의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명시되었고, 또한 로컬과 기술합작을 할 경우 정부가 기술을 강제적으로 양도할 수 없도록 명시되었다(제 22조). 실제로 외국기업들이 중국에서의 합작을 주저하는 큰 이유였는데 이로서 외국기업이 강제적 기술이전을 거부할 근거가 생겼다.

지방정부의 책임도 강화되었다. 법령은 지방정부나 각 부처는 각종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손실이 있을 경우 보상해야 한다 규정한다(제25조). 지방정부의 재정독립성은 한국보다 높기에 지방정부는 자신의 세수를 높이기 위하여 외국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가하였고 계약 당시의 약속이 모두 지켜지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기업의 신고체계를 구축하여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규정을 추가했다(제26조). 아직 구체적인 프로세스는 정립되지 않았고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 약속” 이라는 조건이 붙기에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반면에 외국인투자자의 책임도 강조되었다. 가령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금지분야에 토자한 경우 투자가 중단될 수 있고, 주식 및 자산이 원상복구 될 수 있다. 불법 소득이 몰수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제36조). 또한 투자정보를 보고 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벌금 부과 규정도 신설되었다(제37조).

 

내년부터 주주총회를 신설해야 하는 기업들이 많아진다

3법의 특별규정들이 없어지고 로컬과 동일하게 회사법의 적용을 받는 영역이 넓어졌다. 이는 특히나 합작, 합자인 조인트벤처에게 중요하다. 그 동안 3법에 의해 조인트벤처는 주주총회가 없이 이사회董事会가 회사의 중요 업무를 처리해왔다. 신법이 시행되면 부칙에 의해 향후 5년내로 주주총회를 신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배구조에 대한 변화, 감사임명, 주총 결의방식 및 권한범위, 자본금의 납입 등의 정관의 대규모 수술이 불가피하다. 향후 외국기업의 경영자들이 중국 회사법에 대한 더 높은 이해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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