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위원회, ‘을들의 아우성’ 개최∙∙∙아이디어 도용∙기술탈취 피해 방지 법안 마련 목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위해 공정한 질서 필요”
롯데헬스케어, 알고케어 아이디어 탈취 논란∙∙∙CES 2023에서도 선보여
공정위, 중소기업 기술 보호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제1차 스타트업 기술탈취∙아이디어 도용 피해 증언대회 ‘을(乙)들의 아우성’을 개최했다(사진=이용빈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제1차 스타트업 기술탈취∙아이디어 도용 피해 증언대회 ‘을(乙)들의 아우성’을 개최했다(사진=이용빈 의원실)

[스타트업투데이] 대기업의 스타트업 아이디어 도용 및 기술탈취 등을 막기 위해 정계가 움직였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을지로위원회)는 20일 제1차 스타트업 기술탈취∙아이디어 도용 피해 증언대회 ‘을(乙)들의 아우성’을 개최했다. 대기업의 아이디어 도용 및 기술탈취 대한 피해를 확인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조승래 의원은 “대기업의 약탈적 행태는 스타트업의 혁신과 도전정신을 파괴하고 새로운 기술 발전을 방해할 수 있다”며 “스타트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대기업의 탐욕스러운 행동을 중단하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공정한 질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빈 의원은 “인공지능(AI) 온라인 플랫폼 등 신산업 영역에서 스타트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대기업의 불공정 사례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스타트업 생태계 위축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개선을 통해 ‘을’ 기업에 바람직한 신호를 보낼 것”을 촉구했다. 

 

“대기업의 아이디어∙기술 탈취 관행 근절 위한 정책 정상화 필요” 

롯데헬스케어와 알고케어의 유사성 비교 이미지(사진=알고케어)
롯데헬스케어와 알고케어의 유사성 비교 이미지(사진=알고케어)

이날 토론회에는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 박희민 스카이텍 대표, 스마트스코어 박노성 부대표가 겪은 불공정 피해사례를 증언했다. 

먼저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는 롯데지주가 투자 및 파트너십을 빌미로 알고케어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정지원 대표에 따르면 롯데지주는 2021년 8월 헬스케어 사업을 위해 관련 스타트업을 물색했고 한 달 만에 알고케어와 접촉했다. 정지원 대표는 “투자∙파트너십을 빌미로 알고케어의 아이디어∙기술을 요구하면서 ‘경쟁제품을 개발하지 않겠다’고 안심시켰다”며 “알고케어의 정보를 획득한 롯데지주는 ‘롯데가 제품을 만들고 알고케어에는 라이선스 피(fee)를 주겠다’고 말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내 롯데지주는 알고케어와의 협력 협의가 결렬되자마자 알고케어의 자료를 무단으로 도용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알고케어와 같은 사업을 해도 되는지’ 질의했고 알고케어에 적발된 후 ‘도용 제품을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사과했다. 그런데도 롯데헬스케어로 법인 전환한 롯데지주 헬스케어팀이 지난 CES 2023에서 알고케어의 기술을 도용한 제품을 전시했다는 게 정 대표의 주장이다. 

실제로 알고케어와 롯데헬스케어는 지난 1월 열린 CES 2023에서 각각 ‘뉴트리션 엔진’(Nutrition Engine)과 ‘캐즐’(Cazzle)을 선보였지만, 일부 관람객 사이에서 두 제품이 비슷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정 대표는 대기업의 아이디어∙기술 탈취 관행 근절을 위한 정책 정상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이디어∙기술 탈취 발생 시 피해기업이 입증을 책임지는 구조에서 가해기업이 부정경쟁행위가 없었음을 입증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피해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및 사회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박희민 스카이텍 대표는 부당한 기술자료 사용∙제공으로 포스코건설로부터 입은 피해를 전했다. 박희민 대표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경쟁입찰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스카이텍의 기술 정보를 받았고 기술에 대한 자료가 포함된 입찰제안서를 발주자에 제출했다. 또 포스코건설이 스카이텍의 기술정보를 자신의 영업상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사용했다. 

박희민 대표는 “포스코건설은 대기업이라는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유용했다”며 “스카이텍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포스코건설을 특허청에 신고∙고소하고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노성 스마트스코어 부대표 역시 “관리자 페이지를 카카오가 무단으로 침입한 흔적을 직접 발견했는데 그동안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동안 어떤 불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썼는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지경”이라며 “정당하게 취득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힘써 달라”고 촉구했다. 

 

스타트업∙중소기업 기술 보호 위해 정부부처도 나섰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한편 정부부처도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조치 마련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그동안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정조사 신고가 19일부터 온라인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술침해 행정조사’는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를 중기부 조사관이 조사해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고 미이행 시 공표하는 제도다. 

이영 장관은 “온라인 신고 도입으로 신고서 제출과 접수 사이의 시간차가 줄어 보다 신속하게 피해기업에 지원이 가능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온라인 신고 접수를 시작으로 기술보호 지원사업이 제공되도록 관련 제도∙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지난 13일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못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기술자료요구서를 제공하고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당사자 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 및 기술 유용행위를 예방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다. 그러나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기술자료요구서 미교부 등 법 위반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공정위가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기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실무 중심으로 관련 규정을 알기 쉽게 해설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지금까지 누적된 법 집행 사례, 실제 민원회신 사례 등을 바탕으로 한 질의응답(Q&A)을 구성했다. 단, 가이드라인은 사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서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실제 법 위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공정위 측은 “가이드라인의 보급∙확산을 위해 기업설명회 개최를 추진하고 상시적으로 활용 가능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배포하는 등 관련 교육 및 홍보 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술자료요구서 제공 및 NDA 체결 의무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지원해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행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타트업투데이=김석진 기자] sjk@startuptoday.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타트업투데이(STARTUP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