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기업들간의 지식재산권 분쟁과 몇 천억대의 손해배상액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스타트업들은 투자를 받고 제품 개발과 마케팅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창업 초기에 지식재산권의 확보에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대기업이 아닌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에 연루되는 것만으로도 크게 휘청거릴 수 있고, 이는 곧 창업의 실패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스타트업 기업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 상식에 대해 살펴본다.

지식재산권의 개념

지식재산권이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을 포함하는 ‘산업재산권’, 창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인 ‘저작권’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최근 반도체 배치 설계, 컴퓨터 프로그램, 식물 신품종, 트레이드 드레스 등 소위 신지식재산권 역시 지식재산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창작에 따라 자연히 발생하는 저작권이나 기타 다른 요건에 의해 발생하는 신지식재산권의 경우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도 권리가 발생하나 산업에 직결적으로 연관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및 디자인권의 경우 출원 및 등록 절차를 거쳐야 권리로서 인정될 수 있다. 저작권의 경우, 최근 저작권등록협회를 통해 등록을 하면 저작권에 대한 입증책임이 다소 완화되는 측면이 있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추세다. 

 

진부 대 진보 기술,그리고 이용관계

특허권은 발명자가 진보된 기술을 공중에 공개하는 것을 대가로 나라로부터 부여되는 독점실시권을 의미한다. 즉, 내가 특허를 받은 기술에 대해서는 아무도 사용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면 그 손해를 모두 배상해야 함은 물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서운 벌을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특허를 침해하거나 특허를 침해하는 데 사용되는 제품이 모두 압류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특허를 받지 않으면 기술을 쓰지 못한다고 오해하곤 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먼저, 특허를 받지 않아도 기술을 써도 되는 경우가 있다. 이미 진부된 기술을 이용하여 사업을 운용하는 경우 굳이 특허를 받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다. 진부된 기술이라 함은 이미 공중에 공개되어 누구도 특허를 받지 못하는 상태의 기술을 의미한다. 다만, 진부와 진보의 경계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술이 진부된 기술인지 여부는 직접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방수 처리 코팅된 종이컵의 경우 진보된 기술일까? 코팅되는 코팅액의 화학성분과 코팅하는 코팅 방식에 따라 특허가 가능하거나 이미 특허가 되어 있는 진보된 기술일 수도 있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진부된 기술일 수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다. 

특허를 받았지만 자신이 받은 특허 기술을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특허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이용 관계에 있는 경우가 그러하다.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발명이 타인의 특허권을 이용하는 경우 타인의 허락 없이 자기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연필에 지우개가 달려있는 연필-지우개를 발명한 사람은 연필-지우개를 특허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연필-지우개를 생산·판매할 경우 연필 및 지우개를 필연적으로 생산하게 되므로, 연필 및 지우개를 발명한 사람들의 허락 없이 자신의 특허발명인 연필-지우개를 생산하여 판매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연필 및 지우개를 발명한 사람들도 연필-지우개의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연필-지우개를 생산할 수 없다.

따라서, 자신의 기술을 특허로 보호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사업이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발명진흥회, 지식재산보호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성남산업진흥재단 등 공공기관들이 기술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다양한 특허 관련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권리 범위가 중요

