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 자본시장법 따라 규제 대상 들어간다
문화콘텐츠 저변 확대 등 산업 활성화 기여 여지 고려∙∙∙제재 절차 유예
“투자자 보호 위해 본격적인 사업 재편 나설 것”

사진=뮤직카우
사진=뮤직카우

[스타트업투데이] 최근 증권성 여부 논란에 휩싸였던 뮤직카우가 결국 증권으로 규정됐다. 이로써 뮤직카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규제 대상에 들어간다. 다만, 금융당국은 뮤직카우에 대한 제재 절차 개시를 당분간 유예하기로 했다. 뮤직카우는 금융당국의 결정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보고 유예기간 안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업 재편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뮤직카우에 핵심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할 것”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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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일 정례회의를 통해 뮤직카우가 발행한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하 청구권)의 증권성을 판단하고 뮤직카우에 대한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월과 3월 약 두 달 간 업계∙전문가 의견 수렴,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검토 등을 바탕으로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금융위 측은 “뮤직카우는 청구권이 증권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모집∙매출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뮤직카우에 대해 정부는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뮤직카우에 대한 제재절차를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투자계약증권의 첫 적용사례로 위법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점 ▲지난 5년여간의 영업으로 17만여 명의 투자자의 사업지속에 대한 기대가 형성돼 있는 점 ▲문화콘텐츠에 대한 저변 확대 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이 이유다. 

금융위는 저작권 수익 획득 등 뮤직카우 사업에 대한 투자자의 인식에 최대한 부합하면서 청구권 등 투자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사업구조 재편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위의 조치에 따라 뮤직카우는 의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현행 사업구조를 변경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내용을 금융위가 승인하면 제재가 면제된다. 

뮤직카우는 사업재편 기간 중 기존 투자자 권리 보호를 위해 기발행된 청구권의 유통시장을 이전과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다. 

금융위 측은 “앞으로 뮤직카우에 대해서는 제재절차 보류 시 부과된 조건의 이행여부 및 사업재편 경과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나아갈 예정”이라며  “최근 음악∙미술 등 여러 분야에서 소위 ‘조각투자’라는 이름으로 관련 상품을 발행∙유통하는 사업화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투자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마련∙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뮤직카우, “새로운 도약의 계기 될 것”

사진=뮤직카우
사진=뮤직카우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으로 아티스트가 팬과 함께 자신의 음악 로열티를 나눌 수 있도록 돕는다. 금융위에 따르면 뮤직카우 회원수가 2019년 4만 명에서 2021년 91만 명으로 2년간 2.5배가량 늘었다. 실제 투자에 참여한 회원은 17만 명에 이르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연간 거래액 역시 2019년 72억 원에서 2020년 338억 원, 2021년 2,742억 원을 기록했다. 

그동안 음악 저작권은 소액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던 만큼,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사업 모델을 탄생시켰다고 평가받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뮤직카우 영업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사업구조의 불안정성에 대한 투자자 피해 민원이 금감원에 다수 제기되면서 증권성 여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한편 금융위의 발표에 뮤직카우는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유예기간 내 신속히 모든 기준 조건을 완비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30일 뮤직카우는 금융위가 뮤직카우의 사업 모델을 ‘증권’으로 잠정 결론을 내자 투자자 자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뮤직카우는 새로운 정책에 적합한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2022년 4월 21일부터 신규 옥션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청구권 옥션을 서비스 개편 완료 시 재개할 예정이다. 기존에 거래 중이던 곡은 종전과 같이 마켓에서 매매를 원활히 지원하는 등 이용 고객을 위한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을 이어 나아갈 계획이다. 

뮤직카우는 여러 제도적 개편과 공신력을 더한 정책이 마련될 경우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음악 저작권 생태계 선순환은 물론 해외시장으로의 확장에도 힘을 더하겠다는 게 뮤직카우 측의 입장이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와 함께 음악 IP 산업 활성화에 힘을 보탤 수 있는 서비스로 더욱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스타트업투데이=염현주 기자] yhj@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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