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부담 가중시키는 최저임금 개정안 강력 반대
최저임금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 필요 시 입법으로 다뤄야

최저임금 이미지(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최저임금 이미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스타트업4] 주요 경영단체가 최저임금 개정안 반대에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17개 경제단체들은 17일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공동 입장을 밝혔다.

공동 입장문에서 최저임금 시급은 근로자가 받은 소정의 임금(분자)을 소정근로시간(분모)으로 나누어 산정하는데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분모인 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 된 시간을 추가로 포함시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간 정부는 행정지침을 통해 주·월급을 ‘소정근로시간에 유급처리 된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감독해 왔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지속적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일관되게 유급처리 된 시간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시간’만으로 나누어(분모) 위반 여부를 판단하라며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임금(수당)이 지급되면서 실제 근로제공이 없는 가상적인 시간은 법상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경제단체들은 기업 입장에서 주휴수당 같은 유급휴일수당은 근로제공이 없음에도 임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강제 부담인 상황에서 최저임금 산정에서까지 더 불리한 판정을 받게 됨에 따라 이중적으로 억울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특히 노조의 힘의 정도에 따라 임금은 많이 주며 최저임금에서는 더 심하게 불이익을 받게 되는 등 국가적 법정 의무 기준이 노조에 의해 좌우되도록 맡기는 결과가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년 사이 30% 가까이 급속하게 고강도로 인상되면서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경영계는 금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강력히 반대하며, 필요할 경우 이 사안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스사트업4=박세아 기자] pkl219@startup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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