최근에 사장님 한 분이 특허증과 캡처된 인터넷 화면을 잔뜩 출력해서 의기양양하게 찾아오셨다. 인터넷을 통해 검색된 특허사무소를 통해 특허를 받아두고 보니,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는 업체를 발견하였다고 침해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고 문의를 주셨다. 등록된 특허와 상대 업체의 실시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보았는데, 등록 청구항에 지나치게 길고 쓸데없는 말이 잔뜩 적혀있었으며, 청구항이 해석하기 어려울 정도로 조악하였다. 그리고,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 해도 상대방 업체의 제품은 청구항에 있는 구성 중 하나를 실시하고 있지 않아 등록 특허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웠다. 찾아오신 사장님은 돈 몇 백만 원 들여서 특허를 받았지만, 자신의 제품과 거의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를 막을 수 없었고 이로 인해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그분의 실망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경쟁 업체가 등록 특허를 잘 분석하여 권리 범위에서 벗어나는 회피 설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특허를 잘 받더라도 모든 회피설계를 방지할 수는 없다. 다만, 회피 설계를 최대한 어렵게하여 특허를 받아 두었더라면 경쟁 업체가 쉽게 들어오지 못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특허권은 기술을 공개하는 것을 대가로 부여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내가 발명한 기술 내용에 대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됨을 기억해야 한다. 굳이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공개함에 따라 누군가 이를 회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정 공개하고 싶지 않다면, 특허로 보호받을 것이 아니라 영업비밀로서 즉, 노하우로서 보호를 하여야 한다.

특허는 ‘등록되기만 하면 장땡’이 아니다. 특허는 잘 받아야 한다. 가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가리고, 필요 없는 말은 최대한 가려 씀으로써 권리 범위를 최대한 넓게 받아야 단순히 인증용, 투자용 특허에서 벗어나 상대 업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된다. 좋은 특허를 받기 위해서 좋은 변리사를 고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특허를 받기 위해서 발명자 본인이 권리 범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디자인권은 특허권의 대안이 아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되는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디자인호보법에서는 물품의 디자인뿐 아니라 화면의 UI나 글씨체 디자인 등 다양한 대상의 디자인을 보호하고 있다. 최근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정도의 발명을 디자인권으로 보호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디자인권의 경우 물품의 외관과 그 심미성을 보호하는 것이지 물품의 기능을 보호하는 것이 아님에 주의하여야 한다. 서로 같은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외관이 다르면 디자인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

디자인권이 특허의 대안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디자인권 또한 독점적인 권리로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뉴스에 보도된 것처럼 외형을 조금 다르게 한다고 해서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다른 물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분야에서 유사한 디자인이 많이 나올 경우 유사 판단을 보다 엄격하게 할 뿐이다. 디자인권의 분쟁으로 많은 금액의 합의금이 빈번하게 오고 가고, 소송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디자인이 중요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려고 하는 경우,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상표는 사업 계획 단계에서 미리 등록해야

최근 상표권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출원이 쉽고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며,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용이한 것이 상표권에 대한 관심 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는 모양이다. 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기호, 문자, 도형 등의 결합을 의미한다. 이는 상호명일 수도 있고,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명칭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상호인 ‘삼성전자’도 핸드폰의 제품명인 ‘GALAXY’도 상표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렇다면 스타트업은 언제 상표등록을 받아야 할까? 일단 사업계획서를 쓰고, IR을 하며 투자를 받으려다 상표권 등록은 되어 있냐고 해서 부랴부랴 상표를 혼자서 출원해보았는데 상표가 거절되면? 제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중에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경고장을 받는다면? 짧은 기간 사업을 영위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브랜드를 주변에 알린 후라면 브랜드명을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실제로 전국에 600여 개의 지점을 내고 사업을 하는 도중 상표권침해 소송을 당하여 몇 년에 걸친 소송 끝에 브랜드명을 변경하여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브랜드로 남게 된 요식 업체도 있다. 사업을 진행하기 전 상표권만 꼼꼼히 살폈어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모되지 않았을 것이며, 브랜드를 변경하여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제일 바람직한 상표등록의 시점은 사업 계획을 구상하는 단계에서이다. 등록된 상표가 있는지 키프리스(kipris.or.kr)에서 검색해보고, 본인이 원하는 상표를 미리 출원을하여 사업 계획을 하고, 상표가 등록된 이후 본격적으로 브랜드화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시간에 쫓기는 경우라면 보다 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상표도 등록을 잘 받아야 한다. 상표권 역시 권리이고, 등록된 형태에 따라서 권리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무작정 받는 것이 아니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만약 사용하지 않는 형태로 상표를 등록한다면 불사용 취소심판에 의해 상표가 취소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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