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사용취소심판을 통해 알아본 사건의 이면

쿠팡 잠실 사옥. (사진=쿠팡)
쿠팡 잠실 사옥. (사진=쿠팡)

[스타트업투데이] 쿠팡이 중소 화장품업체의 상표권을 취소하려 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됐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소중한 자산을 돈으로 탈취하려 한다는 자극적인 내용이었다. 업체의 대표는 변호사 수임료가 너무 높아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인터뷰했다. 이러한 취소심판이 상당히 이례적이고 마치 대기업의 갑질 정도로 비치는 것처럼 보도됐는데 사실이 무엇인지 이번 칼럼을 통해 알아보려고 한다.

 

와우맘 상표 출원 및 심판의 경과

이미지=특허정보검색서비스 사이트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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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선후관계를 살펴보면, 선등록된 상표는 와우맘(제40-1226540호))과 WOWMOM(제40-1284461호)으로 2016년에 출원, 2017년에 등록됐다. 이들은 모두 03류에 출원됐으며, 지정상품은 화장품, 로션, 샴푸, 비누 등이었다. 

쿠팡은 2020년 9월 24일 다양한 도소매업에 WOWMOM 상표를 출원했다. 지정서비스업은 무려 337개이며 그 중 화장품과 관련된 지정서비스업은 화장품소매업, 화장품 온라인 소매업 두 개로 보인다. 

(사진=)
이미지=특허정보검색서비스 사이트 갈무리

쿠팡이 출원한 제35류의 WOWMOM상표는 우선심사를 신청했으며, 2020년 11월 17일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송됐다. 거절이유는 쿠팡이 출원한 WOWMOM상표가 무려 11개의 상표와 저촉된다는 것이다.

이미지=특허정보검색서비스 사이트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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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통해 보도된 상표는 위의 인용상표 중 인용 1과 인용 2 상표에 해당한다. 그리고 쿠팡은 2021년 1월 14일 인용 1, 인용2, 인용 4 내지 인용 9 상표에 대해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하고, 2021년 2월 1일 인용 10 및 인용 11상표에 정보제공을 한다. 인용 3 상표에 대해서는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

취소심판이 청구된 Wow Mom! 상표. (이미지=특허정보검색서비스 사이트 갈무리)
취소심판이 청구된 Wow Mom! 상표. (이미지=특허정보검색서비스 사이트 갈무리)
정보제공된 WOW MOM BOX 상표. (이미지=특허정보검색서비스 사이트 갈무리)
정보제공된 WOW MOM BOX 상표. (이미지=특허정보검색서비스 사이트 갈무리)

정보제공의 경우 신청인이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신청시기에 비춰봤을 때 쿠팡이 해당 상표에 거절이유가 있음을 정보제공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2021년 3월 9일 쿠팡 측은 심판취하서를 제출한다.

심판취하서. (이미지=특허정보검색서비스 사이트 갈무리)
심판취하서. (이미지=특허정보검색서비스 사이트 갈무리)

 

상표 거절 시 출원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상표를 출원하고 거절되는 여러 지 예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미 등록된 유사한 상표가 있다는 것이다. 출원된 상표가 선등록된 상표로 인해 거절됐을 때 출원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3가지가 있다.

(1) 상표가 비유사함을 주장

(2) 상품이 서로 연관성이 없음을 주장

(3) 선등록된 상표를 무효 또는 취소시킴

쿠팡은 동일한 상표를 출원했고 지정상품과 서비스업은 각각 화장품과 화장품 소매업이기에 (1), (2)의 방법은 쉽지 않다. 선등록된 상표를 아예 사버리거나 300개가 넘는 지정서비스업 중 화장품 소매업을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도 있으나 화장품을 판매할 예정이라면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럼 선등록된 상표를 무효 또는 취소시켜야 하는데, 쿠팡이 선택한 것이 불사용취소심판이다. 

 

불사용취소심판이란

불사용취소심판은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을 해두고도 3년 넘게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록을 취소해 달라고 심판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돼 있다.

