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케어-롯데헬스케어, 중기부 ‘기술분쟁 조정안’ 최종 수용
3억 원 규모 상생협력기금 공동명의 출연∙∙∙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위해 쓰일 예정
이영 장관, “상생협력기금 밑거름, 성과 있게 집행되도록 하겠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지난 중소기업 기술분쟁 해결을 통한 대기업·스타트업 간 상생 및 동반성장 기금 출연식을 개최했다(사진=동반성장위원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지난 중소기업 기술분쟁 해결을 통한 대기업·스타트업 간 상생 및 동반성장 기금 출연식을 개최했다(사진=동반성장위원회)

[스타트업투데이] 대기업의 중소기업∙스타트업 아이디어 도용 논란에 따른 양측의 갈등이 해소될 조짐이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알고케어와 롯데헬스케어 간 기술분쟁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을 통해 최종 종결됐다. 알고케어와 롯데헬스케어는 지난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가 제시한 기술분쟁 조정안을 최종 수용했다. 6개월간 지속된 기술도용 논란의 마침표를 찍은 셈이다. 

앞서 지난 1월 열린 CES 2023에서 알고케어는 ‘뉴트리션 엔진’(Nutrition Engine)을, 롯데헬스케어는 ‘캐즐’(Cazzle)을 선보이면서 양측의 갈등이 시작됐다. 당시 현장에 방문한 일부 관람객이 뉴트리션 엔진과 캐즐이 똑같다는 반응을 보였고 알고케어 측은 “디자인, 기능 등 여러 부분에서 도용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롯데헬스케어 측이 “일반화된 디자인과 기능을 적용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하지만 롯데가 관련 사업을 시장에서 철수하기로 하면서 양측의 기술분쟁이 일단락됐다. 

지난 28일에는 알고케어와 롯데헬스케어가 3억 원의 상생협력기금을 공동명의로 출연하면서 대∙중소기업의 상생과 동반성장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이번 공동 상생협력기금은 상생형 스마트공장, 공동투자형 기술개발(R&D) 등 많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판로확대,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폭넓게 쓰일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알고케어와 롯데헬스케어가 출연한 상생협력기금을 밑거름으로 삼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온기가 확산되기를 기원한다”며 “기금이 성과 있게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대전청사 외관(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대전청사 외관(사진=중소벤처기업부)

 

아이디어 도용 논란 지속 언급, 피해↓ 위한 중기부 노력은? 

그동안 대기업의 중소기업∙스타트업 아이디어 도용 논란은 지속해서 언급돼 왔다. 

실제로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위원이 지난해 10월 중기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조사∙발표된 중소기업 기술유출 및 탈취 피해금액은 2,827억 원에 이른다. 기술침해가 발생했거나 피해를 인지한 중소기업 피해건수만 해도 280여 건이다. 75%는 이런 피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증거, 입증자료 부족 등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특허심판 소송을 걸어서라도 대기업으로부터 자사 기술을 보호하고 싶지만, 구제받는 일조차 쉽지 않다. 

특허심판 소송을 걸어도 중소기업 측이 패소하는 비율 역시 해마다 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당사자계 특허심판 현황을 보면 2021년 중소기업의 패소율은 2018년 50%, 2019년 60%, 2020년 71.5%에서 2021년 75%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관계부처가 완전히 손을 놓았다고는 할 수 없다. 중기부는 지난 2018년 12월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을 시행하면서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도입했다. 기술유출에 따른 중소기업∙스타트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또 롯데헬스케어가 알고케어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는 논란이 일어나자 중기부는 피해기업에 기술침해 행정 조사 전담 공무원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소속 전문가를 파견해 조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 역시 롯데헬스케어, 캐논코리아 등 롯데그룹 계열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 4월에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기업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와 실무 중심으로 관련 규정을 알기 쉽게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 

중기부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피해기업에 직접 방문해 제시한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있다”며 “스타트업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사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서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실제 법 위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가이드라인의 보급∙확산을 위해 기업설명회 개최를 추진하고 상시로 활용 가능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배포하는 등 관련 교육 및 홍보 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여∙야 막론, 스타트업 기술탈취 피해 손해배상↑ 법안 발의 

한편 스타트업의 기술탈취 피해에 대한 손해를 막기 위해 정계도 움직였다. 현재 정계는 여∙야를 막론하고 스타트업 기술탈취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강화 필요성에 모두 공감했기 때문이다. 

정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통해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10배까지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상생협력법에 따르면 수∙위탁 거래에서 발생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정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6월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로,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최대 10배 강화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피해 예방과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를 강화하자는 게 골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지난 6일 열린 ‘민주당 스타트업 기술탈취 해결사례 간담회’에서 “고의적 불법행위로 돈을 벌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스타트업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 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빨리 입법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힘은 기술 탈취에 대한 양형 기준 개정, 기술 침해 예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기술 보호 게이트웨이 구축,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 보호 백신 바우처’, 피해 기업에 대한 사후구제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대출 의원은 “스타트업계에서는 기술이 생명인 만큼, 기술 탈취는 생명을 앗아가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이라며 “당정은 기술 탈취 불법 행위를 엄하게 다스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해 나가기로 뜻을 같이했다”고 전한 바 있다. 

김한정 의원은 “이전부터 손해배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다른 법과 형평성을 고려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3배로 정해진 것”이라며 “최근 산업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느는 상황에서 3배나 5배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에서 검토 중이며 8월 중 발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스타트업투데이=염현주 기자] yhj@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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