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조각투자 플랫폼 ‘피스’ 운영사 바이셀스탠다드, 사업화 날개달 듯
신범준 대표, “가이드라인 준수 대표 업체로 거듭날 것”

사진=바이셀스탠다드
사진=바이셀스탠다드

[스타트업투데이] 바이셀스탠다드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에 대한 환영의 뜻을 2일 밝혔다. 

이번 금융위의 가이드라인 발표로 바이셀스탠다드에 대한 조각투자 업계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바이셀스탠다드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명품소비재 및 희귀 현물자산 조각투자 플랫폼 피스(PIECE)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신범준 대표는 “금융당국이 규제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만큼, 최근 등장한 조각투자 플랫폼의 옥석 가리기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뮤직카우의 증권성 인정으로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산업을 제도권으로 편입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이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과 방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법령상 요건을 갖춘 플랫폼만이 살아남을 수 있게 돼 환영한다”고 밝혔다. 

바이셀스탠다드 측은 “피스는 지식재산권(IP)를 투자대상으로 삼고 이를 주식처럼 유통하는 뮤직카우 모델과 달리 물권에 대해 투자하고 내부 유통을 막고 있다”며 “향후 유통이 가능하도록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까지 신청을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 

금융위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조각투자를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자산,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신종 투자형태’라고 정의한다. 

금융위는 실제 자산의 소유권 지분이 아니라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 지분을 갖게 되는 조각투자는 상품이 증권에 해당하여 자본시장법상 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금융위는 동일 플랫폼 내 증권 발행과 유통도 금지할 전망이어서 플랫폼 내 조각소유권 발행과 유통을 모두 허용하고 있는 업체들은 사업 구조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융위가 뮤직카우 서비스의 증권성 규제를 6개월 유예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조각투자 업체라도 갑작스러운 규제로 인한 서비스 중단 우려는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소유권 등 물권, 준물권 등 이와 동등한 권리를 분할해 투자자에게 직접 부여하는 경우와 조각소유권 유통을 금지한 경우에는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신범준 대표는 “피스는 서비스 출범 전부터 현물 선매입을 통한 지분소유권 분할 모델과 조각소유권의 유통을 철저히 배제하는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며 “이번 발표로 서비스 고도화와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피스는 4월 런칭한 피스 롤렉스 집합 1, 2, 3호의 수익 분배를 완료했고 시드(SEED), 프리A(Pre-A) 두 차례 라운드를 통해 누적 투자금 52억 원 유치에 성공했다. 팁스(TIPS), 금융권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KB스타터스, 신한퓨처스랩, 신용보증기금 오픈 네스트(Open nest) 200, K-글로벌(K-Global)에 선정됐다. 

[스타트업투데이=신드보라 기자] masr@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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