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행위 자체에 담세력∙담세의무 있다고 간주∙∙∙‘취득세’ 부여
납세의무 성립시기=취득의 시기, 과세권∙과세표준∙세액 등 결정
가산세, 지방세관계법 규정 의무 위반 시 세액 가산해 징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납세자 의무 무겁게 제재 목표
[스타트업투데이] 김광열 한국지방세연구회 교육원장이 3일 서울 강남구 카이트타워 14층에서 열린 제405회 선명부동산융합포럼에서 ‘부동산 취득시기와 신고납부(가산세 포함)’를 주제로 강연했다.
‘취득’(取得)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 무상∙유상 또는 원시취득, 승계취득 등 모든 취득을 말한다. 「지방세법 제6조」에 따라 취득 행위 자체에 담세력(擔稅力, 조세부담능력) 및 담세의무가 있다고 간주해 취득행위자에게 ‘취득세’를 부여한다.
대표적인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으로는 부동산, 건축, 건축물 등이다. 이외에도 원동기 장착차량, 건설공사용 기계장비 등 탈것과 선박, 골프∙승마∙콘도 등 종합체육시설이용권, 배전시설물 등이 취득에 포함된다.
이날 김광열 교육원장은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과 관련해 ▲납세의무 성립시기 ▲부과의 제척기간 및 기산일 ▲가산세의 의미와 가산세율 ▲취득의 시기 ▲일반과세대상 취득물건이 중과세 대상인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 등을 설명했다.
취득 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면?
물건을 취득했을 때 납세의무는 언제 생길까.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가 납세의무 성립시기다. 이를 ‘취득의 시기’라고도 한다. 취득의 시기는 과세물건별로 취득하는 때를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일정 기준으로 취득의 시기가 정해지면 과세권, 과세표준, 세액 등이 결정된다.
부과제척기간은 국가가 결정, 경정결정, 재경정결정, 부과취소 등을 할 수 있는 기간이다. 납세자가 지방세를 부과하는 날로부터 일정 기간 부과하지 못한다면 국가는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때 기산일(起算日)을 확인해야 한다.
「지방세관계법」에 따르면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부과제척기간과 기산일이 정해진다. 사기∙부정행위로 지방세를 포탈, 환급, 공제, 감면받는 경우 등은 10년,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은 7년이다. 다만, 상속∙증여의 취득세 미신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 등은 10년이다. 그밖의 경우는 5년이다.
예를 들어 2020년 3월 31일 토지를 취득했다면 취득한 사실을 60일 이내, 5월 30일까지 알려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그다음 날인 5월 31일이 기산일로 적용된다.
‘가산세’와 ‘취득의 시기’
가산세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산출한 세액에 가산해 징수하는 금액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납세자의 의무를 무겁게 제재하는 게 목표다.
취득의 시기는 언제일까.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 상속∙유증의 개시일, 즉,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된다. 유상승계취득의 시기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이다. 김 원장은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이라며 “다만,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의 서류에 의해 계약이 해제된 경우 무상취득∙일반유상취득은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세심판원은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지, 아니면 사실상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하는지 등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원장은 일반과세대상 취득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해 설명했다. 취득세 일반 과세물건 취득 후 그 과세물건이 대도시 내에서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사업용 건축물로 신∙증축했을 때, 공장 신설∙증설 등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했을 때, 법인설립이나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했을 때, 별장∙회원제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가 적용된다.
중과세 대상인 경우 취득시기 역시 달라진다. 먼저 법인이 사업용으로 신축∙증축한 곳을 최초고 본점 주사무소로 사용한 날, 공장 신설∙증설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은 생산설비를 설치한 날 또는 영업허가인가일이다.
법인을 설립했거나 지점∙분사무소를 설치, 대도시로 전입했다면 사실상 사업장 설치일이, 별장이나 고급주택은 증축∙개축의 사용승인서 발급일 또는 그 사유발생일이다.
골프장은 등록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고급오락장은 사실상 사용일이 그 취득시기가 된다. 김 원장은 “취득세 일반과세대상이 중과세 대상이 됐을 때는 「지방세법 제20조 2항」에 따라 중과세 대상 요건이 된 날, 즉, 최초로 사용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투데이=김석진 기자] sjk@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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