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근로와 육아를 모두 잡자!

영세 사업자나 저소득 근로자의 자녀양육비 지원을 위한 조세지원정책이 있다. 육아의 고민과 부담을 덜어줄 자녀장려세제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녀장려세제는 근로장려세제와 비슷한 내용이 많으므로 앞 기사인 근로장려세제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장려세제 기사 바로가기

1.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가구 요건

부양자녀(18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의 경우)가 있을 것,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 근로장려세제의 경우에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의 제한이 자녀장려금의 요건보다 미만으로 근로장려세제에 해당하지 않는 자도, 자녀장려금의 혜택은 받을 수 있다.

2) 재산요건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 근로장려세제의 경우에는 재산요건이 1억 4천만원 미만으로 근로장려세제에 해당하지 않는 자도, 자녀장려금의 혜택은 받을 수 있다.

2.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산정

1) 홑벌이 가구

총급여 등 자녀장려금
2,100만원 미만 부양 자녀의 수*50만원
2,100만원 이상~4,000만원 미만 부양 자녀의 수*[50만원-(총급여액 등-2,100만원)*20/1,900


2) 맞벌이 가구

총급여 등 자녀장려금
2,500만원 미만 부양 자녀의 수*50만원
2,500만원 이상~4,000만원 미만 부양 자녀의 수*[50만원-(총급여액 등-2,500만원)*20/1,500

 

이렇게 계산된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는 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단,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양쪽을 다 계산해 보고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조항을 선택해야 한다. 기일이 지나도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니 요건이 된다면, 꼭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  아이가 있는 부모들이 좀 더 웃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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