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 경영혁신과 재기 지원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
매출액 120억 이하 제조 소기업 대상
업력 27년 이상의 수행기관 전문 서비스 지원받을 수 있어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투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폐업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의 경영을 지원하고 재기를 돕기 위한 정부의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바우처 수행기간에는 27년 업력의 선명회계법인 등 오랜 기간 전문 지식과 경험을 쌓아온 기업들이 포함되면서 수요 기업들이 경영지원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정부가 제조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서비스 세 분야로 나눠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매출액 120억 원 이하의 제조 소기업이다.

선정기업은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전체 바우처 금액의 50~90%를 차등 지원받는다. 선정기업은 바우처 서비스 메뉴판에서 서비스를 선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27년 업력의 선명회계법인 등이 경영기술 전략 수행기관으로 참여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7년 업력의 선명회계법인 등이 경영기술 전략 수행기관으로 참여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특히, 이번 사업에서 선명회계법인 등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게 된 컨설팅 부문의 경영 기술전략 서비스 프로그램에서는 기업 경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참여 소기업은 경영혁신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생산관리 ▲품질관리 ▲기술사업화 전략 ▲노무 ▲인사 ▲조직 ▲세무 ▲재무 ▲회계 ▲경영전략 ▲구조개선 및 사업전략 ▲영업전략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휴·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받고 있는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확인된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를 받은 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재기컨설팅을 신청한 기업은 지원 가능하다.

[스타트업투데이=임효정 기자] hj@startupt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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