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의 시작! 개인사업자인가? 법인사업자인가?

현 시대에 수많은 직업이 존재하는 것처럼, 창업 역시 다양한 업종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수많은 창업자들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사업을 계획하고 있을 것이다. 스타트업 창업자의 초창기 고민은 사업자등록 시 사업자 형태를 법인사업자로 할지 개인사업자로 할지에 대한 고민이다. 이 고민은 단순히 한면만 보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본인의 사업이 어떤 형태가 더 적합한지 판단하여 사업자의 형태를 결정하길 바란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사업자 등록시 차이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만 마련이 된다면, 별다른 절차없이 바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 물론 업종 중 인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소에 법인등기를 한 후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 법인등기는 보통 혼자하기보다는 법무사나 법무법인을 통해 등기를 하게 되며, 그 금액은 자본금에 따라 차이가 난다.

세금적인 면의 차이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된다. 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게 된다.

소득세와 법인세, 가장 염두해야할 차이는 세율차이다. 소득세는 7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최고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44.2%까지 된다. 하지만 법인세는 4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최고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27.5%로 개인사업자와 큰 차이가 난다. 예를들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같은 1억 원의 소득을 냈을 경우 개인사업자는 약 2천 2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반면, 법인사업자는 1,1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누진세율적용 구간금액 또한 소득세에 비해 법인세가 더 크기 때문에 단순히 사업자의 세금만을 보면, 법인이 훨씬 유리하다.

건강보험의 차이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당기순이익이 모두 사업자의 이득으로 포착이 되어 건강보험의 부담이 큰 반면에,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00% 주주라고 하더라도 법인에서 측정된 월급만큼만 건강보험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의사결정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모든 의사결정을 사업자 단독으로 행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다. 즉, 본인이 의사를 결정하고 본인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단일한 형태의 의사결정 구조를 이룬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의 의사결정구조보다 좀 더 복잡하게 이뤄져 있다. 의사결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나 이사회결의와 같은 형식을 거쳐 의사결정의 통과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투자를 받을 경우

개인사업자는 외부투자자들의 투자를 받기 용이하지 않다. 수익 쉐어 부분이 애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외부투자자들에게 주식이란 형식으로 투자를 받기 용이하며, 개인사업자보다 외부의 공신력이 강한 편이다.

책임에 관한 부분

개인사업자는 본인의 사업에 무한책임을 진다. 즉, 사업이 망하면 본인이 모든 채무를 책임져야 한다. 법인은 주주의 경우 본인의 주식만큼만 책임을 지면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법인은 대표이사와 연대보증의 관계로 묶여있는 경우가 많다.

창업은 사업 방향성이나 아이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관리적인 문제도 중요하다. 현재의 대안 중에서 본인의 사업과 가장 적합한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스타트부터 순조로운 사업운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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