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 시 구제방법은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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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투데이] 영업비밀이 최근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대웅제약, LG화학과 같은 국내 대기업들이 국내외에서연달아 영업비밀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업비밀 소송도 규모가 상당하다 보니 기술내용으로 전부 공개하며 특허로 보호하는 것보다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많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이 코앞인 요즘 인력이나 자료 유출이 빈번하지만 제대로 된 보호를 받기 어려운 편인 중소기업에서 영업비밀의 보호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영업비밀에 대해서 살펴본다.

 

영업비밀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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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은 기업 간 부정경쟁을 방지할 뿐 아니라 기업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개발한 기술과 정보인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형성을 목표로 한다.

영업비밀은 기업의 지식재산권으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서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자료의 유형은 시설, 제품설계도, 물건의 생산 제조방법, 연구개발 보고서, 데이터와 같은 기술상 영업비밀과 고객명부, 관리정보, 매뉴얼 등 경영상의 영업비밀이 있다.

기술이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영업비밀은 특허와 달리 대상이 발명에 한정되거나 이미 알려진 기술보다 진보된 기술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허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아이디어나 외부에 공개되는 것이 꺼려지는 아이디어를 영업비밀로 보호하곤 한다.

 

기술을 특허와 영업비밀 어느 것으로 보호해야 할까?

엄격한 보호대상과 요건이 요구되는 특허와 달리 영업비밀은 보호기간과 대상에 제한이 없다는 점이 장점이다. 하지만 영업비밀은 공개하고 싶지 않은 기술로서 외부로 정보를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특허와 같이 독점배타권을 획득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다른 회사가 그 영업비밀에 의하지 않고 직접 연구개발하여 취득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의 구제를 받을 수 없다. 나아가 다른 회사가 해당 기술로 먼저 특허를 취득하기까지 한다면 기술을 먼저 개발한 회사라 하더라도 더 이상 실시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사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보고 쉽게 모방이 가능하고 특허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경우라면 영업비밀로 보호하기 보다 특허로 보호해야 한다. 고객명부와 같은 경영상 정보이거나 실험 등을 통해 취득한 데이터와 같이 타사가 제품 서비스를 보고 쉽게 모방이 어렵고, 직접 개발도 용이하지 않은 경우라면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영업비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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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또는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호하기 위해서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이다.

 

비공지성

영업비밀은 비밀이어야 한다. 즉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여야 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이미 공연히 알려져 있는 내용이라면 영업비밀로서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실제로 다수가 알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불특정 다수가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예컨대 다수의 사람들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비밀유지서약을 하는 등 사람들 간에 정보가 비밀로 유지된다면 비공지성 요건은 만족할 수 있다.

관련하여 역설계 가능한 정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지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외에서 공지되어 있는 경우 공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례(서울지법 96가합7170 판결)가 있다.

 

경제적 유용성

영업비밀로서 보호되기 위해서는 비밀이 경제적으로 유용하여야 한다.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종교적이거나, 개인적인 문서의 경우 영업비밀로 보호되지 않는다.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그 비밀로 인해 경쟁자에 대해서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비밀이 경제적으로 유용하다는 것은 비밀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거래될 정도거나 바로 영업에 사용될 수 있을 정도로 완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비밀로 지켜짐에 따른 경제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 이때 위법한 정보는 영업비밀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다(2004노 1493판결).

경제적 유용성 있는 정보인지 여부는 그 정보를 사용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얻거나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로서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여야 한다. 실험을 통해 특정 공정이 유용하지 않다는 소극적인 정보 역시 사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기에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합 10672판결, 대법원 2008.2.29. 선고 2007도9477 판결).

