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거래와 보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8일 가상통화가 자금세탁, 사기, 유사수신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해킹, 비이성적인 투기과열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규제체계가 없는 상황임을 감안해 이들의 시세조정,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 자금세탁 등 관련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최근 G20차원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려는 점을 환영한다면서 특히 한·중·일 3국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이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 6개 가상계좌 제공 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에서는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실태와 ▲실명확인시스템 운영현황을 집중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자금세탁 방지의무와 관련해서는 ①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의한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고 실사를 적정하게 했는지 등 내부통제 및 위험평가에 관한 사항, ② 가상통화 취급업자 식별 절차마련,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자금 출처 및 이용자 정보의 확인 등 고객확인 이행에 관한 사항, ③ 고액현금 수반거래, 분산·다수인 거래 등 의심거래의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실명확인 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는 ① 가상계좌로 자금 입금시 입금계좌와 가상계좌의 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②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거래를 중단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했는지, ③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제공하는 이용자 및 거래관련 정보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거래거절 등의 절차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살표본다.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의 가치는 누구도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서 급격한 가격변동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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