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려
황석진 교수, 정재욱 변호사, 이정민 연구위원 등 주제발표 진행
“이용자 보호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건설적 대안 만들 것”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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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투데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에 따른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대한변호사협회 금융변호사회,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변호사,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했다. 

지난 6월 2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며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가는 밑그림이 그려진 셈이다. 다만, 명확한 실체가 없는 데다 국제적으로도 합의된 제도가 없는 만큼, 이용자에 대한 보호도 시급하다. 

윤창현 의원은 “이상 거래 모니터링, 투명한 상장절차 등 이용자가 안심하고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해 나아가야 한다”며 “대한민국 가산자상 시장이 직면한 법∙제도적 과제를 진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기 위한 입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을 진흥하면서도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듣고 건설적인 대안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 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 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가상자산법 제정 후 과제 

먼저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 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황석진 교수는 “가상자산법의 1단계 법안은 이용자 보호에만 집중이 돼있다”면서 “산업 육성이나 기능 등 몇 가지 부분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많다”고 운을 뗐다. 이어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균형 발전을 위한 과제로 ▲이용자보호 강화 ▲산업의 육성과 진흥 ▲시장 감시 등을 언급했다. 

황 교수는 “가상자산법 제정 후 본격적인 시행까지 1년 정도의 공백이 발생했다”며 “이에 따라 ‘이용자 보호에 한계에 봉착한 게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래소마다 회원약관이나 표준약관을 통해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지만, 불공정 면책 조항이 대부분”이라며 “가상자산 이용자와 사업자 보호를 위한 약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통합공시제도도입, 취약점 점검 보고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산업의 육성 및 진흥과 관련해서는 가상자산거래소, 지갑서비스제공업체, 수탁서비스업체 외 가상자산운용업, 가상자산투자자문업 등 유사사업자에 대한 세부적 분류와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황 교수는 가상자산법 제정 후 관련 법률 준수 여부를 자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자율규제기관(SRO) 마련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불공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이 다양하지 않다는 게 문제”라며 “실질적으로 불공정행위나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있어서는 누구나 신고∙제보할 수 있도록 24시간 운영하는 센터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는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변호사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내용과 그 한계’를 주제로 나섰다 
두 번째 발표는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변호사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내용과 그 한계’를 주제로 나섰다 

 

가상자산법의 목표, 이용자 권익 보호, 시장 질서 확립 등” 

두 번째 발표는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변호사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내용과 그 한계’를 주제로 나섰다. 

가상자산법에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개념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부터 고객예치금 예치∙신탁 관리의무,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 관련 보험∙공제가입∙준비금 적립 의무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조사 권한,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조치 권한, 한국은행의 자료제출요구권,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한 몰수∙추징에 관한 사항과 양벌규정, 불공정거래행위 외에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등을 담고 있다. 

정재욱 변호사는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하면서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이용자보호 등의 한계에 부딪히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단계 입법 등 추후 논의해야 할 사항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시키는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율체계 방안, 가상자산의 유통량∙발행량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마련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검토 – 이용자보호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표준화된 공시 체계 마련, 설명의무 및 광고규제, 사후적 규제 마련 외에도 가상자산 정의,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 확대, 금융교육, 디지털 시스템 운영 시 복원시스템 확보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1단계 입법을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존립을 위한 불공정행위 규제,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도 “2단계 입법 전까지 자율적인 생태계 구축을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입법의 가속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타트업투데이=염현주 기자] yhj@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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