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가치 살리고 기업 성과 제고할 방안은

지난 6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큰 방향은 상법 개정안의 경우엔 대주주의 감사 선임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는 등 대주주들의 권한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이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의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구체적 법안 내용을 다루려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입법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입법이 추구하는 가치를 살리면서 기업 성과를 제고할 방안은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내부거래에 대해 짚어보고,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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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규제 문제

시장경제 한복판에 시장거래뿐만 아니라 내부거래가 활성화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국제무역만 보더라도 각국의 무역액 중에는 기업 내부거래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09년 수입액 중 약 절반과 수출액 중 1/3은 기업 내부거래에 의해 이뤄졌다.

2016년 우리나라 역시 수출액 중 39.9%와 수입액 중 29.1% 정도는 기업 간 내부거래에 의해 이뤄졌다. 한편,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면, 2019년 우리나라의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2.2%로 나타났다.

이렇게 내부거래가 상당한 이유는 시장거래가 항상 효율적이지는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시장거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거래당사자 간 정보가 대칭적으로 분포돼야 하지만, 시장에는 거래당사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골동품의 경우, 전문가는 골동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으나 일반인의 정보는 제한적이다. 이 경우 골동품에 대한 제3자 보증 등이 없이 일반인 구매자가 전문가와 거래한다면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것이다. 확대된 정보 비대칭성으로 거래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

둘째, 이러한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시장참여자들이 기회주의적 행동을 하는 것도 문제다.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거래 일방이 상대방의 무지나 정보 부족을 악용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골동품 전문가가 골동품 소지자의 정보 부족을 악용해 거래 시 정상이익 이상을 취하면 그것이 기회주의적 행동이 된다.

셋째, 시장거래에선 이러한 정보 비대칭성과 기회주의적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거래비용 지출이 불가피하다. 정보 획득과 교섭 그리고 계약체결 비용, 이후의 계약유지 비용 등을 거래비용의 예로 들 수 있다. 국내에서도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거래비용 발생이 불가피한데, 거래 일방이 해외에 있는 경우엔 정보 비대칭성이 높아져 거래비용은 더 커질 수도 있다.

경제주체들은 이러한 정보 비대칭성, 기회주의적 행동, 거래비용 발생 등에 의한 시장 불완전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보완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정부의 인증, 허가, 보증 등을 통한 신뢰성 있는 거래 환경 조성이다.

정부는 인증 등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거래 양방의 거래상 신뢰도를 높여줄 수 있다. 기업으로서는 시장거래 시 일정한 거래비용 투입이 불가피하다. 거래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발생하는 경우엔 시장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나 서비스 생산을 직접 내부화하는 방법으로 이에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수출거래 시 해외바이어와의 정보 비대칭성이 상당히 높고 거래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을 경우 해외에 직접 판매망이나 지사를 설립하는 것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작년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대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대응 행동도 예로 들 수 있다. 일본 정부 개입에 의한 것이긴 했지만,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시장 불충분성을 넘어 위험성에 직면했었다. 이에 기업들은 시장거래 대상 확대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재를 직접 생산하는 계열사 설치 등 내부화 확대로도 대응해왔다.

내부화 확대에 비용 발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조직이 늘어나고 직원들의 기회주의적 행동 역시 늘면 부서 간 업무 조정을 위한 관리체제 유지나 기회주의적 행동방지를 위한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

시장거래를 내부화할수록 거래비용은 줄지만, 조직비용은 증가하는 것이다. 시장거래와 내부화를 어느 정도로 가져갈 것인지가 문제다. 시장거래든 내부화에 의한 것이든 상품가격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거래비용 감소폭이 내부화비용 상승 폭과 같아질 때까지 시장거래를 내부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전까지는 내부화를 높임으로써 더 많은 거래비용 축소가 가능하고, 그 이후엔 내부화를 높여간다면 오히려 거래비용보다 내부화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우리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친족포함 특수관계인이나 특수관계인이 특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법령이 정하는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를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에 의해 관리하고 있다. 문제는 사익편취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금지 규정 적용 범위도 특수관계인이나 친족 등 총수 일가게티이미지뱅크에 한정하고 있어 자의적이라는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한 회사가 계열사나 자회사 등과 내부화비용 대비 거래비용이 적은 영역까지 내부거래를 한다면 이는 그 기업에게 손실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참여자에겐 거래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있다.

사익편취 행위 개념을 총수일가가 행한 행위냐 아니냐가 아니라, 회사 전체 이익에 해가되는 행위냐 아니냐로 규정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거래비용 대비 내부화비용이 높은 영역에서 단행하는 내부거래 행위를 사익편취 행위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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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익편취 행위는 총수 일가뿐만 아니라 전문경영인이나 기업의 임직원에 의해서도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규정의 적용 대상을 총수일가에 한정하는 것도 비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사익편취 개념을 총수일가에게 이익을 줬는지 여부가 아니라 회사에 직접적인 손실을 야기했는지 여부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편, 소위 이러한 사익편취 행위는 궁극적으로 회사에 손실을 발생시키므로 회사로선 시장에서 한번 벌을 받은 셈인데, 정부가 추가해서 벌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벌을 부과하는 것을 시장에 맡기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현행 공정거래법도 내부화나 내부거래를 무조건 악으로 판단하지 않고 일정 내부거래는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특히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의 경우 개념의 불확실성과 자의적 적용범위로 인해 기업성장에 필요한 내부화조차 총수일가의 행위라는 점 때문에 규제될 수 있다.

