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 창출하는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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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은 타인의 실시를 막고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독점 배타적인 권리로, 독점적으로 사용함에 따른 이익을 향유한다. 아무리 훌륭한 기술이라 하더라도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돈이 되지는 않아 왔다. 즉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하 IP)이 아무리 재산권이라 하더라도 부동산이나 기타 동산과 같이 실체가 없고, 담보성이 낮아 은행에서 쉽게 돈을 빌릴 수 없고 그 가치는 기업의 가치와 궤를 같이한다는 인식이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IP에는 고유의 가치가 분명 존재한다. 법적으로 독립된 재산권이고, 거래나 라이선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IP야말로 담보, 금융수단, 투자처 등으로 활용될 여지가 더 크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한 나라 중 하나에 속한다. 많다고 해도 쓸모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 이에 정부가 먼저 손을 걷고 나섰다. 정부의 IP금융 활성화 정책에 따라 국내 시중은행 및 보증기관에서도 IP금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시작한 것이다.


IP금융이란


IP금융이란 IP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각종 금융활동을 말한다. IP에 투자를 유치하거나 IP라이선싱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키기도 하고, IP에 담보를 설정해 대출을 받는 등 IP는 금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금융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IP금융은 크게 IP투자, IP보증 및 IP담보로 구분된다.

 

IP투자
IP투자는 벤처캐피탈이 IP에 직접 투자하거나 우수IP를 보유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IP를 매개로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의 조성 또한 IP투자의 일부다. IP를 투자자에 매각하면 기업은 매각대금을 받고, 투자자에게 임대료인 사용료를 지불해 IP를 사용하는 세일즈앤드라이센스백(Sales & License Back)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IP보증
IP보증은 IP가치평가 결과에 따라 IP보유기업에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서를 발급하면 보증서를 이용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모두 자체 평가를 하고 있다. 다만, IP자체의 평가라기보다 기술의 매출 및 기술력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기술보증의 성격이 강하다.

 

IP담보
IP담보는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는다. 2014년부터 시작됐으며, 2018년 12월 금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시중은행에서도 그 규모를 점차 늘려가고 있다. IP거래가 아직 완전히 활성화돼 있지 않은 현재로서는 IP가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본적인 담보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특허청은 회수지원펀드 등을 통해 특허를 매입해 대출금을 상환하겠다고 하나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다소 부족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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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P금융의 역사


이제 막 태동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의 IP금융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된 편이다. 1879년 에디슨이 백열전구특허를 담보로 GE의 모태가 된 전기회사를 설립한 바 있다. 최초의 IP담보대출인 셈이다. 1951년에는 중소기업법이 제정됐으며, 중소기업청(SBA)에서 IP를 담보로 한 대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1990년에 특허관리회사(NPE)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바 있다. 2004년 오션토모(Ocean Tomo)는 오프라인 경매를 통해 특허기술을 이전했고, 2007년 특허기술거래시스템(IP-Mart)은 이를 온라인으로 끌어들였다.

2006년 미국 대법원에서는 IP소송펀드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으며,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로 부동산이 절대 안정적인 투자처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대체투자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규모가 더욱 확대됐다. 2020년 현재 IP펀드는 60여 개가 운영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IP라이선싱 시장 규모만 1,890억 달러(약 221조 원)에 달하며, 500대 상장기업의 가치에서 무형자산의 비중은 84% 이상으로 확대돼 유형자산의 비중을 초과했다.

IP금융의 성공적인 사례로 포드(ford)를 빼놓을 수 없다.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인 포드는 2006년 씨티은행,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금융권으로부터 기술력 및 상표의 가치를 인정받아 IP를 담보로 25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융자를 받은 바 있다. 이를 통해 포드는 2008년 금융위기 때 파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이후 포드는 구조조정과 신차를 출시해 2010년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포드는 이듬해 융자금을 상환하며, IP담보설정을 해제했다.

 


국내 IP금융의 추이


국내 IP금융은 2013년부터 시작돼 2019년 규모가 1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IP금융 규모는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2019년 7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정부의 혁신금융 기조와 기업 경영에 있어 지식재산에 대한 기업 및 금융권의 인식이 높아진 결과로 해석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부는 IP금융을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특허청에서 발표한 2020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에서 특허 담보 대출과 IP기반의 공모형 펀드도 만들어진다. 다수의 특허를 보유한 기술 기업이 손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업무계획의 핵심이다.
특허청은 금융업계와 함께 민간 공모형 IP 투자펀드, IP 크라우드펀드 등 다양한 투자처를 만들 계획이다. 2,200억 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조성해 IP 금융시장 조성의 마중물로 쓰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민관협력형 지식재산 거래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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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IP금융이 더욱 활성화되려면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주도하에 시중은행이나 보증기관에서도 IP를 활용한 대출 규모를 점점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에서 더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게 될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투자, 대출이 활성화되려면 선제적으로 IP거래가 활성화돼야 하는데 아직 부족한 감이 있다. 거래시장이 작으니 IP의 담보성에 대해 의문이 크다. 현재로서는 많은 IP들이 부실채권이 될 가능성이 있다.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그리고 중소기업 간 IP거래, IP사업화는 꾸준히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 민간분야에서 쉽게 확대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IP가치평가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IP가치평가는 사업성, 시장성, 기술성, 권리성의 분석을 통해 진행되는데, 그중에서도 시장성에 크게 의존한다. 시장성은 IP를 보유한 기업과 유사 기술 분야의 기업의 매출과 관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IP와 기업을 분리하기 어렵다. 독립적인 재산권으로 평가받기 어렵다는 뜻이다. 그렇다 보니 IP만을 거래하는 것이 쉽지 않다. 기술이나 기업과 같이 부수적으로 이전되는 것이다.

IP가치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먼저 IP를 기술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특허의 경우 권리범위가 적절히 선정됐는지, 이 특허를 침해하는 제품은 없는지, 특허가 무효가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IP가치평가의 모델을 권리성 기준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제대로 된 가치평가가 있어야 거래가 된다. 거래가 일어나야 관심이 모이고, 관심이 있어야 투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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