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소개, 절차, 신청 가이드라인 등 제공
관심 있는 기업, 과제 상담 및 신청서 작성 등 지원받을 수 있어

‘ICT 규제 샌드박스’ 전용 홈페이지 첫 화면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 전용 홈페이지 첫 화면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타트업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따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안내하고 신청을 지원하는 전용 홈페이지를 3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홈페이지는 실증규제특례, 임시허가, 신속처리 등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각각에 대한 소개, 절차, 신청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한다.

향후에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진행·결과 등 전 과정을 관리하는 원스톱 과제관리통합기능도 추가될 예정이다.

또한 홈페이지 오픈과 연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내 상담센터를 1월 3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관심 있는 기업들은 과제 상담 및 신청서 작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융합법이 공포된 직후부터 ICT 유관 협회들을 대상으로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릴레이 설명회’를 총 10회 개최하는 등 기업과의 소통을 진행했고, 정보통신융합법 관련 하위법령도 입법예고를 거쳐 1월초 차관‧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관심 있는 기업들에게 밀착 상담을 제공하고, 신청서 작성을 사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상담센터를 조기에 구축한다”며, “그간 규제로 사업기회를 얻지 못했던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홈페이지 화면 예시 : 실증규제특례 절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화면 예시 : 실증규제특례 절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타트업4=임효정 기자] lhj@startup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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