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발행주식 과반수 소유한 주주
해당 법인 부동산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취득세 부과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대상∙∙∙코스닥 상장법인은 해당 안 돼
[스타트업투데이] 조범수 선명법무법인 변호사가 31일 서울 강남구 카이트타워 14층에서 열린 제409회 선명부동산융합포럼에서 ‘과점주주 취득세 피할 수 없는지’를 주제로 강연했다.
‘과점주주’(寡占株主)는 발행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하고 기업경영을 지배하는 주주로 지배주주 또는 대주주라고도 한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이나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이날 조범수 변호사는 ‘지방세’를 큰 틀로 두고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제도와 특수관계인의 성립 등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란?
A씨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확보했다고 가정해 보자. 발행주식 총수 50%를 초과해 과점주주가 됐다면 법인의 부동산 등 과세대상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가 과세된다. 즉,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라 과점주주가 되면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2012년 결정에 따르면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별개의 새로운 과세사실에 대한 취득세 부과로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며 “이보다 앞선 2008년에는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정 주주가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시 그 법인 재산을 사실상 임의 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라며 “주식의 분산을 유도하는 게 취지”라고 덧붙였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대상법인은 비상장법인이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된다. 따라서 코스닥 상장법인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를 면제받는다.
특수관계인은 어떻게 판단할까.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인은 회사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을 뜻하며 크게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 친족관계 ▲임원, 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주주, 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 등 세 종류로 나뉜다.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4항」에 따르면 지자체장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으로 징수하는데 이를 ‘지방세의 우선징수’라고 한다.
조 변호사는 “지자체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임대차계약, 저당권 설정계약 등을 하고 확정일자를 갖추거나 등기나 등록으로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지자체 징수금을 징수하기 어려울 경우 그 행위에 대한 취소를 법원에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과점주주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가 발생한 시점에서 해당 법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 전체의 장부가액이 기준이다. 최초 과점주주가 된 때의 과점비율이 60%이면 60%가 되는 시점의 장부상 가액에 60%를 곱한 값이 과세표준액이다. 그러나 과점비율이 60%에서 10% 증가한 70%가 되면 70%가 되는 시점의 장부상 가액에서 10%를 곱한 값이 과세표준액이 된다.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지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1,000분의 20을 적용한다. 공장을 신∙증설할 경우 3배,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면 5배 중과세한다. 하지만 법인 본점용 부동산 중과세는 개인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에 적용하지 않는다.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기존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때에는 중과세하지 않아 해당 법인이 기존 골프장을 승계∙취득해 소유했을 때도 과점주주에게 중과세 적용이 안 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제도에 대한 비판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인이 물건을 취득할 때 세금을 한 번 납부하는데, 그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했다고 해서 주주에게 똑같은 이유로 과세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새로운 담세력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원칙적으로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 과세하는 게 아니냐는 견해도 있다.
조 변호사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이중과세의 문제”라며 “입법 취지와 현재의 역할∙기능을 고려하면 취득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전형적인 영역을 교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보통의 취득거래와 비교할 때 동일한 취득효과를 가져오는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관계에 대해 취득세 과세를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오히려 조세공평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스타트업투데이=김석진 기자] sjk@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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