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혜 선명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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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리는 지난 주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 소득공제'를 공부하고 나니, 주택에 관련된 다른 공제항목이 궁금해졌다. 주변에서 청약저축이나 전세대출이자도 공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2018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입금한 금액과 전세자금대출 이자로 얼마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1.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먼저 이 대리는 매월 2만원씩 입금하고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요건을 확인했다.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12월까지(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이하이고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이면서
다음 해 2월까지 무주택확인서를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2019년 12월 31일까지 주택종합청약저축에 입금한 금액(연 240만원 한도) 중
40%를 소득에서 공제한다.

 

요건을 정리해보니 눈에 띄는 것이 '세대'라는 말이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세대'는 배우자는 반드시 포함하고,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말이라고 한다. 이 대리의 경우는 취직과 동시에 독립하여 현재 혼자 살고 있다.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3번 요건에 해당한다. 만약 다른 가족들이 같이 살게 된다면, 그 가족들이 모두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된다는 것도 알았다.

그리고 무주택확인서는 은행에서 작성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점심에 은행에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리는 다른 요건들도 해당하는지 하나하나씩 비교해보았다.

 

이 대리는 5년째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소득자이다.
이 대리의 2018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급여는 4,150만원이다.
이 대리는 2018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이다.
이 대리는 은행에 방문해서 확인하고 제출할 예정이다.
이 대리는 2018년 1년동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매월 2만원씩 총 24만원을 납입했다.
이 대리는 2019년 2월 연말정산에서 9만6천원(24만원의 40%)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8년에는 매월 입금한 금액이 2만원 밖에 안 되어서 소득공제액이 적지만, 이제 내용을 알았으니 계획을 짜서 내년 연말정산에서는 최대한 공제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다.

2.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소득세법 제52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은, 이 대리의 경우에 '전세자금대출 원금과 이자 지급액'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주에 공부했던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과 같이 세법 용어는 너무 어렵지만 조금만 찾아보고 본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조금은 수월한 것 같다. 그리고 이 대리는 전세자금 외에도 반전세, 월세 보증금도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2월 31일(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85㎡(25.7평)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보증금을 빌린 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면
지급한 금액의 40%를(연 300만원 한도) 소득에서 공제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요건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요건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대리는 '주택'과 '금융기관 등'에 대해서 더 알아보기로 했다.

먼저, '주택'은 일반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의미하고, 그 주택 등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그런데 모든 주택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가 주택면적의 10배(도시지역은 5배)를 초과하면 아무리 다른 요건에 해당되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음으로 '금융기관 등'인데,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외에도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개인에게 빌린 차입금도 해당된다. 그런데 일반 금융기관에서 빌렸을 경우와 개인에게 빌렸을 경우의 세부조건이 다르다. 이 대리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지만, 나중에 가족들에게 빌릴 경우도 생각해서 표로 정리해 보았다.

이 대리는 이제서야 전세대출을 받으면 항상 집주인 계좌로 직접 보증금을 입금하는 이유가 이해되었다. 은행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준 것에 한편으로는 고마움도 느꼈다. 이제 다른 요건도 하나하나 따져보고 얼마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보자.

 

이 대리는 12월 31일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이다
이 대리는 5년째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 대리가 살고 있는 전세집은 부동산등기부등본 상 건물 면적이 52.47㎡이고, 토지면적은 198.4㎡이다.
이 대리가 2018년 중 전세대출 원금은 상환하지 않았고, 총 1,983,594원의 이자를 냈다.
이 대리는 2019년 2월에 793,437원(1,983,594원의 40%)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대리는 주택관련 소득공제 항목에는 통합한도가 적용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지난 주와 이번 주에 공부한 총 3가지 소득공제의 개별한도와 통합한도를 정리했다. 

이 대리는 2018년 기준으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액이 96,000원이고,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이 793,437원으로 합계는 880,437원인데, 각각의 개별한도와 통합한도보다 적기 때문에 880,437원 모두 소득공제가 가능하는 것을 확인했다.

2019년에는 공제한도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다고 다짐하면서, 오늘의 공부 끝 !

[스타트업4 박미혜 전문기자=선명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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