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위한 투자금액 요건 등 세부사항 규정
42일간 입법예고 진행∙∙∙11월 17일부터 본격 시행 예정
“혁신 벤처기업 성장 뒷받침하는 역할 수행하도록 세심히 관리할 것”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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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투데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려는 벤처∙스타트업은 창업 후 100억 원 이상, 마지막에 50억 원 이상 투자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통보를 받을 경우 복수의결권 주식은 보통주로 즉시 전환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21일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의 세부사항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벤처기업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일반적으로 투자라운드가 반복되면 벤처∙스타트업은 주식을 계속 발행하기 때문에 창업자의 지분이 줄어든다. 그러면 창업자는 주주총회에서 주요 안건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된다. 즉, 의결권이 약화돼 주도적으로 경영하지 못하게 된다.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창업자가 복수의결권주식을 갖고 있다면 이사 보수, 책임 감면, 감사와 감사위원 선임 및 해임, 자본금 감소 결의, 이익 배당, 해산 결의 등 기업 성장에 주요한 영향을 끼치는 안건이 있을 때 다른 주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활용해 오직 경영에 필요한 방향으로 안건을 결정할 수 있다”며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으로 창업주는 지분이 30% 이하로 떨어지거나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해도 의결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예고는 오는 10월 2일까지 42일간 진행되며 그다음 달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중기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복수의결권 제도가 혁신 벤처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하겠다”며 “개정안에 대해 현장에서 적극 의견을 개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복수의결권’이란? 

‘복수의결권주식’(Multiple Voting Shares)은 1주에 2개 이상의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이다. 「상법」에 따라 주식 1주당 의결권 1개를 갖는 게 원칙이지만, 복수의결권주식은 의결권을 여러 개 가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CB인사이트(CBInsight)가 2020년 9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창업과 벤처투자가 활발한 다수 국가가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했다. 또 미국 237곳, 중국 121곳,  영국 26곳, 인도 22곳 등 유니콘기업이 복수의결권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한국에서는 앞서 지난 4월 벤처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11월 17일부터 복수의결권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먼저 벤처∙스타트업은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려면 창업 이후부터 1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받아야 하며 마지막에 받은 투자가 5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요건 산정 시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투자는 합산하지 않는다. 

특히 복수의결권주식은 자본금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한 발기인이자 창업주,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에게만 발행할 수 있다. 해당 창업주가 투자를 유치해 지분이 30% 이하로 떨어졌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해도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이 가능하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통보를 받았다면 발행된 복수의결권주식은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했다면 그 사실을 주주에게 알리고 1개월 내 발행 상황을 중기부에 보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복수의결권주식과 관련해 위반한 사항이 있다면 중기부는 「행정절차기본법」에 따라 직권조사할 수 있다. 복수의결권을 가진 창업주가 발행 보고 등 의무사항을 위반했다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허위로 발행했다면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의 벌금이 매겨진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투자유치액 기준 과도하게 높아” vs “최소한의 안전장치” 

한편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에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측은 “복수의결권 제도로 3만 5,000여 벤처기업은 경영권 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세계시장으로의 도전을 할 수 있게 됐다”며 “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 성상엽 회장 역시 “복수의결권 제도가 현장에 조속히 정착∙활용돼 벤처기업이 기술혁신과 기업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100억 원 이상 설정된 투자유치액이 과도하게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쓰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스타트업 관계자는 “조건에 맞는 기업은 이미 투자를 많이 받은 데다 기업가치가 높은 기업의 경우 무탈하게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면서도 “대부분 스타트업은 5인 미만의 사업장인 만큼, 100억 원은커녕 50억 원도 투자유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컬리나 무신사 같은 스타기업에 우선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또 다른 스타트업 관계자는 “복수의결권 제도는 상장 직전 지분이 희석돼 경영권을 잃을 수 있는 고성장 벤처∙스타트업을 위한 것”이라며 “당연히 제도가 남용돼서는 안 되지만, 100억 원이라는 투자액 하한 요건은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논란을 낳았던 투자액 하한 요건의 경우 점차 활용도나 요구사항을 검토해 기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논의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스타트업투데이=염현주 기자] yhj@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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