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추경 예산 통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참여기업 모집 개시
청년 6만 명 대상...기업·청년, 세부사항 꼼꼼히 살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스타트업투데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참여기업 모집이 재개됐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추가경정예산으로 청년 6만 명에 대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참여기업 모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5만 명을 대상으로 2021년 본예산으로 진행된 사업의 경우, 다수의 운영기관에서 신규 참여 신청이 마감됐다. 그러나 이번 추경을 통한 모집으로 많은 기업들이 청년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IT 직무에 청년 채용 시 인건비 지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는 정보기술(IT)을 활용할 수 있는 직무에 만 15~34세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5인 미만이더라도 청년창업기업, 벤처기업, 성장 유망 업종 등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가능하다.

또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직무에 청년을 채용해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I유형(콘텐츠 기획형, 홈페이지 기획·관리,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콘텐츠 관리 등) ▲II유형(빅데이터 활용형, 앱 개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 ▲III유형(기록물 정보화형, 기업 내 아날로그 문서, 기록물의 전산화 및 데이터베이스(DB)화 등) ▲IV유형((기타) 기업별 특화된 IT분야 직무)이 그것이다.

참여기업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최저임금 이상 지급, 4대 보험 가입 등의 근로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인건비 지원금. (자료=고용노동부)
인건비 지원금. (자료=고용노동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의 월급이 200만 원 이상인 경우, 1인당 인건비로 월 최대 180만 원과 간접 노무비 10만 원, 총 19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월급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임금의 90%와 간접노무비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당 최대 신청 한도는 30명이다. 참여 신청 전월 말일 기준, 근로자 수를 초과해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대형 IT 프로젝트 수행 등 IT 직무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2배까지 한도를 확대한다. 직무 내용, 채용 필요성, 예상 결과물, 결과물 활용방안 등을 사전 제출하고 승인받은 후 채용 가능하다.

 

<스타트업투데이>에서는 청년들과 스타트업, 그 외 기업 관계자들을 위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참여 방법과 조건은

▲ 참여 방법은?

- 민간위탁 운영기관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하다.

운영기관 조회 화면. (자료=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갈무리)
운영기관 조회 화면. (자료=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갈무리)

 

▲ IT 업종 기업만 참여 가능한가? 

- IT 업종 기업이 아니어도 IT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라면 참여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유흥 주점업, 노래연습장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의 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 사업 참여 승인을 받으면 전부 지원을 받을 수 있나?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 소진 시, 지원할 수 없다. 따라서 사업 참여 승인을 받은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청년을 채용해야 한다.

 

청년이 갖춰야 할 요건은

▲ 기업에선 어떤 청년을 채용해야 하나?

- 만 15~34세의 청년을 채용해야 한다. 군필자는 군 의무복무 기간을 적용해 최대 39세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고용보험 가입자, 사업자등록자, 동일기업 6개월 내 재취업자는 참여할 수 없다.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몇 명까지 지원할 수 있나?

- 사업 참여 신청 전월 말, 근로자 수가 20명이었다면 20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최대 한도는 30명이다. 즉, 최초 근로자 수가 50명이었다면, 30명까지만 지원한다.

 

▲ 승인받은 기업에선 언제까지 청년을 채용해야 하나?

-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년을 채용하고 운영기관에 채용자 명단을 통보해야 한다. 청년의 채용일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내여야 한다.

 

기업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 지난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와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올해 또 참여 가능한가?

- 요건을 충족하면 참여 가능하다. 

 

▲ 다른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

- 근로자를 신규 고용해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다면,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13년 설립된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 기관이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제1권역(서울, 인천, 경기, 강원) 운영기관인 (사)한국직업지도진흥원 강남지부 관계자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신음하고 있는 기업과 청년들에게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모집이 예상보다 빠르게 마감되면서 신청하지 못한 중견·중소·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았다. 이번 모집은 오늘 오전 10시 개시된 만큼, 마감되기 전에 빠르게 지원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참여 신청은 워크넷을 통해 가능하며, 홈페이지에서 운영기관을 선택해 사업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운영기관별 배정인원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신청 화면. (자료=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갈무리)

[스타트업투데이=김서연 기자] seo93@startuptoday.kr

저작권자 © 스타트업투데이(STARTUP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