 

상표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① 등록상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실제로 사용은 하지 않으면서 등록만 해둔 경우 상표권자에게 불사용에 따른 일종의 제재를 주는 제도로서 등록상표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등록할 단어를 찾기 힘든 상표 포화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다. 

불사용취소가 되지 않으려면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면 된다.

(1) 국내에서 사용

- 해외에서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한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가 사용

- 해당 상표를 사용한 것이 상표권자나 사용권자이어야 하지 아무 관계 없는 제3자가 판매한 것은 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의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사용

-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한 번이라도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 이는 상표권자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증거자료에 날짜가 명확히 개시되어 있어야 한다.

(4) 동일성 범위에서 사용

-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개조하여 사용하거나 로고를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영문과 한글음역이 결합된 상표의 경우 그 중 영문이나 한글만 사용하는 것은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대법원 2013.9.26 선고 2012후2463 전원합의체 판결).

(5) 상표적으로 사용

- 등록된 상표를 출처표시로서 사용하여야 한다. 단지 제품 이름이라든지 제조원에 사용 등 상호적으로만 사용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와우맘의 상표권자는 자신이 쿠팡을 통해 화장품을 판매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럼 쿠팡은 왜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한 것일까?

 

쿠팡의 반박

쿠팡 입장문. (이미지=쿠팡 뉴스룸 갈무리)
쿠팡 입장문. (이미지=쿠팡 뉴스룸 갈무리)

보도 이후 쿠팡도 억울했는지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요지는 쿠팡에서 와우맘이라는 상표로 판매되는 상품의 판매자(A사) 그리고 그 판매자의 대표자와 특허청의 와우맘상표권자가 동일인이 아니었고, 3년간 상표가 사용된 사례를 발견하지 못해 불사용취소심판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위의 요건 중 (2)번 요건 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의 사용이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쿠팡에서 판매되고 있는 와우맘 화장품. (이미지=쿠팡 사이트 갈무리)
쿠팡에서 판매되고 있는 와우맘 화장품. (이미지=쿠팡 사이트 갈무리)
판매자 정보. (자료=쿠팡 사이트 갈무리)
판매자 정보. (자료=쿠팡 사이트 갈무리)

사실관계를 확인해본 결과 쿠팡에서 와우맘 화장품을 판매하는 회사인 아름코의 대표자와 등록상표권(제40-1284461호 및 40-1226540호)의 상표권자는 서로 다른 사람으로 확인됐다. 통상사용권은 서로간 계약으로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상표권자와 아름코의 대표자가 통상사용권 계약을 해두었을 가능성은 있다.

 

쿠팡은 억울하다?

불사용취소심판은 사용 여부 확인 그리고 심판청구라는 간단한 절차로 이뤄진다. 상대방은 판매되는 것을 입증하기만 하면 되는 심판 중에서는 비교적 간단한 심판이다. 그렇다 보니 상표가 거절되면 으레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권하기도 한다. 

상대방 입장에서도 판매 중인 상표라면 홈페이지 화면이나 세금계산서 자료와 같은 입증자료를 제출하기만 하면 되고, 3년이 넘도록 판매하고 있지 않는다면 취소되더라도 억울할 것도 없다.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하기 전 상표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당연히 이뤄지게 된다. 둘 사이 사용권 계약이 있을 것으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쿠팡을 통해서 판매되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등록상표에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한 것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쿠팡이 억울하다고 할 수 있다. 

불사용취소심판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상표를 탈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권자에게 사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표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도 있기 때문이다. 

자료=특허청
자료=특허청

특허청의 2019년 통계에 따르면 2018년도에 청구된 불사용취소심판의 수가 2,523건이라고 한다. 2018년 상표권 관련 당사자계 심판이 모두 3,153건임을 고려하면 80% 불사용취소심판은 무려 80%의 비중을 차지하는 셈이다. 

다소 부정확한 보도 이후 쿠팡은 해당 상표에 대해서는 불사용취소심판을 취하했다. 내부적으로는 악의적인 심판청구로 비치는 것이 다소 억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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