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전치주의 규정∙∙∙불복절차 때 이의신청∙심사청구 거쳐야
조세불복제도 따라 법률 근거 없이 조세 부과∙징수할 수 없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세액이 초과 시 경정청구해야
[스타트업투데이] 이종학 선명법무법인 변호사가 5일 서울 강남구 카이트타워 14층에서 열린 제401회 선명부동산융합포럼에서 ‘중과배제 감면판정 따른 농특세 추징사례 해설(부당한 세금 돌려받기)’을 주제로 강연했다.
지방세는 지자체가 해당연도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다. 과거 지방세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할 때 국세∙관세와 달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2019년 12월 31일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필요적 전치주의가 규정됐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후 지방세도 불복절차를 밟을 때 반드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날 이종학 변호사는 조세불복제도와 경정청구, 중과배제-감면 판결 관련 농특세 추징의 문제 등 지방세 부과 시 전반적으로 어떤 다툼이 일어나는지를 소개했다.
‘조세불복제도’란?
‘조세불복제도’는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크게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및 직권취소 등으로 나뉜다.
세무당국은 납세의무자에게 세금 내역을 알리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통지한다. 통지받은 납세의무자는 과세 내용에 불복 사유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과세전 적부심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후 지자체장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청구에 대해 결정한다. 지자체장은 결과를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해 징수 내용에 불할 경우 처분청에 문서로 신청하면 된다.
이 변호사는 “2021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불복을 청구하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이의신청 대신 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는 임의적 절차”라고 설명했다.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납세의무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혹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구청 민원실에 이의신청서 2부를 접수해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사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이의신청에는 한계가 있다. 이 변호사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부과담당자가 내린 과세처분에 대해 과세전 적부심의나 이의신청 심의자료를 작성함으로써 부과담당자와 불복담당자가 구조적으로 구분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도 법률 또는 지방세 비전문가가 다수 포함되면서 처분청 위주로 절차가 진행될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납세자와의 지방세법 해석에 관한 이견이 발생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재량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심판청구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나 이익에 침해받은 자가 그 처분을 취소∙변경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불복절차다. 공정성∙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세심판관 제척∙기피∙회피제도, 사건의 병합과 분리, 자유심증주의에 따른 사실판단, 질문검사권, 의견진술권 등 준사법적 절차에 가까운 제도적 장치다.
마지막으로 행정소송과 직권취소는 「행정소송법」상 최소소송의 대상이 ‘위법’한 처분에 한정된다. 이 변호사는 “적법한 처분에 해당하면 처분청이 부당하다고 판단해도 판결이 인용될 수 없다”며 “다만, 처분청이 소송 중 위법성을 인정해 직권취소하는 사례는 존재한다”고 밝혔다.
경정청구와 농특세 추징사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납세의무자는 지자체장을 상대로 본인이 제출한 신고서 상의 과제표준과 세액의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즉,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으면 된다.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잘못됐을 때는 ‘통상의 경정청구’를,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계산의 기초에 변동이 생겼을 때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다.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후 지자체장의 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 변호사는 “5년 이내 신고한 지방세와 관련해 과세표준 및 세액 등에 잘못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며 “잘못이 확인될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중과배제 감면 판정에 따른 농특세 추징사례를 소개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리츠(REITs,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뮤추얼펀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이 변호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중복 감면 배제규정을 두고 있어 중과세율 배제 규정을 다른 감면 규정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는지에 문제가 된다”며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3월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과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중과세 배제 규정의 중복 적용 가능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은 중과세율배제와 감면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한 바 있다. 납세의무자는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중복 적용이 되지 않고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변호사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온 이후 세무당국은 리츠, 펀드, PEV 등에 취득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추징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혀 논란을 빚었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스타트업투데이=김석진 기자] sjk@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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