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주휴시간 포함 그대로
대한상의·전경련 등, 약정휴일시간·수당 제외는 타당치 않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최저임금 관련 브리핑 하는 모습  (출처: KTV국민방송 화면 캡처)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최저임금 관련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었다. (출처: KTV국민방송 화면 캡처)

[스타트업4] 정부가 당초 개정안대로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약정휴일은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한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국무회의 논의 결과, 소정근로시간 외 주휴시간이 포함된 유급으로 적용되는 시간 수를 포함하고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하는 임금으로, 최저임금위원회도 최저임금 결정 시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환산액을 병기하고 있어 산업현장에서는 209시간이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이 되고 있다.

법정 주휴일 외에 일부 사업장에서 노사 약정에 따라 부여되는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시 고려하지 않게 됐다.

정부는 노사 간 약정에 의한 유급휴일수당과 시간까지 산정방식에 고려됨에 따라 경영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런 국무회의 결과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단체는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해 영세·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동 수정안은 24일 입법 예고를 거친 다음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스타트업4=박세아 기자] pkl219@startup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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