올해 6월부터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금지,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등 현행 규제에 더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 지주회사 의무 지분율 상향 등 규제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시장거래가 내부거래보다는 경쟁촉진을 통해 자원배분 효율성을 높인다는 가정하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내부거래도 문제가 있으나 시장거래에도 문제가 있다.

답은 균형점을 찾는 것이다. 장점은 물론, 부작용도 철저히 규명함으로써 기업이 균형점을 찾아내는 데 법 개정이 기여하는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 내부거래 규제가 불합리하게 흐르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낮춰 우리 기업의 지속적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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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규제 문제

개인기업이나 소주주로 구성된 중소기업의 경우엔 지배권을 소유자가 직접 장악하고 있고 경영상의 이익과 손실은 100% 주인에게 귀착된다.

반면, 주식회사 혹은 대기업의 경우엔 일부 대주주를 포함하는 흩어진 다수가 주주이고, 수많은 다수의 주주가 경영에 직접 참가할 수 없으므로 주주를 대표해 이사회를 구성한 후 이사회는 경영책임자를 선임해 기업을 경영할 수밖에 없다.

이사의 선임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발행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해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이는 주주 총회의 고유권한이므로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서 이사의 선임을 제3자나 타 기관에 위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경영책임자는 이사 혹은 전문경영인 중 선임 가능하기 때문에 경영책임자의 기업경영 결과인 손익은 주주들 소유 지분율에 따라 주주들에게 일정 비율로 귀착된다. 지분율 비율만큼 권한을 행사하고 지분율 비율만큼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주식회사의 자기책임원칙이다.

그런데 주식회사 혹은 대기업 지배구조에서 발생하는 몇가지 문제점을 포착할 수 있다. 먼저, 주인의 대리인인 경영책임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다. 경영성과가 주인에게만 귀속되는 결과로 인해 경영책임자는 경영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그럼에도 주인과 대리인 간 정보 비대칭성과 그로 인한 도덕적 해이로 주인이 대리인의 이러한 불성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둘째, 대리인의 경영 감시를 위해 선임된 감사에게서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경영책임자 감시를 위해 수많은 다수 주주가 감사 역할을 하는 경우 자원이 낭비되므로 ‘소수 감사 선임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나 감사도 전유 문제와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도덕성 해이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감사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좋은 경영성과를 내도 감사에 대한 보상은 주식 지분이익과 감사활동에 따른 보수에 그치기 때문에 감사도 주인과의 정보 비대칭성을 악용해 도덕적으로 해이해질 수 있다. 한마디로 업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사회의 다양한 주주 대표성 여부도 문제다. 수많은 다수의 주주들을 정확히 대표해 기업의 근본적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 문제다. 현재 각국의 상법에 따르면, 이런 이유로 이사 선임은 발행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해 그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에 의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이사회의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경영인의 경영실적 결과, 손익발생에 따른 책임은 지분율만큼 주주들에게 배분되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상법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핵심 문제는 감사위원 분리선임을 통한 편법적 이사 선임 제도를 새롭게 창설한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사 선임은 총 발행 주식 수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발행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해 그 의결권의 과반수찬성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법 개정안은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해 이사를 편법 선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마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주주와 관련자들의 합산 의결권이 3%로 제한됨으로써 발행 주식 총수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이사 선임 관련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한 대주주와 관련자들이 단행한 이사회의 경영에 관한 중요 결정으로 인해 회사가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대주주가 권한 제한 없이 참여해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라면, 이사회의 의사결정으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지분율만큼의 대주주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들의 의결권 제한으로 이사회 구성에 지분율만큼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 상황에서 선임된 이사회의 결정으로 회사 손실(주가하락, 영업적자 시현 등)이 발생한 경우 지분율만큼 대주주가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외국기업을 포함하는 경쟁기업이 선호하는 사람이 대주주의 의결권 3% 제한으로 감사위원으로 선임돼 이사가 되는 경우 이사회는 대주주 의사와는 다른, 회사에게 손실을 끼치는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손실에 대해서도 대주주가 지분율만큼 책임진다는 것이 문제다.

극단적인 경우 감사가 이사 지위를 활용해 비밀영업정보를 빼내 외국기업에 주는 경우 일상적 경영이 불가해질 것이다. 이는 우리 군의 작전회의에 적군의 장수가 참여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분리 선임된 감사위원회 감사의 경우 이사 지위를 부여하지 않거나 분리 선임된 감사에게 이사 지위를 꼭 부여하고 싶다면 감사 선임 시부터 주주의 의결권은 완벽히 보장돼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유럽, 일본 등 어떤 국가에서도 이사 선임 시 특정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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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관련 법안 개정 시 고려할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와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제는 대주주의 기업지배권을 약화시키는 입법 취지는 달성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한편으론 기업 차원의 자원배분이나 조정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또 편법적 이사 선임행위로 인해 국내 기업들을 외국 경쟁 기업들의 입김에 좌우되게 할 우려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장기적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결정적으로 해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의견이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 기업 관련 법안 개정 시 충분히 고려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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