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제도의 활용을 통한 조세 절약 방안
[스타트업투데이] 정치권력과 부의 지배 구조가 다변화·분산화되는 것이 역사 발전 과정의 필연적 흐름이다. 집안의 부의 소유 구조도 가부장 중심 체제에서 가족 성원 간에 분산되고, 다변화하는 체제로 바뀌어 가고 있다.
부의 분할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흐름의 사회적 배경으로는 증여세 면제 제도의 활용을 통한 조세 절약이라는 경제적 실익이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증여세 면제 제도의 활용을 통한 조세 절약에는 어떤 실익이 있을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증여세 공제 제도’에 관해 알아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르면,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친 금액 중 일정금액을 증여세의 과세 대상에서 공제하고 있다. 부부 간에는 6억 원, 성년 자녀의 경우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는 1인당 2천만 원이다.
이같은 증여세 공제제도를 활용해 소유구조를 분산·다변화하면 양도소득세 혹은 상속세, 종합소득세에 대한 절세 혜택이 가능하다.
양도소득세는 향후 제3자에게 양도 시, 증여 후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할 때만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세 이월과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취득가액이 부부증여인 경우, 6억 원 가까이 상승해 양도차익을 절약할 수 있다. 이때 원시 취득 가액 중 증여지분율 적용한 금액은 제외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02년에 2억 원에 취득했고, 증여로 가족에게 귀속되는 6억 원에 대한 소유지분율이 30%라면, 6천만 원을 차감한 5억 4천만 원의 양도차익 순감소 효과가 발생하여 양도소득세율 42% 적용 시 양도소득세 절감액은 2억2천6백 8십만원이 된다.
상속세의 경우, 중도 양도하지 않고 생존 시까지 보유한 후 상속 시에도 상속세 기초 공제 2억 원이 부부 각자에게 적용돼 상속세 최고 세율 50%(50억 과세 표준은 50%, 10억 초과 시는 최고세율 40%) 적용 시 1억 원의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증여로 소유 구조를 분산하고, 동일한 자산을 종합소득부담세율이 낮은 가족에게 증여하면, 임대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액의 부담 총액을 절감할 수 있다.
한편, 증여에 따른 조세 취·등록세 농어촌특별부가세는 4% 수준[상가 4%, 주택 4%(단, 85m² 이하이면 3.8%)]이므로 이 비용을 상기 절세 금액에서 차감하면 순절세액이 산출된다.
김선용 선명회계법인 공인회계사 sy2417@kic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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