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운용 필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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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특허와 상표는 제법 익숙하지만 디자인권에 대해서는 아직 무지하다. 디자인권도 지식재산권이고, 특허와 상표 못지않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삼성과 애플도 특허보다 디자인권으로 분쟁의 승패가 갈렸음을 주목해야 한다.

혹자는 어디서 잘못 듣고 디자인권은 점 하나만 다르게 찍으면 다른 디자인이 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기도 한다. 마음 놓고 있다 경고장 받고 제품 전부 압류당한 뒤에 하소연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디자인권을 잘 확보하는 것,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 모두 사업을 운용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디자인권이란?

디자인권은 산업재산권의 일종으로 물품의 외관 그 심미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물품의 외관을 보호하는 것이지 그림이나 디자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디자인 출원할 때는 물품류와 어떤 물품인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유사한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전혀 다른 물품에 사용하는 경우 디자인 권리범위를 벗어나기에 물품 선정에 있어서도 때로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물품의 외관을 보호하는데 그 물품은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디자인은 공업적인 생산방식으로 양산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때문에 조각, 회화, 분재, 자연물 자체는 디자인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자연물을 모방하여 양산할 수 있는 경우라면 디자인권이 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디자인권이 되기 위해서는 공지된 디자인과 비교해 신규성과 창작성이 인정돼야 한다. 신규성은 공지된 디자인과 출원된 디자인이 동일한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고, 창작성은 공지된 디자인으로부터 출원된 디자인을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지게 된다.

디자인권의 심사를 위해 심사관은 출원 전 공지된 디자인으로부터 출원된 디자인이 신규성이 있는지를 살피기 때문에 출원인은 디자인 출원 전 자신의 제품을 판매하거나 시안을 인터넷에 올리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물품성의 예외

물품성은 디자인의 주요한 요건 중 하나다. 하지만 물품성을 너무 엄격하게 고집하는 경우 보호가 필요한 디자인이 보호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어 예외로서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글자체 디자인

글자체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에서 인정하는 물품성의 유일한 예외다. 독특한 글자체만으로 디자인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글자체 디자인권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글자체로 예시문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글자체 디자인권을 확보한 경우라면 글자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르게 유사하게 글자를 사용한 자에게 디자인침해를 물을 수 있다.

(출처: )
출처: 키프리스 홈페이지 갈무리

과거에는 제출해야 하는 도면이 많았지만 최근 완화되어 지정글자도면, 보기문장도면, 대표글자도면 총 3도만 제출하면 된다.

 

화상디자인

출처: 키프리스 홈페이지 갈무리
출처: 키프리스 홈페이지 갈무리

화상디자인은 물품성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휴대폰, 태블릿 피씨, 모니터등의 부분디자인으로 인정된다. 사용자환경(UI), 아이콘, 이모티콘, 케릭터 등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화상디자인은 디스플레이의 부분디자인이므로 책이나 포스터등에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심볼(로고)·인테리어도 디자인권으로 보호할 수 있을까

로카르노분류는 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에 관한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물품의 분류체계다. 국제분류는 류·군 목록과 알파벳 물품목록으로 구성돼있다. 우리나라도 2014년부터 로카르노분류를 따라 디자인의 물품류를 정하고 있지만 일부 따르지 않는 물품이 있다. 심볼(로고)과인테리어다.

로카르노분류 제32류에서는 심볼과 인테리어를 별도의 물품으로 봐물품성을 인정해주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심볼과 인테리어의 물품성을 인정해주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32류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심볼은 상표권으로 보호하고, 인테리어는 저작권이나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디자인 일부심사제도

디자인심사가 길어지게 되면 패션과 같이 급하게 보호가 필요한 디자인의 보호가 미흡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디자인 창작이 활성화되고 출원량이 증가함에 따라 창작된 디자인이 신속히 권리화 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특허청에서는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일부 물품에 대해1998년 3월 1일자로 무심사등록제도를 도입했다. 현재는 명칭을 일부심사로 변경하여 운영 중이다.

출처: 특허청 홈페이지 갈무리
출처: 특허청 홈페이지 갈무리

일부심사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물품분류는 3개(제2류: 의류 및 패션 잡화 용품, 제5류: 섬유제품 등 직물류, 제19류: 문장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다.

일부심사제도의 적용을 받으면 디자인의 신규성과 창작성은 심사하지 않고 제대로 서류가 갖춰졌는지, 일정한 모양으로 양산 가능한지(공업상 이용가능성), 물품성, 널리 알려진 모양(구, 뿔, 기둥 모양과 같이 흔한)의 결합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 여부만 심사한다.

