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2023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글로벌 가산자상 시가총액 1,504조 원∙∙∙韓 28조 4,000억 원
지난해 하반기 대비 시가총액∙원화예치금↑∙∙∙거래 중단 등 사례도 있어
가상자산법 국회 통과로 이용자 보호 조치 마련∙∙∙“신뢰성 확보, 입법 가속화 등 이끌어야”

[스타트업투데이]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가격 상승과 투자심리 회복 등으로 시장의 시가총액 및 원화예치금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가상자산거래소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이익도 증가했다. 그러나 가상자산거래소 간 영업이익에 따른 양극화는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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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신규 상장∙폐지 사례 늘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이윤수)은 10일 국내 가상자산시장 현황 파악을 위해 35개 신고 사업자에 대한 ‘2023년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금융정보분석원
자료=금융정보분석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글로벌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1,540조 원이다. 2022년 말 1,010조 원 대비 53% 증가한 셈이다. 같은 기간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28조 4,000억 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19조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6% 올랐다. 비트코인(BTC) 가격 역시 지난해 12월 말 기준 1만 6,547달러(약 2,234만 원)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3만 441달러(약 4,110만 원)로 오르며 81% 상승했다.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회복세에 들어섰음에도 국내 가상자산 거래 규모와 이용자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상가상으로 거래 수수료 매출이 없는 몇몇 거래소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워 보인다. 가상자산 시장이 2022년 하반기 대비 시가총액과 원화예치금이 늘었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이익도 증가했지만, 프로젝트 위험성 등으로 거래가 중단되거나 가상자산거래소의 신규 상장 및 상장 폐지하는 사례도 크게 증가했다. 

코인마켓 사업자 21곳 중 10곳은 거래 수수료 매출 ‘제로’(0)인 데다 18곳은 자본총계가 마이너스인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 등으로 거래가 있더라도 거래 수수료에 대한 매출이 없는 경우도 있다. 

 

가상자산 시장 회복 불구, 여전히 혹한기인 이유?

실리콘 밸리 뱅크ⓒ게티이미지뱅크
실리콘 밸리 뱅크ⓒ게티이미지뱅크

글로벌 긴축정책 완화 기대감, 가상자산 상장지수 펀드(ETF) 출시 예상 등으로 투자 심리가 회복됐으나, 미국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규제 강화 등 거래 변동성 확대로 가상자산 시장의 혹한기는 여전하다는 게 관련 업계의 시각이다. 

앞서 지난 3월 40년간 실리콘 밸리의 ‘자금줄’ 역할을 해왔던 실리콘밸리은행(SVB)가 36시간 만에 ‘초고속’으로 파산했다. 당시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 연방준비제도(FRS),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 미국 정부는 SVB 파산이 금융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예금주를 완전히 보호하는 방식의 해법을 승인했지만,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은 물론 국내 시장까지 SVB 리스크에 따른 불안감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여기에 지난 3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중국 암호화폐거래소 바이낸스(Binance)를 파생상품 규제 위반 혐의 등으로, 6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국 암호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를 제소하며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위험성은 더욱 커졌다. 

EU에서도 지난 6월 「암호자산 시장에 관한 법률(MiCA Regulation)」이 제정되며 가상자산 거래 규모는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다. 

 

韓 이용자 권익 보호에 집중∙∙∙“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 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 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한편 한국에서는 국내 가산자상 시장의 이용자 권익 보호 등에 집중한 모습이다. 그동안 블록체인 등 관련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이 명확한 실체가 없는 데다 국제적으로도 합의된 제도가 없다는 점에서 가상자산 이용자에 대한 보호가 시급하다고 지적해왔다. 

앞서 지난 6월 2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의 발행∙유통∙거래∙보관∙상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핵심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내년 7월부터 가상자산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가상자산 시장에서 주로 상용되는 코인은 ‘금전’으로서 법적 취급을 받게 되며 코인에 대한 사기, 횡령,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과 같은 범죄에 대해 기존의 법률과 동등하게 처벌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가상자산 1단계 법안이 ‘이용자 보호’에만 집중돼 있고 산업 육성이나 기능 등 보완해야 할 점은 여전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가상자산 시장의 균형 발전을 위한 과제로 이용자보호 강화, 산업의 육성∙진흥, 시장 감시 등을 언급하며 “거래소의 회원약관이나 표준약관은 불공정 면책 조항이 대부분인 만큼, 가상자산 이용자와 사업자 보호를 위한 약관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주원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변호사는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게 목표”라며 2단계 입법 등 추후 논의해야 할 사항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시키는 이해 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율체계 방안, 가상자산의 유통량∙발행량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1단계 입법을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존립을 위한 불공정행위 규제,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도 “2단계 입법 전까지 자율적인 생태계 구축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입법의 가속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투데이=염현주 기자] yhj@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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