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 및 일부 국민들의 불만의 목소리 커져
이점과 사회적 비용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 찾아야
[스타트업투데이] 분기·반기별로 지급하던 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하도록 세법이 개정되면서 세무대리인과 일부 국민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1년에 2회(분기별), 4회(반기별)씩 제출하던 지급명세서를 1년에 12회 제출하게 됐기 때문이다. 최소 3배에서 최대 6배까지 제출횟수가 늘어난 것이다. 다수의 국민과 세무대리인들의 업무가 가중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급명세서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과세정보의 제공을 위해 제출하는 자료다.
종전에는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또한, 과세정보 제출 기간 사이에 생기는 과세자료의 시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근로소득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했었다.
소득정보 적시 파악 위해 세법 개정
그런데 정부가 2025년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목표 달성을 위한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사회보험제도 운영, 복지급여 및 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시에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명세서의 제출 시기를 단축했다.
제출시기 단축 대상이 된 지급명세서는 두 종류다. 하나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이고 다른 하나는 ‘거주자의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다. 종전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각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7월 귀속분부터는 매월 제출하도록 변경됐다. 제출횟수가 종전 4회에서 12회로 3배 증가한 것이다.
또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에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로 명칭이 변경된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별로 제출했으나 7월 귀속분부터는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제출횟수는 종전 2회에서 12회로 무려 6배나 증가했다.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단축된다고 해서 납세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매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를 세무사에게 전달해야 하는 사업자 그리고 과세자료를 작성해 과세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세무대리인들에게는 과중한 업무로 다가온다는 목소리가 크다.
또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가 단축되면서 단순 업무량 가중뿐 아니라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 시 가산세라는 금전적 불이익도 동시에 떠안게 됐다. 지연제출의 기준이 종전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였으나 개정 이후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로 단축됨에 따라 미 제출 가산세 부담의 대상이 되는 시점도 2개월이나 앞당겨졌다.
업계에선 불만의 목소리
세무대리 업계에서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 제출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복잡하고 중복된 행정절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것 아닌가”, “매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자 등에 대한 원천세 반기납부 제도의 취지에 반해 실효성이 상실되고 그 의미를 잃게 됐다”고 토로하고 있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세무대리업을 하는 근로자의 청원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법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11,044명 진행 중)라는 국민 청원이 이 올라오기도 했다.
지급명세서와 관련한 국민청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에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건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11,061명), 2020년에는 “실업자를 만들 수 있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추징금과 우편발송 업무처리 개선요청”(3,549명)이 제기됐다.
지급명세서와 관련해 매년 국민들이 청원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소득 정보를 적시에 파악해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될 이점과 매월 과세정보 제공의무를 지게 된 국민들과 세무대리인들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잘 저울질함으로써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입법과 행정을 기대한다.
윤상복은...
ㆍ57기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
ㆍ현) 세무사 집행부 57기 감사위원
ㆍ현) 신뢰받는세무사의계(신세계) 57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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