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으로 확대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플랫폼 기반 종사자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 지속∙∙∙근로자 1인당 월 3만 원 지급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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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투데이] 올해 최저임금이 2021년 대비 5.0% 오른다. 관공서에만 적용됐던 공휴일 역시 민간기업까지 확장된다.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전국민 고용보험’도 추진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이하 고용부)는 3일 ‘고용노동부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알아두면 좋은 ‘2022년 달라지는 고용 제도’는 무엇일까. 

 

올해 최저임금은 얼마?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최저임금이 지난해 시간급 8,720원에서 9,160원으로 인상됐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 3,280원, 월 환산액은 191만 4,440원이다. 월 환산액에는 월 근로시간 기준 209시간과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이 포함됐다.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수습 사원의 경우 수습으로 일한 날부터 3개월 이내라면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관공서에만 적용됐던 공휴일을 민간기업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관공서 공휴일은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지만,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해 왔다. 

올해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다만,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된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대체공휴일을 포함해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밖에 없다면 근로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날을 유급휴일로 대체할 수 있다. 만약 대체휴일 없이 근로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플랫폼 기반의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이로써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플랫폼 기반 종사자의 가입 확대를 위해 소규모사업 저소득 플랫폼종사자의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설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보수 230만 원 미만인 플랫폼종사자와 해당 사업주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기로 했다. 

소규모사업 저소득 근로자∙예술인∙특고의 사회보험 가입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회보험료도 계속해서 지원한다. 

올해는 지원대상이 확대된 만큼,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보수가 230만 원 미만인 근로자∙예술인∙특고와 해당 사업주가 지원받는다. 특히 일용근로자에게는 지원요건을 완화해 지원신청일로부터 6개월간 사회보험 가입이력이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다. 

 

4월부터 중퇴직기금 시행∙∙∙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고용노동부 외관(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외관(사진=고용노동부)

어려운 경영 여건과 저임금근로자 고용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해 영세사업주를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역시 6개월간 계속해서 지원한다. 월 평균보수 230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가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전 사업장 근로자 1인당 월 3만 원이다. 

단시간근로자나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의 지원 수준을 고려해 근로시간 및 근로일 구간별로 지원한다. 

한편 올해 4월 15일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중퇴기금)가 시행된다. 전문적 자산운용과 기금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중소사업장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퇴기금은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의 중소기업 근로자의 개별 적립금을 모아 근로복지공단에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공적연금 서비스 제도다. 

우선 고용부는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최저임금 120% 미만인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 3년간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지원한다. 사업주 부담 완화 및 근로자 수익률 증가를 위해서는 수수료율 0.2%의 최저수준 수수료가 적용된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3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해 중퇴기금의 조기 안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30인 이하 중소기업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적립금 규모가 작아 수익률 등의 측면에서 개별적인 퇴직연금 운용이 어려웠다. 고용부는 노∙사∙정,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제도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제도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설립 초기 단계에는 외부위탁 운용 방식(OCIO) 등을 활용한 적립금을 운용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 후 6년 이내에 약 70만 개의 중소기업이 중퇴기금에 가입하는 게 목표다. 운영 목표를 달성할 경우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2019년 기준 24%에서 2029년에는 43%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타트업투데이=염현주 기자] yhj@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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