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에 사업 마련의 적기는?

본문과 관련 없는 사진. 인덕원역 지식산업센터(사진=에이스건설)
본문과 관련 없는 사진. 인덕원역 지식산업센터(사진=에이스건설)

[스타트업투데이] 벤처기업이 사업의 안정기에 놓이게 되면 애사심을 고취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사옥을 보유하고 싶기 마련이다. 이렇게 매입한 사옥은 차후 자산가치의 상승까지 이어져 재산형성에 기여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멋진 사옥은 구성원에게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다. 

그러나 적합한 입지에 땅을 알아보고 사옥을 올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공법 등 각종 이슈를 감당하기엔 본업보다 더 많은 공수를 쏟아야 할 것이고, 준공 후 입주하여 이용하는 과정에서도 복잡한 관리상의 문제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러 사유로 최근에는 ‘지식산업센터’를 사옥의 대안으로 삼는 벤처∙중소기업이 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공장으로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복합 집합건축물을 뜻한다. 2008년도까지는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리다 2009년 법률개정으로 ‘지식산업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쉽게 말해 도심 내 위치한 공장으로 집한건축물에 해당되어 아파트처럼 별도로 관리를 해주는 관리사무소가 있고, 구분 등기도 가능하다. 본래 도심 내 오피스(사무실) 내부에는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반면, 지식산업센터는 생산시설도 설치할 수 있어 도심내 소재하는 공장 겸 오피스 사무실로 각광받는 것이다. 

입주업종이 다소 제한되기는 하지만, 대기유해물질, 대기오염물질, 수질유해물질 등 도심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지식정보, 정보통신, 제조업종이 입주가 가능하여 도심 내 사옥으로 충분히 활용 검토할 만하다 하겠다. 

지식산업센터를 매입하고자 한다면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할 필요가 있다. 지식산업센터를 매입하게 되면 현행 세법상 취득과 보유면에서 세제 혜택이 있다. 이미 준공된 지식산업센터를 매매 방식으로 매입한 것이 아닌 최초 분양 계약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고, 보유단계에서 발생하는 재산세의 37.5%를 감면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세제 혜택은 2022년 12월 31일 일몰 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 8월에 나온 「지방세」 개정안에 따르면 다행히도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다. 이것은 개정안이기 때문에 향후 국회입법과정을 통한 법안통과까지 확인할 필요는 있다. 

필자는 지식산업센터의 매입을 검토한다면 2022년 12월 31일 이내에 매입하길 권한다. 상기 세제혜택의 적용 기한이 연장되기는 하더라도 혜택 자체가 다소 축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취득세 감면율은 50%에서 35%로 15%p 감소될 예정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도권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지방세 개정안에 신규로 포함된것이다. 

여기서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의 정의를 뜻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따라서 수도권 내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하고자 하였다면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을 하여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보유단계에서 발생하는 재산세 감면율도 하향 조정되는데 기존 37.5%에서 35%로 2.5%p 낮춰진다. 이 경우에도 2022년 12월 31일까지 매입했다면 향후 5년간 기존 감면율로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2022년내 취득하는 것이 절세 면에서 중요하다. 

지방세 개정 추이와 원자잿값 등 물가상승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분양가 상승 상황을 고려한다면 올해가 지식산업센터 사옥 마련의 적기가 아닐까? 

 

박정준 세무사는∙∙∙

-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 순천 금당고등학교

- 전(前),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강사

- 현(現), KB증권 Tax솔루션부 절세연구소 세무전문위원

*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투데이=편집부 ] news@startuptoday.kr

저작권자 © 스타트업투데이(STARTUP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