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에 따라 이익을 일정한 수익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어
대내∙외적 소유권 따라 신탁관계 발생
“취득세 법적 성질 이해하는 것 중요”

원연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세무사가 17일 서울 강남구 카이트타워 14층에서 열린 제407회 선명부동산융합포럼에서 ‘신탁과 지방세’를 주제로 강연했다
원연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세무사가 17일 서울 강남구 카이트타워 14층에서 열린 제407회 선명부동산융합포럼에서 ‘신탁과 지방세’를 주제로 강연했다

[스타트업투데이] 원연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세무사가 17일 서울 강남구 카이트타워 14층에서 열린 제407회 선명부동산융합포럼에서 ‘신탁과 지방세’를 주제로 강연했다. 

‘신탁’(信託)은 ‘신뢰를 바탕으로 믿고 맡긴다’는 뜻으로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 재산의 소유자가 어떤 이유로 그 재산을 운용할 수 없을 때 신뢰할 수 있는 개인에게 해당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을 의뢰하는 것이다. 소유자는 신탁에 따른 이익을 일정한 수익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명의신탁’은 부동산 등의 재산에 대한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제3자 이름으로 해놓는 것이다. 공신의 원칙에 따라 도입됐다. 공신(公信)의 원칙은 공시(公示)된 물건을 신뢰해 거래한 자는 실제 권리 관계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공시된 대로 물건을 취득을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날 원연성 세무사는 ▲신탁과 명의신탁의 소유권 개념 및 차이점 ▲취득세의 법적 성질 ▲신탁 및 명의신탁과 취득세 등을 중점으로 설명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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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유효함’ 전제로 소유권 귀속

신탁관계에서 발생하는 소유권 개념은 대내적 소유권과 대외적 소유권이 있다. 대내적 소유권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내부적인 관점에서의 소유권 귀속이다. 쉽게 말해 ‘양 당사자 사이에서 ‘해당 재산’은 누구의 소유인가’를 정하는 것이다. 

대외적 소유권은 등기부상 외적으로 보이는 소유권이다. 신탁자와 수탁자를 제외한 제3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소유권이다. 

원연성 세무사는 “「신탁법」상 신탁에서 대내적 소유권과 대외적 소유권 모두 수탁자에게 귀속된다”며 “이것을 보고 수탁자가 재산을 완전히 취득했다는 ‘수탁자취득설’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탁자가 대내적으로도 소유권 이전을 받았기 때문에 신탁 목적에 따라 신탁목적물의 사용∙처분권한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명의신탁에서의 소유권 귀속은 ‘유효함’을 전제로 한다. 대외적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귀속되지만, 대내적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남아있다는 게 「신탁법」상 명의신탁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원 세무사는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는 등기부상 명의인이 수탁자 소유로 볼 수 있겠지만, 서로 간의 관계에서는 수탁자가 절대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며 “수탁자는 신탁 목적물에 대해 임의로 사용∙처분권한을 가지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3자가 봤을 때는 수탁자가 소유권의 귀속 주체가 된다”고 덧붙였다. 

또 「신탁법」상의 신탁과 명의신탁은 반드시 부동산에서 이전 등기가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의 명의를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점은 동일하다. 

다만, 「신탁법」상 신탁은 신탁기관을 통해서만, 명의신탁은 개인 간의 계약을 통해서 이뤄진다. 소유권 관계를 보면 「신탁법」상 신탁은 대∙내외 소유권 모두, 명의신탁은 대외적 소유권만 수탁자를 이전할 수 있다. 따라서 수탁자의 권리 역시 「신탁법」상 신탁에서는 사용∙처분권한이 있지만, 명의신탁에서는 사용∙처분권 모두 없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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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법적 성질은?

원 세무사는 신탁과 지방세를 연결하기 위해 취득세의 법적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취득’(取得)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무상∙유상의 모든 취득이다. 

하지만 「지방세법 제7조」에 따라 부동산 등의 취득은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판례에 따른 「지방세법」상 취득행위는 행위 사실 자체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준하는 것이나 각종 권리의 소유권이 생성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그 과세대상의 효용가치가 증가되는 경우에 이전∙증가 사실에 대해 과세하는 유통세다. 취득행위 사실을 과세물건으로 보고 과세한다. 

원 세무사는 “「지방세법」에서의 취득은 취득자의 취득 의사나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지가 아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췄는지에 있다”며 “‘취득행위’라는 형식적 요건을 기준으로 과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취득세는 형식적인 취득행위, 즉, 취득사실에 의해 부과한다”며 “당연무효와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부과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원연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세무사가 17일 서울 강남구 카이트타워 14층에서 열린 제407회 선명부동산융합포럼에서 ‘신탁과 지방세’를 주제로 강연했다
원연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세무사가 17일 서울 강남구 카이트타워 14층에서 열린 제407회 선명부동산융합포럼에서 ‘신탁과 지방세’를 주제로 강연했다

 

지방세 개정에 따른 비과세 규정

한편 「신탁법」상 신탁도 신탁등기가 이뤄지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며 형식적 취득설의 「지방세법」 하에서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신탁법」상 재산의 이전 유형은 크게 위탁자와 수탁자, 수탁자와 수탁자, 위탁자와 위탁자 등 세 가지로 나뉜다. 

2010년 지방세를 전면 개정했고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는데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신탁 종료로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수탁자 변경으로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원 세무사는 “비과세 제도를 둔 이유는 신탁제도 활성화가 목적”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010년 지방세 개정 전에는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으로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었다는 게 원 세무사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그는 “수탁자에게서 수익자로의 신탁재산 이전은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면서 “수탁자가 금전 등 신탁재산으로 다른 재산 취득 시에는 비과세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위탁자가 바뀌었다면 취득세가 과세된다. 「신탁법 제10조」에 따르면 위탁자의 지위는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또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원 세무사는 “「신탁법」 개정 이전에는 신탁재산의 위탁자를 변경할 때 신탁을 해지하고 새로운 위탁자로 신탁을 설정해야 했지만, 2011년 개정에 따라 신탁을 종료하지 않더라도 위탁자의 지위이전이 가능하게 됐다”면서도 “사실상 소유권이 새롭게 지위이전을 받은 위탁자로 변경됐음에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5년 신설된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을 통해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과세 공백을 메우기 위한 창설적 규정을 특별히 마련했다고 밝혔다. 

명의신탁과 취득세의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은 무효다. 원 세무사는 “취득세 납세의무는 해당 법률관계의 유∙무효에 따라 결정된다”며 “등기명의신탁에서는 매도인과 신탁자의 매매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명의신탁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되고 취득시기도 명의신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스타트업투데이=김석진 기자] sjk@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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