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하자에 해당할 경우 와디즈가 직접 반환
카피 이슈 방지 위해 강화된 심사 정책 발표···타사 지식재산권 침해 시 펀딩 불가
양산 전 시제품 펀딩과 양산 후 유통 카테고리 구분
향후 제품·서비스 기반 ‘펀딩’ 서비스와 자본시장법 기반 ‘투자’ 서비스 법인 분리까지 추진 계획
와디즈(대표자 신혜성)는 펀딩 제품에서 하자가 발생되는 경우 플랫폼이 직접 개입해 펀딩금을 반환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메이커와 서포터 간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플랫폼 특성상 약속에 대한 명확한 이행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와디즈가 펀딩 제품 내 하자에 대해 보다 적극 개입하는 강화된 환불 정책이다.
이번 정책은 성숙한 크라우드펀딩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펀딩에 참여하는 서포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펀딩 제품 내 하자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와디즈가 직접 펀딩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펀딩 프로젝트 내 스토리 상의 표시된 광고 내용과 배송 이후 받은 제품이 현저히 다른 경우 펀딩금 반환이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단순 하자에 대해서도 와디즈가 직접 판단해 반환한다.
이번 결정은 개별 제품의 하자에 대해 중개업자인 와디즈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수립해 서포터 불만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또 최근 발생된 카피 이슈를 근절하고 타사 제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유사한 제품 펀딩을 방지하기 위해 대폭 강화된 심사정책을 발표, 지난 7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서포터들의 혼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서비스 영역을 명확히 구분할 방침이다. 먼저 양산 전 시제품만으로 진행되는 ‘펀딩’ 카테고리와 대량 양산된 제품을 주문 받는 ‘유통’ 카테고리를 구분하게 된다. 이로써 기존 전자상거래와 오인되지 않도록 정책과 서비스를 세분화해 펀딩이 지니는 본래 취지를 더 강화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제품 및 서비스 기반의 펀딩 서비스와 자본시장법 기반의 투자 서비스에 대한 법인 분리도 추진할 예정이다.
와디즈 신혜성 대표는 “이번 결정은 와디즈가 추구해 온 크라우드펀딩의 취지와 의미를 지켜가는 동시에 메이커와 서포터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와디즈가 존재함으로써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시도와 도전이 마음껏 이루어질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 생태계가 더 확고히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투데이=임효정 기자] hj@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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