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근로 시작 시 생계자금 부족한 경우 요건 따져보고 신청!

영세한 사업자나 저소득 근로 소득자의 근로와 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근로장려세제인 조세지원정책이 있다. 근로장려세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와 극빈층을 위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의 근로 및 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국세청의 세정지원 제도이다.

 

근로장려세제의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가구 요건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양자녀(18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의 경우)가 있는 경우
부 또는 모(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동거하는 가족)가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30세 이상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인 경우

2) 소득요건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거주자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 전원이 다음의 총소득 금액 미만일 것.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단독 가구 1,3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다만, 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거주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3) 재산요건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일 것단, 재산의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의 근로장려금은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금액 산정

1) 단독 가구

총급여 등 근로장려금
6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85/600
6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 85만원
900만원 이상~1,300만원 미만 85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85/400

2) 홑벌이 가구

총급여 등 근로장려금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200/900
900만원 이상~1,200만원 미만 200만원
1,200만원 이상~2,100만원 미만 200만원-(총급여액 등-1200만원)*200/900

3) 맞벌이 가구

총급여 등 근로장려금
1,0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250/1,000
1,000만원 이상~1,300만원 미만 250만원
1,300만원 이상~2,500만원 미만 250만원-(총급여액 등-1,300만원)*250/1,200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혹시 기일이 지나도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니 요건이 된다면, 꼭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타트업투데이(STARTUP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