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애플리케이션 등 적극 활용해야
“퇴직·개인연금 추가 납입도 좋은 방법”
내년이면 45살을 맞이하는 A씨의 요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일까. 크리스마스? 연말 술자리? 새해? 바로 연말정산이다. 지난 연말정산에서도 한 달 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았던 A씨는 이번에도 13월의 월급을 탈 생각에 부풀어 있다. 그러나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변수로 소득공제율이 달라진 만큼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최대치의 환급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어떤 부분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할까.
달라진 소득공제율 꼼꼼히 확인해야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해 과부족분을 돌려주거나 걷는 제도를 말한다. 공제율에 따라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공제 금액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일부 세법이 변경되면서 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더욱 꼼꼼히 챙겨야 한다. 올해 4월부터 7월까지는 사용처나 결제 수단과 상관없이 무조건 80%가 공제된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2월은 15%, 3월에는 30%, 4월부터 7월까지는 80%가 적용되며 8월부터 12월까지는 다시 15%가 적용된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경우 1~2월까지는 30%, 3월에는 60%, 4월에서 7월까지는 80%, 8월부터 12월까지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역시 체크카드·현금영수증과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된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의 경우, 1~2월은 40%, 3월은 80%, 4~7월은 80%, 8~12월은 4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한 경우에는 15%의 기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서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제출받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간소화 자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항목 철저히 확인해야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의료비가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시력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매비가 50만 원 한도로 공제된다. 이전까지는 안경, 렌즈 구매비용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아 직접 안경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 1월부터는 안경구매비가 간소화 자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25.7평 이하에 사는 무주택 근로자도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라면, 월세액의 10~12%를 공제받을 수 있다. 최대한도는 750만 원이다. 주민등록등본, 임대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내역이나 현금영수증과 같은 월세 지출 증빙서류를 회사 내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또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산후조리원 비용을 1인당 2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암, 치매, 중풍, 난치성 질환과 같은 중증 질환으로 치료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도 1인당 20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병원의 직인이나 의사의 날인을 받은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대상 역시 잘 살펴봐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호법 등의 보험료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수업료 ▲정치자금기부금, 법정·지정기부금 ▲신차 구매 비용 ▲지정면세점, 선박·항공기 면세물품 구매 비용 등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
최대치 환급받을 ‘꿀팁’은
그렇다면, 최대치의 환급액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을지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지난 10월 30일 국세청에서 시작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남은 기간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사에서 수집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결제금액을 사용처별로 제공하기 때문에 여기에 10월부터 12월까지의 사용 예정 금액을 입력하면 소득공제 예상액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다.
또 지난해 연말정산 금액으로 채워진 부양가족 수, 공제금액 등의 항목들을 올해 상황에 맞게 수정하면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절세 도움말을 제공하고, 유의사항을 알려주기 때문에 절세 계획 수립이 가능해진다.
절세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출처: 뱅크샐러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해볼 수 있다. 자산관리 애플리케이션(앱) 뱅크샐러드는 11월 17일 연말정산 서비스를 론칭했다. 앱 이용자가 연동한 신용·체크카드, 현금 지출 내역과 입력한 연간 소득액을 공제율에 맞춰 분석한 뒤, 신용카드 소득공제 환급액을 알려준다. 올해 1월부터 현재 시점까지의 지출내역이 반영된다.
이를 기반으로 남은 기간 동안의 신용·체크카드와 현금 사용법을 알려준다. ‘신용카드 대신 현금과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8만 원 더 돌려받을 수 있어요’와 같이 직관적인 방법을 제안하기 때문에 곧바로 적용 가능하다.
이 외에도 세무사와 같이 전문가의 조언이나 도움을 받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다. 김주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는 “남은 기간 동안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을 추가 납입하거나, 내년 초 지급해야할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교육비, 안경·보청기 구입비와 같은 의료비들을 올해 연말에 미리 지급함으로써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전 공인인증서 준비 NO!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어진다.
(출처: SK텔레콤)
한편, 매년 연말정산이 되기 전 준비했던 공인인증서를 이번에는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10일부터 공인인증서가 공동인증서로 바뀌면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도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해 신원 확인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7일 정부에서는 후보로 선정한 카카오, 패스, NHN페이코, KB국민은행, 한국정보인증 5개 사의 민간인증서를 내년 초 연말정산 때부터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따라서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10자리 이상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액티브 엑스와 같은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했던 공인인증서 대신 홍채·지문과 같은 생체정보와 간편 비밀번호(PIN)로 신원 확인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스타트업투데이=임효정 기자] news@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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