일부심사는 출원 후 보통 한 달 이내 등록결정이 나와 일반심사에 비해 상당히 빠른 편이었는데 특허청에서 최근 이를 더 단축하겠다고 개선안을 내놓았다. Real-time심사라고 해서 10일 이내 심사를 완료하겠다고 하니 출원인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해외 디자인권 확보방안

파리조약

해외에 디자인권을 취득하기 위해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돼 있는 파리조약(convention of paris)을 이용할 수 있다. 제1국에 출원 후 우선기간(6개월) 안에 제2국에 우선권을 주장하며 출원하는 것이다. 우선권을 활용하면 제1국과 제2국 사이 다른 공개행위나 디자인출원 등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헤이그

한국은 2014년 헤이그조약에 가입했으므로 해외 출원하고자 하는 한국인은 헤이그조약을 이용해 원하는 국가에 디자인출원을 할 수 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헤이그출원을 선택하고, 도면 개수와 지정국을 선택하면 비용이 산정된다. 이후 도면과 비용을 납부하면 그 나라에 디자인출원이 된 것으로 된다.

출처: 필자 직접 작성
출처: 필자 직접 작성

헤이그는 각국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점에서 비용 절감이 된다는 장점이 크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헤이그 국제출원은 특허국제출원(PCT)과는 다르게 한국어로 진행할 수 없어 출원인들이 다소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한국은 2020년 헤이그 출원 수가 세계 2위인 헤이그 출원 선도국인 만큼 이 부분은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디자인권 확보 시 고려사항

디자인권은 기본디자인, 부분디자인, 관련디자인, 복수디자인, 부품디자인 등 다양한 형태로 보호할 수 있다.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과 가장 잘 맞는 형태를 선택해서 출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기본디자인을 선택해서 출원하면 되지만, 디자인의 특징이 물품의 일부분에만 존재하는 경우 부분디자인 출원을 고려할 수 있다.

디자인이 서로 유사한 상태로 여러 개가 존재할 때는 심사 단축을 위해 관련디자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관련디자인 출원을 진행하면 동시에 등록이 될 수 있고, 관리의 편의성도 있다.

복수디자인제도는 디자인출원을 여러 개 진행할 때 절차의 편의를 위해서 존재한다. 비용이나 심사난이도 기간의 이익은 별로 없고 같은 절차를 여러 번 반복하지 않는 정도의 장점이 있다.

액세서리와 같은 경우 완성품뿐 아니라 일부 부품 (시계의 바늘, 목걸이 팬던트, 연결고리 등) 에 디자인적 특징이 있다면 부품디자인으로 출원하는 것이 좋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유사하지만 부품만 비교해보면 서로 비슷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악세서리뿐 아니라 부품에 디자인적 요소가 가미된 경우라면 완성품뿐 아니라 부품을 별도의 디자인출원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디자인권을 출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도면이다. 도면이 권리범위를 형성하기 때문에 디자인을 잘 표현해야 한다. 사진촬영을 통해 진행할 수도 있지만 정투상도법에 따라 사진촬영이 잘 진행돼야 하며 서로 일치해야 한다.

배경이 최대한 없어야 하고, 다른 각도에서 촬영할 때 일부분이 움직여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면 차후 보정하기도 어렵다. 디자인권의 개인 출원 비중은 40%를 상회하고 있지만 대리인을 통하지 않을 경우 거절률 또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고 제품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 대리인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디자인권의 유사 판단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는 유사범위까지 미친다. 상표가 상표의 유사와 상품의 유사를 동시에 살피는 것처럼 디자인권 역시 디자인과 물품의 유사를 살피게 된다.

출처: 특허청 홈페이지 갈무리
출처: 특허청 홈페이지 갈무리

 

물품의 유사판단

물품의 유사판단은 용도와 기능으로 판단한다. 용도는 물품의 사용목적을, 기능은 그 구조나 작용을 말한다. 유사물품은 용도는 같으나 기능이 다른 것을 말한다(예: 보온병, 컵). 용도는 다르지만 기능이 동일해 용도상 혼용할 수 있는 경우 유사한 물품으로 취급될 수 있다(예: 수저통, 필통).

 

디자인의 유사판단

전체적으로 관찰해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형상을 위주로 지배적인 특징이나 디자인의 주요부가 서로 유사한지 살피게 된다. 디자인의 대소, 물품의 재질, 색채는 원칙적으로는 고려대상이 아니나 이를 통해 상이한 심미감이 발생한다면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색채는 모양으로 표현되는 경우 판단의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식기구, 방음벽, 산소발생기와 같이 디자인이 가미될 요소가 적어 같은 종류의 것이 많이 나오는 경우 유사판단의 범위를 작게 봐 변경된 부분을 위주로 살피게 된다.

 

특허의 대안, 디자인권

(출처: )
출처: 픽사베이

디자인권은 일부심사제도가 도입되고 물품류가 확장되며 최근 특허의 대안으로 많이 떠오르고 있다. 특허가 되기는 어려운데 인증 등을 위해 산업재산권이 필요한 경우 물품의 외관으로 디자인권을 보호받는 것이다. 디자인권이 외관을 보호하기에 특허보다 덜 중요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 등록이 된 이후라면 그 권리의 강함은 특허에 못지않다.

게다가 침해를 입증하기 위해서 구성요소 간 대응 여부를 엄격히 검토해야 하는 특허와 달리 외관의 유사성만 보면 침해 입증을 할 수 있으니 침해 여부 판단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된다. 자신의 디자인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디자인권을 통해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마찬가지로 선행디자인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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