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 통과
소규모 기업 인수 따른 시장 경쟁 제한 감시 목적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기대해도 될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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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투데이] 올해부터 일반지주회사도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제한적 보유가 가능하다. 기업결합 시에는 규모에 따라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성장잠재력이 큰 소규모 기업을 인수해 시장 경쟁 제한을 감시하는 게 주요 목적이다. 

2022년부터 「공정거래법」은 어떻게 달라질까. 

 

일반지주사의 CVC 보유, 제한적 허용∙∙∙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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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는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가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일반지주회사는 CVC를 100% 자회사로만 소유할 수 있으며 부채 비율은 200%, CVC가 조성한 펀드에 투입되는 외부자금의 상한은 40%로 제한했다. 

또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도 완화됐다. 벤처지주회사의 설립 요건과 행위 제한 규제 완화로 보다 자유로운 벤처투자가 이뤄지도록 하는 게 목표다. 

또 CVC가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계열편입 유예기간도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와 동일하게 10년으로 확대됐다. 

지주회사와 자회사∙손자회사 간 지분율 요건은 강화했다. 총수 일가가 적은 자본으로 지배력을 확대해 나아가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다. 

신규 설립∙전환된 지주회사거나 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손자회사를 신규∙편입하는 경우 이들 기업에 대한 지분율을 상장사∙비상장사 관계없이 모두 10%p씩 상향했다. 

상장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20%에서 30%로, 비상장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40%에서 50%로 변경된다. 다만, 개정안 부칙 제11조에 따라 기존 지주회사가 시행 전에 보유한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해서는 개정 전 규정(현행)이 적용된다.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 단계에서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했다면 비상장 자회사 지분 보유 요건을 40%에서 20%로 완화했다. 반면 상장 자회사는 20%로 유지했다. 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 상장∙비상장 자회사 모두 지분 보유 요건을 100%에서 50%로 완화했다. 

이외에도 벤처지주회사가 5% 한도 내에서만 비계열사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의 방안이 대기업이 CVC를 악용할 수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주성진 L&S벤처캐피탈 대표파트너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신규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거나 신기술 트렌드 파악, 특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적 전략을 마련하는 게 CVC의 목적”이라며 “스타트업 입장에서 투자를 받거나 대기업과 협업할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M&A 시 거래금액 6,000억 원 이상이라면?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올해부터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은 강화된다. 그동안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었다.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 등 일부 필요한 경우에서만 의결권이 예외적으로 인정돼 왔다. 

개정안에는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 내에서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 중 계열사 간 합병 및 영업양도가 제외됐다. 또 적대적 M&A와 무관한 계열사 간 합병 및 영업양도에 대한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가 금지됐다. 금융∙보험사가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에 악용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는 게 목표다. 

한편 기업결합 시 거래금액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 기준이 발생한다. 거래금액이 일정한 기준보다 많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벤처지주회사로 인정받는 자산총액 기준이 현행 5,0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축소됐다.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에는 벤처기업 외에도 R&D 규모가 연간 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도 포함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M&A를 추진 중인 기업이 온라인으로 편하게 기업결합을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개선했다. 신고 자료 작성 및 접수 단계에서는 시스템 접속과 신고내용 입력 및 자료를 업로드할 때 발생하던 오류를 없애 신고서 제출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며, 법정양식과 일부 달랐던 온라인 신고양식도 법정양식에 맡게 수정했다. 

기업결합 심사 단계에서도 심사진행상황을 시스템을 통해 알려 전화로 진행상황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 시 입력된 자료와 보고서 간 연계를 통해 신고 내용이 보고서에 자동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심사 담당자의 자료 입력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시켰다. 추가자료를 요청 제출하는 경우에는 문서24를 이용하면 된다. 신고 건에 대한 심사가 완료된 후에는 문서24에서 결과가 자동으로 통보된다. 

[스타트업투데이=염현주 기자] yhj@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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