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브이라이브-위버스 플랫폼 통합 승인
네이버, 위버스컴퍼니 2대 주주 올라
“최대주주 하이브와 위버스 운영으로 시너지 높일 것”

[스타트업투데이]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글로벌 한류 아이돌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하이브가 결합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네이버와 하이브 자회사 위버스컴퍼니의 플랫폼 통합을 승인했다. 위버스컴퍼니는 네이버가 운영하는 브이라이브(V-LIVE) 양수를, 네이버는 위버스컴퍼니의 지분 49%를 취득한다. 

앞서 네이버와 위버스컴퍼니는 지난 3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K팝 라이브 동영상 서비스 브이라이브와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Weverse)를 통합∙운영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지난 7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다수 존재하는 점 ▲멀티 호밍(multi-homing) 경향이 있는 연예 기획사가 이용 중인 플랫폼을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점 ▲플랫폼 사업자가 연예 기획사보다 거래상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양사의 플랫폼 통합을 승인했다. 

이번 승인으로 네이버는 위버스컴퍼니의 2대 주주가 되며 최대주주인 하이브와 함께 팬 커뮤니티 플랫폼 운영에 대한 시너지를 높일 계획이다. 

 

걸그룹 에스파는 브이라이브를 통해 팬과 랜선 소통에 나선다(사진=SM엔터테인먼트)
걸그룹 에스파는 브이라이브를 통해 팬과 랜선 소통에 나선다(사진=SM엔터테인먼트)

 

BTS, 블랙핑크, 몬스타엑스 등 팬과 연예인의 소통 창구

온라인 팬 커뮤니티 플랫폼은 연예인과 팬이 온라인 공간에서 소통 및 교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예인의 음원과 영상에 대한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는 물론 화보, 콘서트, MD 판매, 유료 팬클럽 관리 등으로 연예인과 팬의 심리적 거리를 줄인다는 평을 받는다. 

브이라이브는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등 영상 콘텐츠를 제공한다. 최근 보이그룹 몬스타엑스가 데뷔 6주년을 기념해 생방송 <MONSTA X 6th Anniversary>을 진행했다. 걸그룹 에스파는 브이라이브를 통해 컴백을 맞아 팬과 랜선 소통에 나설 예정이다. 이외에도 블랙핑크, 엑소, 갓세븐, 트와이스, 빅뱅 등이 팬과 소통의 창구로 이용하고 있다. 

위버스는 BTS,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여자친구, 세븐틴 등 하이브 소속 연예인의 콘텐츠 유통, MD 판매 등의 서비스가 중심이다. 특히 BTS가 브이라이브와 위버스 모두를 통해 팬과 만나고 있는 만큼 콘텐츠 업계에서는 통합된 플랫폼이 라이브 동영상 서비스와 콘텐츠 생산에서의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이브의 전신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0월 뉴이스트, 세븐틴 등이 소속된 플레디스를 인수했다(사진=하이브)
하이브의 전신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0월 뉴이스트, 세븐틴 등이 소속된 플레디스를 인수했다(사진=하이브)

 

K팝 콘텐츠와 플랫폼의 만남∙∙∙내수→해외로 경쟁력 확대

한편 최근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중심으로 다수의 기업결합이 이뤄지고 있다. 하이브의 전신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0월 뉴이스트, 세븐틴 등이 소속된 플레디스를, 지난 4월에는 미국 미디어 기업 이타카홀딩스를 인수하며 한국 대표 한류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등 글로벌 아티스트의 팬덤까지 보유하게 됐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9월 네이버가 SM엔터테인먼트의 일본 계열사 SMEJ 플러스와 가수 윤종신이 이끄는 미스틱스토리의 주식을 취득했다. 

네이버의 최대 라이벌 카카오 역시 최근 가수 유희열이 이끄는 안테나의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등 콘텐츠 제작을 넘어 아티스트 발굴∙육성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베스트투자증권 이현용 연구원은 “네이버가 단순히 지분 투자를 넘어 연예 기획사, K팝 콘텐츠 등 한층 진일보한 방식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며 “K팝 콘텐츠와 네이버 플랫폼 역량이 합쳐지면 본격적인 시너지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는 “K팝 등 한국 대중문화의 세계적인 흥행으로 국내 관련 시장이 해외로 확대되고 있다”며 “경쟁 범위가 넓어진 만큼 사업 역량 강화, 경쟁력 확보, 신사업 진출 등을 위한 수단으로 다양한 기업결합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엔터테인먼트 기업 간 결합이 관련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사안은 신속한 승인으로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타트업투데이=김서연 기자] seo93@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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