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혜 선명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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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이 대부분 이번 주 중에 마무리된다. 이 대리는 아직 연말정산 결과내역을 받지는 못했지만 2019년부터는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해 볼 생각이다.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할 수 있을까?

1.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하기
매년 11월이 되면,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된다.
이미 12월이 지나가버린 상황에서는 세금 추가납부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12월이 되기 전에 대략적인 금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소득정보와 신용카드 등 지출한 내역을 토대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1)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1)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2)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2)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3)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3)

게다가 국세청은 최근 3개년 추세 및 항목별 절세 도움말(Tip)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과세표준과 결정세액, 명목세율과 실효세율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항목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최근 3개년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현황
최근 3개년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현황
최근 3개년 공제항목별 현황
최근 3개년 공제항목별 현황

미리 기억하고 있다가 올해 11월에 2019년 연말정산을 미리 대비하면 내년 이 맘 때에는 추가 납부할 고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 조회되지 않는 증빙 준비하기
신용카드 등 사용정보와 같이 금융거래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자동조회가 된다. 그렇지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전부는 아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지만 증빙을 준비하면 추가적으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크게 의료비, 교육비, 월세, 기부금 세액공제로 구분할 수 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더라도, 아래 항목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빙을 구비하면 추가적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법에서 정하고 있거나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를 참고해서, 2019년에는 추가공제를 더 받아보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공제항목 예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공제항목 예시

오늘까지 이 대리와 함께 총 7회에 걸쳐 근로소득 관련 세법을 공부했다. 여전히 어려운 것이 세법이지만 그래도 근로소득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길 바란다. 오늘로써 근로소득 관련 세법 정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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