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5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대상
채용일로부터 6개월간 최대 190만 원 지급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대상∙∙∙4인 이하 기업도 참여 가능
[스타트업투데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1인당 최대 19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하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실시된다. 정부가 청년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해 디지털 분야 민간의 취업기회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 일자리 사업 예산이 30조 5,481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이중 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에는 4,676억 원이 편성됐다. 5만 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이하 사업)은 IT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 청년에게는 IT 관련 실무 경험을, 기업에는 실질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하는 청년 민간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다.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등 1~4인 규모의 일부 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6개월 동안 최대 190만 원 지원
지원금은 직원 채용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받을 수 있다. 채용 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다. 단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해 참여제한 연령을 적용, 최고 만 39세로 한정했다. 채용 예정인 청년은 채용일 기준 취업 중이 아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도 없어야 한다. 또 사업주 또는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는 사업 대상 청년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정규직 채용이 원칙이다. 기존에 비정규직이었던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도 채용 요건에만 맞는다면 사업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기업이 IT 관련 직무에 채용한 청년의 인건비가 채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간 지원된다. 인건비는 청년이 지급받은 임금수준에 비례해 지급된다. 200만 원 이상이면 180만 원이, 200만 원 미만이면 지급 임금의 90%가 지급된다. 즉, 간접노무비 각각 10만 원을 더한 최대 지급액은 190만 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업은 사업참여 1개월 전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한다. 예를 들어 2021년 2월 3일에 IT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했다면 1개월 전인 1월 3일까지 기존 직원을 해고하는 등의 행위가 있으면 안 된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자진퇴사한 경우는 제외된다.
그렇다면 기업이 원하는 청년을 모두 채용할 수 있을까. 당연히 아니다. 채용이 가능한 청년 수는 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에 따라 달라진다.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이내, 최대 30명까지다. 예를 들어 2021년 2월 3일 사업참여를 신청한다고 가정해보기로 한다. 직전 달인 1월을 기준으로 기업의 피보험자수가 10명이라면 최대 10명까지 청년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대형 IT 프로젝트 수행 등 필요한 경우 2배까지 한도를 확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기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인력확보를 위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1월 초 자세한 사항 발표될 것∙∙∙다시 한 번 확인 당부”
해당 사업은 민간운영기관을 통한 요건 심사 및 지원금 지급을 통해 이뤄진다. 위탁규모는 총 5만 명, 위탁기관은 위탁계약 체결일부터 지원금 정산 완료 시까지다.
위탁기관은 ▲기업 및 청년 등에 대한 사업안내 및 홍보 ▲참여 희망 기업 및 청년 발굴∙모집 ▲참여 희망 기업 및 청년에 대한 상담∙지원 ▲참여기업의 사업 신청 접수 및 그 적격 여부 확인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금 신청 접수 및 지급∙반환 ▲참여기업에 대한 부정수급 조사∙처분 ▲참여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지침 및 기타 업무처리 안내 등에서 정하는 사항 등을 수행한다.
전국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해 운영기관 소재지가 속한 권역을 사업지역으로 설정했다. 제1권역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다. 제2권역은 광주시, 대전시, 세종시,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며, 제3권역은 부산시, 대구시, 울산시, 경상도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사업을 수행할 위탁기관을 오는 21일까지 모집 중이다. 고용노동부 8개 지방청별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가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한 후 위탁기관을 선정한다.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고용센터가 신청기관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고용센터와 운영기관 간 위탁운영 약정을 체결하면 사업이 수행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2월 말 또는 1월 초쯤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이 발표될 것”이라며 “내년도 사업은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스타트업투데이=염현주 기자] yhj@startuptoda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