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거래소-1은행∙실명계좌 발급 기준 등 정비 ‘필요’
2025년 가상자산 과세∙∙∙정부 가상자산 과세 ‘준비’
해외는 추적 대신 ‘신고’ 의존∙∙∙탈세 사각지대 우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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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투데이] 최근 일본 노무라 그룹과 미국 씨티그룹 등 해외 전통 금융사들이 가상자산 관련 새로운 서비스와 상품을 출시해 시장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는 아직 기관의 투자조차 힘든 상황으로 보인다. 

실제로 해외 여러 국가는 가상자산에 대한 기관 투자를 허용한 결과, 미국 나스닥에는 이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선물 ETF가 상장돼 있으며 적격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레이스케일의 GBTC와 같은 신탁 상품도 존재한다. 개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다시 일부 허용하기 시작한 홍콩에서도 기관 투자는 허용해 왔다. 

반면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펀드 상품은 물론 기관과 법인의 투자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내 자산운용사 중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 등이 각각 미국과 홍콩에 ‘블록체인&비트코인 스트래티지 ETF(BITS)’와 ‘삼성 비트코인 선물 액티브 ETF’ 등 비트코인 관련 ETF를 상장했지만, 국내에는 이런 상품이 존재하지 않는다. 

업계 전문가들은 “가장 보수적인 국가인 일본에서도 신산업에 대한 속도를 내고 있다”며 “가상자산∙웹3 산업이 신산업인 만큼 국가적으로도 드라이브를 걸어야 산업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내, 탄력적인 가상자산 제도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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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상자산 시장이 약세장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편입 및 시장 투명성이 개선되고 있어 성장세가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시장은 독과점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원 정책이 미비해 산업 발전에 한계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해외에서는 블록체인을 전통 금융시장과 결합하는 등 다양한 탈중앙화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BTC 선물, 디파이(DeFi), 장외거래(OTC), 커스터디, 메타버스, 웹3 등 관련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해외 전통 금융기관들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 및 투자는 업계 호재로 인식된다. 이들이 가상자산 시장보다 훨씬 큰 규모의 자금을 움직이는 만큼, 이들의 진출이 시장에 큰 유동성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에 모든 업계의 관심이 쏠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가상자산 기반 신규 사업이나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나 정책 방향이 없어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금융 당국은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가 투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융기관 등의 가상자산 보유, 매입, 지분 투자 등을 금지했다. 또한 2021년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법인계좌 개설을 금지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지만, 법안시행 이후 그림자 규제를 통해 사실상 국내 법인 또는 기관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을 활용한 글로벌 산업과 시장 선점을 국가 목표로 삼아 규제를 정비하고 있다”며 “한국도 탄력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 2025년 가상자산 과세 준비∙∙∙해외거래소, 탈세 사각지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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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국내 개인과 법인이 신고한 해외 계좌 보관 가상자산은 131조 원에 달한다. 이중 법인이 70%에 육박한다. 5억 원 이하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고려했을 때, 실제 규모는 더 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법인이 신고한 대부분 물량은 해외 지갑에 보관하고 있던 자사 발행 코인의 거래 유보 물량으로 그 규모가 부풀려 있을 수 있지만, 개인 투자자 규모는 국세청 신고 규모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예상한다. 

2025년을 앞두고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는 자발적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어 탈세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해외거래소에 있는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신고 외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세 당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수리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2025년 1월 1일 이후 분기 연도별 거래 자료를 제출 받을 예정일뿐, 해외거래소 세금 추징은 사실상 신고에 의존하는 것이다. 

이어 OECD 정상회의 성명문에 따르면, OECD 국가는 ‘암호자산 관련 정보교환 체계’(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를 2027년까지 갖출 계획이다. 이 때까지 제도 공백은 불가피하다. 

이처럼 과세 당국은 추적 등 적극적인 추징 계획 없이 OECD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관련 정보 교환 논의만 준비하고 있다. 향후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정보 교환이 이뤄지더라도, 고객신원확인(KYC)조차 갖추지 않은 탈중앙화거래소(DEX)는 탈세 사각지대가 될 전망이다. 

한편 업계 전문가는 “과세는 형평성과 부담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며 “해외거래소 유출과 과세 공백 대책, 현재의 시장침체가 계속될 경우 과세가 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가능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타트업투데이=권아영 기자] news@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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