 

비밀관리성

영업비밀로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는 비밀로 관리되어야 한다. 즉, 내부적으로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고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 및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기존에는 비밀유지 관리가 되었다고 인정받기 위해 기업의 ‘상당한 노력’을 필요로 하였으나 2015년 개정으로 ‘상당한 노력’을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하였다. 이후 2019년 추가 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노력’도 삭제되어 비밀로 관리되기만 한다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영업비밀 인정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을 때에는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표시하고, 접근 방법을 제한하고, 근로계약 등으로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여야 했다. 법원은 객관적으로 비밀을 관리하려는 노력의 정도와 기업의 규모를 모두 고려하여 본 요건이 만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2차례에 걸친 개정 전 정보가 비밀로서 관리되었는지 여부가 영업비밀 소송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으나 이제는 비밀로서 관리만 하면 본 요건이 충족되기에 최근 영업비밀 침해소송이 부쩍 증가하는 추세다.

 

영업비밀 침해행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는 영업비밀 침해를 6가지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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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절취, 기망과 같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나. 타인이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사실을 알고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사용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 그 영업비밀이 타인이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였음을 사후에 알게 된 후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라.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마. 비밀유지의무 있는 자가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한 사실을 알고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사용하는 행위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 그 영업비밀이 비밀유지의무 있는 자가 부정하게 취득하였음을 사후에 알게 된 후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하는 행위(가)

이는 절취, 기망, 협박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부정취득행위라고 하며, 행위자를 부정취득자라고 한다. 위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뿐 아니라 취득한 정보를 사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거나 외부로 공개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특히 자료나 정보를 직접적으로 취득하는 행위뿐 아니라 경쟁업체에서 직원을 고액 급여로 스카우트하는 행위도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전직한 직원 또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부정하게 취득한 사실을 알고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사용하는 행위(나, 마)

영업비밀이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부정하게 취득되었다면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부정하게 취득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영업비밀을 침해하게 된다. 이를 악의취득자의 영업비밀 침해라고 한다. 이때 나, 마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악의취득자와 부정취득자 간의 거래는 정당한 거래임을 전제로 한다.

 

영업비밀이 부정하게 취득하였음을 알게 된 후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외(다,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가 영업비밀을 취득한 이후에 영업비밀이 부정취득행위에 의해 취득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사용하는 행위도 영업비밀을 침해하게 된다. 이를 사후적 관여행위라고 한다. 예컨대 선의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이후에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내용증명 등을 받게 되면 그 시점부터는 사후적 악의자가 된다.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라)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비밀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도 영업비밀을 침해하게 된다.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비밀유지계약(Non-Disclosure Agreement: NDA)뿐 아니라 법률상(예: 변호사법, 변리사법), 관습상, 신의칙상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특히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사용하는 행위뿐 아니라 불특정인에게 알리는 등 공개하는 행위 또한 부정공개행위로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구제

민사적 구제

영업비밀 침해가 확인되면 이를 민사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

- 폐기 및 제거청구

- 손해배상청구

- 신용회복청구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 침해 예방 및 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 침해로 인하여 손해나 신용하락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나 신용회복청구를, 침해자가 보유 중인 정보에 대해 폐기 및 제거청구를 할 수 있다. 특히 징벌적손해배상의 도입에 따라 영업비밀의 침해가 고의적으로 인정될 경우 인정된 손해의 3배까지 배상액이 확장될 수 있다.

직원이 경쟁사로 이직하려고 할 때 전직금지청구도 가능하다. 하지만 어느 경우에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간 전직금지약정이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거나 전직을 허용할 경우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로 조치할 수 있다.

최근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디스커버리제도가 도입되면 영업비밀 침해의 입증이 용이해져 대기업들이 미국까지 가서 소송을 하고 결과를 활용해 한국에서 소송을 하는 기현상이 조금은 사그라들지 않을까 기대한다.

 

형사적 구제

- 영업비밀보호로서 대응

앞서 살펴본 대로 영업비밀의 침해가 있는 경우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대응할 수 있다. 특히 다른 나라와 다르게 우리나라는 입법 초기부터 영업비밀보호의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침해행위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 일반 형법으로 대응

정보나 자료가 영업비밀까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일반 형법으로 절도죄, 업무상 배임죄, 재물 손괴죄, 비밀 침해죄, 업무 방해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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